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실증주의가 법의 실증성을 강조하는 데 반해, 자연법론은 법의 이념성을 강조한다. 법실증주의가 법을 현실의 인간 혹은 인간집단의 산물로 보는 데 반해, 자연법론은 법을 초월적인 혹은 선험적인 존재로 파악한다. 법실증주의가 법의 명령성을 강조하고 사회학적 혹은 현실주의적 법이론들이 법의 사실성을 강조하는 데 반해, 자연법론은 법의 평가성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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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혹시 이 다섯 가지의 기본관점들 중에서 거의 모든 법실증주의 이론이라면 공통적으로 간직하고 있는 것을 고르라고 하면 아마도 두 번째, 즉 ‘법과 도덕의 구분’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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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과제는 입헌적 법질서에 내재해 있지만 실정법의 문언으로 표현되지 않고 있거나 불충분하게 표현된 가치들 및 규범들을 (가치)평가적 활동을 통하여 … 분명하게 드러내어 판결에서 구체화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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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층이 기득권 보호를 위하여 뭉쳐 있는 사회구조는 법만능주의적이고 억압적인 법집행을 조성하는 조건을 형성하게 되며, 지배층의 이러한 법만능주의적 행태는 일반시민들 사이에서 의도적인 또는 체념적인 법무시의 경향을 낳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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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들의 헌법이 자기네 법질서의 근본규범으로 선언하고 있는 ‘인간존엄의 원리’의 내용은 한편으로는 ‘각 개인은 자신이 좋다고 판단하고 달성하기를 바라는 바를 추구할 자유를 가져야 한다!’는 ‘행복추구의 자유’규범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중요한 사안에서 관련된 당사자들의 관점·입장·이해관계를 고르게 배려하라!’는 ‘절차적인 공평성(공평무사, impartiality)’의 규범으로 구체화될 수 있다. 앞의 규범은 자유와 관련되어 있고, 뒤의 규범은 민주주의와 관련되어 있어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라고 할 때에는  ‘인간존엄’, ‘행복추구의 자유’, ‘절차의 공평성’이라는 세 규범적 이상(즉, 그러한 이상을 내용으로 하는 규범)을 실현하려는 뜻을 가진 체제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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