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도 혹시 이 다섯 가지의 기본관점들 중에서 거의 모든 법실증주의 이론이라면 공통적으로 간직하고 있는 것을 고르라고 하면 아마도 두 번째, 즉 ‘법과 도덕의 구분’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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