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11 - 시공인문교양만화, 완결 시공인문교양만화 사기 11
요코야마 미츠테루 지음, 서현아 옮김 / 시공사 / 2012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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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츠테루의 사기는 10권까지는 비교적 시간순서로 모아놓아 읽으려면 처음부터 순서대로 읽어야하지만 11권은 그럴 염려 없이 읽을 수 있는 외전격 에피소드들이다.

특히 ‘군자는 자기를 알아주는 이를 위해 죽는다‘를 몸소 실천했던 예양과 섭정의 이야기는 진정한 ‘의‘란 무엇인가를 제대로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한다.

또한 끝부분에 있는 왕온서와 같은 법을 혹독히 적용하는 ‘혹리‘의 경우는 법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을 모두 보여주고 있다.

중국 역사의 혹독한 법을 적용한 국가나 왕이라고 하면 단번에 떠오르는 나라가 있다. 바로 진나라의 ‘진시황제‘이다. 비록 법가를 주장한 한비자는 죽었지만 진시황제가 통치할때는 유례없이 혹독한 법을 적용해 나라를 다스렸으니, 어찌보면 진시황제가 통일할 수 있었던 이유도 이런 이유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진시황제가 죽고 얼마 안지나 멸망한 이유도 이 ‘혹독한 법‘ 때문일수도 있다.

이번 사기 11권에는 진시황제 못지 않게 혹독한 법을 적용해 위상을 떨친 사람이 있었으니, 왕온서라는 관리였다. 왕온서는 도적들을 물리칠때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쓸어버렸는데, 포로로 잡힌 도적들을 모두 사형에 처해버리는 것은 기본이고 범죄자라면 기본은 일족 전부를 죽였다. 오죽했으면 범죄자들을 빨리 죽이기 위해 겨울(사형은 겨울에만 집행 가능)을 노려 부임했다고 한다.
그렇다고 정의 구현을 하는게 아니라 재판과정을 생략하거나 아예 주지 않고 판결을 내렸기에 어느정도 처벌 정도가 심했다고 할 수 있었다. 물론 왕온서는 혹리답게 누군가의 고발에 의해 자결하게 되는데 거의 모든 혹리들은 자기가 만든 법에 자기가 걸려 죽는게 신기하기만 하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과연 왕온서와 같이 법을 강력히 적용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이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말이 나올정도로 법을 그닥 강하게 적용하지 않는다. 사형제도가 거의 폐지가 됬고 범죄자가 미성년자이거나 만취자인 경우 일부러 형량을 감형해주는 일이 많다. 특히 성폭력 사건은 더더욱 그렇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 최소 50년 형량(강력 범죄)은 기본인데,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한숨만 나온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범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법은 너무 강한 것은 무리지만 그렇다고 그 때문에 법을 약화시킨다는 건 아니라고 본다.

얼마전에 이 문제로 친구와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 친구는 법이 너무 강력하면 사람들 간의 정도 없어지고 법이 강력해지면 강력해질수록 법망을 빠져나가기 위해 더 심한 범죄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친구의 말에 틀린 점은 없지만 금전적이거나 사람의 목숨과 존엄이 갈린 상황에서 과연 정과 범죄의 눈치만 보는 것은 옳은일인지는 의문이 든다.
이유가 어떻든 간에 제발 이런 강력 범죄에는 이에 맞는 응분의 처벌이 하루빨리 생겼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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