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법은 아직도 1950년대입니다 - 오류투성이 구시대 법조문 이대로 둘 것인가
김세중 지음 / 두바퀴출판사 / 2024년 2월
평점 :
장바구니담기


  민법 제201조 제2항에서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은 '과실로 인하여 훼손하지 못했거나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으로 해석되는 것이 정상이다. 그러나 입법의 취지는 그 반대이다. '과시로 인하여 훼손했거나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이라는 뜻이다. 이 점은 양창수 전 대법관이 2019년 12월 5일 법률신문에 실린 '우리 민법전의 명백한 오류'라는 글에서 분명히 밝힌 바 있다. (-37-)

'성립 전부터 존재하는 재산을 영업을 위하여 계속하여 사용할 것을'이라고 해야만 타동사인 '사용할'의 목적어도 채워지면서 문법에 맞게 되는데 '사용할'의 목적어가 없고 '성립전으로부터 존재하는 재산으로서'와 호응할 말이 보이지 않는다.

목적어가 있어야 하는 맥락에서 목적어가 없어 문법에 어긋난 문장이 민법 제398조와 제606조에 있다. (-84-)

그런데 '과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다.'과실 없다고 항변하지 못한다'라고 했다면 아무런 의문이 느껴지지 않을텐데 '과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라 돼 있어 의아한 느낌을 준다. 1950년대에 만들어진 조문이 60년 넘게 쓰여 왔다. 법조문의 권위에 눌려 그러려니 하고 지내왔겠지만 정상적인 국어 표현이 아니다. (-133-)

6법이 오래된 법이다 보니 옛날 어투의 말이 들어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민법 제943조에는 '긴급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이란 말이 쓰이고 있다. (-189-)

민법 제648조(임자치의 부속물,과실 등에 대한 법정질권)토지 임대인이 임대차에 관한 채권에 의하여 임차지에 부속 또는 그 사용의 편익에 공용한 임차인의 소유동산 및 그 토지의 과실을 압류한 때에는 질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235-)

형법도 민법과 마찬가지로 개정된 조는 한글로 바뀌고,개정되지 않은 조는 국한 홍용으로 그대로 남아 어지럽기는 매한가지다. 물론 인터넷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는 기본적으로 모든 조가 한글로 제공되고 있는 것도 같다. 어쨌거나 2020년 형법 개정 때 많은 조항이 한글로 바뀌기는 했지만 개정되지 않은 조가 훨씬 더 많아 전체적으로는 국한 혼용이 우세하다. (-297-)

가끔 하버드 대학교 로스쿨을 졸업하여, 미국 한인 연방판사로 임용되었다는 소식을 뉴스로 듣곤한다. 이런 상황이 한국에서도 가능할까 물어 본다면, 어렵다고 말하고 싶다. 한국의 법조문이 미국과 달리, 1950년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즉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외국인이 민법, 형법 법조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을 우회적으로 나타낸 경우다.

책 『대한민국 법은 아직도 1950년대입니다』을 읽으면, 이런 부분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일제 시대의 언어와 어투, 국한 혼용은 60년이 지난 지금까지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어로 쓰여진 법조문을 한글로 번영하고,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고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맥락에 목적어가 빠져 있어서, 해석이 모호한 경우다. 일본식 한자와 조사가 민법 법조항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으며, 같은 단어가 다르게 쓰여질 수 있다는 걸 책에서 소개하고 있으며,그 문제점을 짚어 나가고 있다.

한국의 사법 체계는 매우 보수적으로개선하려는 의지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판사의 권위에 도전한다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으며,그들이 쓰는 법조문에 대해 건드려서는 안된다는 불문율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상황이 민법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민법의 영향을 받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피해가 될 수 있으며, 억울한 상황은 불가피한 현실이다.국한혼용을 넘어서서, 법조문 문장의 문법구조조차 문제가 많았으며,맥락이 사라지거나,존재하지 않은 채 그대로 쓰여지고 있는 상황이다.


댓글(0) 먼댓글(0) 좋아요(7)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