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재판소는 최근 전기통신기본법(이하 '전통법'이라 한다) 제47조제1항을 위헌으로 결정했다. 연평도 피습당시 "연평도 허위 예비군 동원령 전파자"의 기소 근거법규가 바로 이 조항이었다. 그런데 이번 위헌판결로 인해 앞으로는 이런 유형의 행위를 처벌하지 못하게 되었다. 물론 이에 대한 법적보완책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이 즉각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형법조항에 '유언비어 날조 및 유포행위 금지'를 신설하는 방안이 우선 검토되는 듯 한다. 보수에서는 사회혼란을 초래할 가능성 그 자체에 심각한 거부반응을 표현한다. 안정과 기득은 친숙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이다.   
   

  일전에 본 서재 리뷰에서 소개했던 "우리가 싫어 하는 생각을 위한 자유"(앤서니 루이스 지음, 박지웅,이지은 역, 도서출판출판 간장, 2010.) 에 따르면 금번 헌법재판소 판결은 표현의 자유를 법적으로 실현시킨 판결이었다고 평가해볼 수 있겠다. 미국 수정헌법 1조의 해석에 있어 거짓진술일지라도 헌법으로 보호될 자격을 갖는다는 해석은 어색한 것이 아니다.  

  한국에서는 쉽지 않은 판단능력이 동원되어야 하는게 사실이다. 상식수준에서 볼때도 허위사실을 보호한다는 것은 거짓말에 도덕적 중립성을 부여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부정한 행위에 처벌을 유예하는 것은 상식적 법감정을 자극할 수도 있다.  

  이러한 논쟁의 가능성을 감안하여 한 차원 높은 수준의 질문을 만들어 헌재판결의 속내를 간파해  보고자 한다.  유어비어라는 결과적 혐의어를 표현이전 단계부터 고민하도록 법적 자물쇠를 만들어 두는사회가 과연 온당한 자유국가의 모습일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 진실인줄 알고 전파한 것이었는데 유언비어라고 혐의되어 처벌되는 것을 목격한 사회라면 진실인 경우일지라도 공익적 전파를 생각하지 못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경우에 따른 허용으로도 만족될 수 없다. 무조건적인 보호의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강박적 수준으로 차단하는 것이 헌법의 보장권을 확고하게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심각한 악의를 가진 허위사실에 대해 방관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만 하는 것은 왠지 석연치 못하긴 하다. 그러나 소위 '미네르바 사례'으로 한국에서 이에 대한 논박문제는 일단락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자유에 대한 절대적인 외골수가 되어야 할 수도 있다. 원칙을 고수하는 것이 발전을 기할 수 있는 정공법이 된다. 개인의 표현이 유언비어인지 진실일지의  문제는 비교적 오랜 시간이 지나야 알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점도 감안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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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주의 사회에서 모든 구성원의 의견에 부합하는 제도를 신설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역으로 전 국민의 의사에 합치된 제도안이 논의되고 있다면 그 국가는 전제주의 상황이라고 상정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에서 민간조사제도에 대한 논의가 개시된 이후 적지 않은 기간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대안이 아직 마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를 살아간다는 것과 이에 더불어 민간조사제도에 내재되어 있는 상반된 특성을 지적 할 수 있겠습니다.  

