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방수 세무사의 부동산 거래 전에 자금출처부터 준비하라!
신방수 지음 / 매일경제신문사 / 2020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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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출처?

고액 부동산을 거래한다면 이제는 꼭 필요한 자금출처. 계속된 개정으로 인해 이제는 9억원이상의 부동산을 거래할때

자금출처를 해야한다. 그 부동산을 사기 위한 돈을 자금출처를 조사한다는 것인데 나도 아직 고액 부동산을 사지 않아서

준비한적이 없지만 쉽게만 생각했다. 옛날에도 이런것이 존재했지만 잘 걸리지 않았고 세법상 적발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서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굳이 준비를 하지 않았고 걸린다해도 벌금을 내면되지라는 생각을 했다고 하지만

이제는 그것이 쉽지 않다. 그렇기에 이제는 대부분이 고액인 부동산에서 자금출처를 준비해야한다는 것이다.

 

솔직히 자금출처는 대출과 내가 가지고 있는 예금 그리고 부모님 찬스정도가 아닐까? 이 부모님 찬스도 잘못 사용한다면

증여로 봐서 증여세도 물 수가 있다. 그래서 저자는 특히나 부모님에게 돈을 빌리나면 차용증을 꼭 쓰고 투명하게 하고 세법상 이자율인 4.6프로를 지키라고 말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간과하고 넘어가 증여세도 내고 자금출처까지 조사가 들어오는 것이다.

특히나 자금출처가 부동산 대책의 끝판왕이기 때문에 자금조달계획서와 자금출처조사에 대해 완벽하게 준비를 해놔야 한다.

 

쉽게 생각하면 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이것이 더 어렵고 사람들이 준비하지 못해 세금과 벌금까지 내는 것이다.

그리고 저자는 이것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개정되는 세법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라고 말한다. 지금의 세법과 우리가 부동산을 거래할때의 세법이 달라질수도 있기 때문인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자금출처나 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리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하는지도 몰라 부동산거래를 할때 많은 사람들이 묻는것중의 하나이다.

내가 거액의 부동산을 한다면 꼭 마주쳐야 하기 때문에 세무사를 거치지 않고 셀프로도 하는 방법이 서술되어 있가에

다른이들의 손을 빌리지 않고도 가능하다. 훗날 내가 부동산을 거래할때 꼭 펼처볼 책이 된것이다.

이제는 누구나 준비해야 하는 것이기에 절대 무시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특히나 1인 법인들도 준비를 해야한다.

누구에게나 옥죄어 오는 자금출처에서 살아남을려면 누구나 준비를 해야한다. 그것이 법인이든 개인이든.

여러분들은 자금출처를 준비해본적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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