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구제 수단에 대한 법무총감의 통제

공화정 시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간 동안법은 입법이나해석을 통해 발달했다기보다는 법적 구제 수단을 통제하는 과정에서 발달했다. 원래 소송의 첫째 단계는 엄격한 형식에 따라야 하는 기술적 내용으로 되어 있었다. 제기 가능한 
소송 유형은 많지 않았고, 각 유형별로 정해진 내용의 소장 문구를 정무관과 피고 앞에서 원고가 구두로 진술함으로써 소송이 개시되었다. 정해진 소장 문구를 원고가 정확하게 
진술하지 않으면패소할 여지가 있었다. 이러한 법정 소송, 
legis actiones 은오직 정해진 날에만 제기할 수 있었다. 
그리고 사제단만이 정확한 소장 문구가 무엇인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날이 언제인지를 소상히 알고 있었다. 
그러나 기원전 300년경부터는 평민도 사제가 되는 것이 
가능해졌는데 이때부터는 소장의 문구나 소송 제기가 
가능한 날짜가 공개되어 누구나 알 수 있게 되었다. - P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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