  본 글에서는 민간조사제도의 부정적 효과의 가능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본질의 문제를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일단 민간조사제도 자체에 대한 필요성의 논거는 다양하고도 강력합니다. 특히 전국적으로 3천여 개의 심부름센터등속이 난립되어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는 것은 기실 심각한 사회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법치주의를 전제로 하는 현대국가 이념에서 불법을 용인하는 태도는 비교적 심중한 문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불법 내지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국가에게 요구되어진 기본적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민간조사제도는 경찰의 실효적 제제방안의 미흡문제가 빈번하게 언급되었습니다. 경찰직무 어려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자극하기에 충분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민간조사제도의 법제화 문제를 논의하는 상황에서 검토해야 되는 대목과 연관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속한 처리가 가능한 사안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해당 법안이 마련될 무렵 경찰 공권력의 약화에 따른 문제들이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음주자 소란에 대한 일선
그러나 실제로 경직법 개정안이 의결되자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개정안의 수정을 권고하였고 사회 각계에서 경직법 개정안에 포함된 불심검문과 소지품 검사 등의 조항에 대해 극심한 거부반응을 나타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5공 시대로의 인권후퇴를 우려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의 법적 인식구조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애덤 스미스가 가정한 이기적 존재로서의 인간은 사실 합리성을 추구 한다는 의미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만약 불법적 위협에 대해서 그 해결방안이 같은 정도의 침익으로 계산된다면 논의는 원점으로 회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대한 논거로 올해 논의되었던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과 관련된 논쟁적 과정을 상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강성천의원 대표발의안의 제안이유에서는 “민간인의 직접 사실관계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국민의 요구가 점증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론이 곧 팩트로서 정책에까지 전달된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필자는 바람직한 민간조사제도의 정착을 고대하는 입장입니다
 

이를 위해 관리의 주체를 논의하는 것에 앞서 국민의 자유라는 근본적 문제에 대한 침잠을 건의하고 싶습니다. 존 스튜어트 밀은 자유론에서 ‘집단 여론’이 개인을 통제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였습니다. 사회는 지배적인 여론과 감정을 이용하여 사법적 제재 이외의 방법으로 개인을 억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밀은 여론이라는 미명으로 침해될 수 있는 자유를 인정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보호장치에 관심을 두었던 것입니다. 민간조사제도에 있어 철학적인 시사점으로 검토해 볼 수 입장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조사제도는 경계되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부연적으로 한국의 현대사 과정은 선진 외국과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국민들은 비교적 최근까지도 국가의 과도한 간섭을 감내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직법 개정에 대한 5공 회귀 우려 등도 그 트라우마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 고유의 권한이라고 생각하는 조사권이 민간에게 허용되는 것이 반가운 일 만은 아닐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민간조사 관련 외국제도 벤치마킹을 시도하는 경우에 한국 현대사의 그러한 맥락을 검토하는 자세도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종합하면 민간조사원제도는 그 필요성과 인권 축소가능성 간에 부등호 관계를 확실히 제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당면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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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오후 였다. 운전 중 눈에 띄는 프랑카드가 있었다. 

 장례식장이었다. 

" 이용 고객 파격세일" 

의미는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중적 해석이 가능했다. 

주변에 이런 애매한 표현이 더러 사용되곤 한다. 

주의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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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을 열심히 사는 이유는 잘 죽기 위해서다. 죽음과 삶은 항상 붙어 있다. 죽음이 멀리 있다고 생각할수록 좋은 삶을 살 수 없다.  고민스러운 문제에 대한 결정에 있어서도 죽음은 훌륭한 기준이 된다.  

   자살 비율이 증가일로에 있다. 사회적 대응의 필요성에 대한 다각화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최소한 자살을 선택한 사람들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 어떠한 평가를 했을 것인가. 완벽한 주관영역의 문제이므로 평균값을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질환에 의한 환상체험의 결과라면 이러한 질문 자체가 무의미할 수 도 있을 것이다.

  다만 자살이 안타까운 이유에 대해 조금은 다른 생각이 있다. 죽음에 대한 몰이해로부터의 탈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잘 살기 위한 목표로서의 죽음이 삶의 포기로 전도되는 사례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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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란 무척 중요하다. 속담에서는 말 한마디의 가치를 천냥 즈음으로 소박하게 정하기도 했지만  

실상은 그 몇 곱절의 가치와도 필적이 어려운 경우도 허다하다. 

하마평이 있으면 의례 대상자들의 막말과오가 고발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실제로 이해불가의 언사로 객관화되곤 한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개인수준의 한계에서 찾는 것이 그나마 현실적이다.

물론 필자는 자유주의 민주사회에서 말할 권리를 소극화하려는 것이 아니다. 

배려라는 관용과 연관지어 볼 성질의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사실을 지적하되 충분히 살펴야 한다. 비판의 기술을  각자 개발해야 하는 시대가 아닐런지. 

김대중 전 대통령이 강조한 비판의 기술도 참조해 볼만 할 것이다.   

Rousse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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