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이유 - 영화로 이해하는 시민의 교양
홍성수 지음 / arte(아르테) / 2019년 11월
평점 :
구판절판


영화로 이해하는 시민의 교양이라는 부제가 붙어있다. 실제로 책 말미에는 각 장에서 언급한 법률용어가 부록으로 붙어있기도 하고. 당연하겠지만 대부분 보았음직한 영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서인지(베니스의 상인도 영화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해당 영화의 배경이나 줄거리를 바탕으로 딱딱하지 않게 읽어볼 수 있었는데 이제보니 이 책은 공개강의를 바탕으로 엮어낸 책으로 일반인들에게도 공개되어 많은 사랑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살면서 법리적 문제때문에 변호사를 만난적은 없는데 행여나 아는 변호사가 전혀 없을때, 갑자기 경찰서에 가게되었을때 우리나라에서는 형사당직변호상황실에 전화해서 도움을 요청할 경우(오전9시부터 오후6시 안이라면) 별도의 비용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그 정해진 시간이 아닌 경우에는 어떻해야 하는지까지 안나와있었는데 대부분의 경우 무조건 변호인 입회전까지 묵비권을 행사하는게 답이겠지만 당연해서였는지 그렇게까지 알려줄 필요까지는 없어서였는지는 궁금.


참고로 우리나라는 10만명당 수감자가 109명선으로 세계 140위 정도라고 한다. 2018년 기준 무죄율은 0.79%가 좀 안되는데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하고. 우리나라 영화에서 법정이 등장하는 경우는 극적인 재미를 위해서인지 유죄에서 무죄로 뒤집히는 경우가 많은데 거꾸로 보면 1%도 안되는 확률을 가진 사건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보면 되려나 싶다. 최근 본 재심이라는 드라마도 그렇고. 그러고보니 최근 방송한 유퀴즈에서 법조인들을 대상으로 한 방송분이 있었는데 재심전문 변호사분께서 나와 또 어떤 사건의 재심판결을 곧 앞두고 있다고, 무죄를 확신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던게 생각난다. 


오래전 영화이긴 하지만 에린 브로코비치 영화를 다루면서는 민사소송을 다루는데 민사소송의 목표는 양 당사자가 타협하여 최선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지, 갈 때까지 가서 궁극의 정의를 찾는 것이 아니라는 문장이 나온다. 맞는 말 같으면서도 왠지 찜찜한 기분이 드는건 그건 왠지 정의롭지 못한 일로 느껴지기 때문일까. 아무리 억울해도 자동차 사고에서의 과실비율이 0이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말처럼. 


그나저나 중재가 되지 않고 소송으로 계속 가는 경우 10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판결이 나는데 그렇게까지 오래걸리는 이유가 좀처럼 납득이 가지 않았다. 아무리 사건이 많고 검토해야할 증거가 많고 심리해야 할 사람이 많다고 하더라도 판결이 나오기까지 수년에서 십년이상이 걸리는 상황이라면 낭비되는 유무형의 사회적 비용이 엄청날 텐데 프로세스를 바꾸든 법조인을 더 뽑든간에 뭔가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 밖에도 영화 카트를 바탕으로 노동법을 다루면서 등장하는, 부지런히 일을 한다는 뜻의 근로와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하여 육체적 노력이나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라는 뜻의 노동의 차이라던지(그래서 근로의 권리는 일할 권리로, 근로자는 노동자로, 근로조건은 노동조건으로 바꾸는걸 추진중이라고) T익스프레스라는 롤러코스터에 시각장애인이 탑승할 수 없었으나 정말 시각장애인의 안전문제가 있는 것이 맞는지 현장검증을 통해 소송의 결과로 안전함을 밝혀내서 탈 수 있도록 했다는 부분 등도 흥미로웠던, 아, 표현의 자유 관련해서는 래리플린트라는 영화도 한번 보고 싶게 만들어주었던 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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