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실증주의가 법의 실증성을 강조하는 데 반해, 자연법론은 법의 이념성을 강조한다. 법실증주의가 법을 현실의 인간 혹은 인간집단의 산물로 보는 데 반해, 자연법론은 법을 초월적인 혹은 선험적인 존재로 파악한다. 법실증주의가 법의 명령성을 강조하고 사회학적 혹은 현실주의적 법이론들이 법의 사실성을 강조하는 데 반해, 자연법론은 법의 평가성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