1. 기본권규정
기본권규정은 국가와 개인의 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으로서 개인의 주관적 권리를 도출할 수 있는 헌법규범이다. 개인의 주관적 권리가 국가에 의하여 침해당하는 경우, 기본권은 권리구제절차를 통하여 관찰되고 보장된다는 특징을 가진다. - P17
2. 헌법위임
헌법이 특정 국가기관에게 구체적인 행위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이러한 헌법규범을 헌법위임이라 한다. 헌법이 입법자에게 특정한 사안이나 영역을 규율해야 할 구체적인 입법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이러한 헌법규범을 입법위임이라한다. 헌법위임은 입법자뿐만 아니라 행정과 사법도 구속한다는 점에서 입법위임과 구별된다.
그러나 헌법은 일반적으로 입법자에게 입법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입법자를 직접 구속하고, 입법자는 법률의 제정을 통하여 집행부와 사법부를 구속하기 때문에, 헌법위임은 일반적으로 입법위임의 형태로 나타난다. 국가기관이 헌법적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헌법위임은 적어도 삼정적으로 완수된다. - P17
가. 의미
헌법이 국가기관에게 특정 과제를 지속적으로 이행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이러한 헌법규범을 국가목표규정이라 한다. 국가목표규정은 헌법위임과는 달리 특정한 국가행위를 해야 할구체적인 의무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의 일반적인 목표설정으로서 국가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방향과 지침을 제시한다. 이로써 국가목표규정은 국가행위의 지침이자 법규범의적용에 있어서 해석의 지침으로 기능한다.
- P17
헌법위임의 경우, 국가기관에 의한 헌법적 의무의 이행과 더불어 헌법위임이 적어도 잠정적으로 완수되는 반면, 국가목표조항은 입법자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실현되어야 하는 과제이자 법규범의 해석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하는 지속적인 기준으로 작용한다. - P17
국가목표규정은 국가기관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그러나 국가목표규정의 헌법적 구속력은단지 일반적 목표의 제시에 국한되는 것이고, 목표실현의 수단과 방법은 국가기관에게 위임된다.
국가목표규정은 일차적으로 입법자를 향하고 있는 것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입법자가 그에게 부과된 국가과제를 이행할 것인지에 관하여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목표조항으로부터 국가의 구체적 행위의무를 도출할 수 없으며, 이에 대응하는 개인의 주관적 권리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개인은 원칙적으로 국가목표의 실현여부를 소송을 통하여 다툴 수 없다. - P18
국가목표규정은 부여된 기능에 따라 ‘정치적 목표를 확정하는 목표규정‘과 ‘사회국가적 요청을 구체화하고 확정하는 목표규정‘으로 대별할 수 있다. - P18
나. 국가목표규정의 실현
사회현상의 변화에 따라 항상 지속적으로 새로운 국가과제가 발생하고 국가는 때로는 예측할수 없는 과제에 부딪히기 때문에, 국가의 목표는 변화하는 상황에 따라 그 상호관계에 있어서 항상 새롭게 확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국가목표를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다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국가목표를 다른 국가목표의 희생 하에서 우선적으로 실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헌법에 특정 국가목표가 규정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국가목표의 무조건적인 실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익교량과정이나 입법과정을 비롯한 정책수립과정에서 헌법에 규정된 국가목표의 적절한 고려를 요청하는 것이다. - 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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