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을 위한 직장 내 괴롭힘 대응 솔루션 - 17년 차 노무사들이 알려주는
문소연.이하나.한선희 지음 / 두드림미디어 / 2024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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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외부 기관은 크게 4곳이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신 신체적 피해를 봤다면 법원에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괴롭힘의 정도가 폭행, 협박, 명예훼손 등 범죄에 이르는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해서 행위자 처벌을 요구할 수 있다. (-22-)

반대로 행위자가 퇴직한 경우에도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질환은 산업재해로 인정된다. 따라서 행위자가 퇴직한 이후에도 피해자가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산업재해 보상을 위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 (-29-)

약식조사란 말 그대로 정식 조사 절차 중 일부를 생략하고 주요한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진행하는 것을 뜻한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고 확인되면 행위자에게 피해자 측 요구를 전달해 합의를 제안할 수 있고, 행위자도 사과나 재발 방지 약속 등 피해자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 (-57-)

회사 내에 직장인 갑질을 예방하기 위해서, 근로기준법 제76조의 3(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 주치) 가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 직장인이 많지 않다.자칫 신고사실이 누설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당한 일이 발생해도, 내부 신고를 하고 싶어도, 보안 문제로 인해, 직장 내에서 불이익이 현존하고 있다. 갑질,성추행,성폭행과 같은 일이 직장 내에 발생하여도, 자신의 피해사실을 말하기 힘들 수 있다.

책 『중소기업을 위한직장 내 괴롭힘 대응 솔루션』은 현재 직장인으로 일하고 사람, 파견근무 중에 있는 사람, 퇴직한 직장인에게도 해당될 수 있다. 방법과 저차,요령이 나온다. 특히 고용주는 갑과 을의 관계이기 때문에, 어떤 부당한 일이 발생해도, 자신의 피해 사실을 말할 수 없는 경우도 많다. 자신의 대항력을 행사하기 힘들 수 있다. 하지만 ,직장 내 이메일로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이들이라면, 어떻게 상담-신고-조사까지 이어지는지 정리해 볼 수 있다. 신고-상당-조사 -사후조치로 이어지며, 직장 내 괴롭힘을 노무법인을 통해서,해결할 수 있으며,공인노무사 문소연, 이하나, 한선희 , 17년차 동기 노무사의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직장 내 갑질 피해자 대부분이 자신의 피해 사실을 말하기 힘든 첫번째 이유로, 직장 내에서, 배신자로 찍힐 수 있기 때문이다. 대체로 직장 내 소소한 갑질이 발생해도,그 정도도 못참느냐고 타박하는 경우가 많다.그럴 때,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대안을 찾을 수 있으며, 노동법,근로기준법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폭언, 폭행, 협박, 모욕, 소문 유포, 개인 업무 지시, 따돌림, 업무배제, 부당한 업무 지시 등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서에 사유룰 적을 수 있으며, 해당 여부와 입증자료를 추가한다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얻을 수 있다.

즉, 직장내 괴롭힘에서,애매한 경우, 노묵사의 상담이 필요하다. 절차를 이해하고, 신고 방법을 이해한다면, 문제를플 수 있고,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부서, 이름, 장소, 목격자,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적시할 수 있어야 한다.


ㅂ과 절차,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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