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은 누구의 것인가 - 현대 사회를 움직이는 저작권의 역사
데이비드 벨로스.알렉상드르 몬터규 지음, 이영아 옮김 / 현암사 / 2024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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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리뷰는 컬처블룸을 통해 출판사에서 
도서를 제공 받아, 직접 읽고 작성한 리뷰입니다.>


이 책 『이 문장은 누구의 것인가』는 '저작권'에 관한 이야기를 다룬다. 부제 「현대 사회를 움직이는 저작권의 역사」가 책의 내용을 더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다. 많은 독자들이 아는 바와 같이 저작권의 개념은 그리 오래된 것은 아니다. 저작권이란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창작물에 대하여 저작자가 가지는 재산적·인격적 권리의 총체를 의미한다. 외국인의 저작물은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된다. 다만, 당해 조약 발효일 이전에 발행된 외국인의 저작물은 보호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 서양 문명에서 처음 제정된 저작권의 역사는 짧다. 19세기 후반 국제간의 문화교류·통신이 활발해짐에 따라 저작권의 국제적 보호를 위하여 저작권의 국제조약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저작권에 대한 국제협약으로는 1886년에 체결된 〈만국저작권협약〉(베른조약)과 1952년에 체결된 〈국제저작권협약〉이 있다.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주로 가입하고 있는 〈만국저작권협약〉은 저작물이 저작되면 아무런 절차도 필요없이 곧 저작권을 인정하는 무방식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미국과 중남미의 여러 나라에서 가입하고 있는 〈범미주조약〉(몬테비데오조약)은 납본·등록 등의 절차를 거쳐야만 저작권을 인정하는 방식주의를 택하고 있다. 이 두가지 조약의 장단점을 보완하여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 〈세계저작권협약〉(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UCC)인데, 우리 나라가 1986년에 가입한 것이 이 조약이다.

국어국문학자료사전에 따르면 이 조약에서는 방식주의의 보완을 위하여 ⓒ기호와 저작자명, 저작연도 표시만 하면 저작권을 인정하고 있다. 1986년에 우리나라가 이 조약에 가입함으로써 〈저작권법〉이 같은해 12월 전면 개정되고,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비록, 능동적으로 이 조약에 가입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선진국의 대부분이 가입하여 있고, 또 국제적으로 해적판 출판으로 물의를 빚어온 시점에서 이 〈세계저작권협약〉의 가입을 계기로 적극적이고도 현명한 방법으로 대처해간다면 우리 출판물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좋은 계기도 될 수 있을 것이다.

저작권법 이야기가 나왔을 때 독자 개인적으로 생각 나는 에피소드가 있다. 1980년대 초반 일본의 주말 TV 드라마 가운데 하시다 스가코의 〈오싱〉이 큰 인기 프로그램으로 독보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하시다 스가코는 우리 방송계로선 김수현 씨 정도로 생각하면 된다. '오싱'은 여주인공 이름이며 표제어로 사용됐다. 이 드라마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의 침울한 사회 분위기에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홋카이도를 무대로 하고 있다. 운명에 굴하지 않고 고난과 역경을 극복해 나간 한 여성의 일대기를 다룬 것이다. 일본에서의 엄청난 인기 프로그램을 대본을 가져다 우리가 소설로 번안했다. 이를 출판사의 이름으로 소설 6부작으로 번안해 엄청난 인기를 끌었다. 출판사는 이 소설을 계기로 당시 벌어들인 돈을 사옥을 마련해 지금도 사용하고 있다. 물론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았다. 당시 우리나라는 저작권에 관한 어느 조약에도 가입하지 않았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 출판사에서 소설로 번안된 책이 히트를 치자, 이를 비슷하게 베낀 수많은 '해적판'이 나타났으나 크게 재미를 본 것은 없다고 한다. 한 가지 예이지만 저작권법에 관한 이야기 가운데 독자가 아는 에피소드여서 적어 봤다. 

사실 우리 주위에는 저작권에 관련된 것이 이젠 차고 넘친다. 책장에 꽂힌 소설과 시, 스마트폰으로 보던 영상, 길에서 들리는 음악, 게시판에 붙어 있는 포스터, 여행 기념품으로 사온 캐릭터 인형···. 오늘날 우리는 무형의 콘텐츠에 둘러싸여 살아간다. 콘텐츠가 넘쳐나는 시대, 무형의 창작물은 돈을 움직이고 세상을 움직인다. 이 모든 무형의 자산은 누구의 것일까? 이 수익에 대한 권리는 누구에게 있을까? 이 책은 저작권에 관한 역사, 법률, 대상, 과정 등 모든 것을 다룬다. 구텐베르크가 금속활자를 발명한 뒤로 책과 지식의 유통을 인쇄업자들이 독점하게 되었다. 18세기 영국에서 이들의 지식 독점을 막기 위해 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저작물에 대한 권한을 저작권자에게 출간 후 28년 동안 보장했는데, 이것이 현대적 의미에서 저작권의 탄생이었고, 이후 저작권 개념은 많은 변화를 거쳤다. 출판된 글을 넘어서 소리와 인격까지 저작권의 대상이 되었고, 저작권의 보장 기간도 여러 이유로 점점 더 길어졌다. 이제 저작권은 복잡하고 강화된 수익 추구 수단이 되어 많은 기업들에게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저작권은 수많은 단체의 이권과 법정 싸움을 거치며 오늘날의 모습으로 확립되었다. 이 책 『이 문장은 누구의 것인가』는 저작권의 탄생부터 오늘날까지, 그 변화 과정을 추적하며 저작권의 역사를 흥미진진하게 이야기해준다. 오늘날 사회를 움직이는 중요한 권리 중 하나인 저작권의 흐름을 살펴볼 수 있다.

책에 따르면 저작권은 18세기 초반 런던에서 생겨났다. 책 저자와 그의 양수인(讓受人)들에게 책의 인쇄 및 판매에 대한 독점을 단기간 허용해주는 것이 최초의 형태였다. 그런 독점이 허용되는 대상은 그 후 몇 세기 동안 점점 많아졌고 독점 가능 햇수도 거듭 늘어났다. 그다음엔 저작권의 범위가 차차 넓어져 축약, 각색, 공연, 번역 등등의 2차적 사용으로까지 확장되었다. 각 단계를 거칠 때마다 저항이 있었지만 살금살금 전진하며 세력을 넓혀갔다. 저작권을 멈춰 세우려는 철학적·윤리적·현실적 논거가 먹힌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p.18)

우리나라 저작권 법 조항에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창작물에 대하여 저작자가 가지는 재산적·인격적 권리의 총체. 외국인의 저작물은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된다. 다만, 당해 조약 발효일 이전에 발행된 외국인의 저작물은 보호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

대한민국 저작권법에서 저작물의 종류에는 소설·시·논문·강연·연술(演述)·각본 등의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 및 무용·무언극 등의 연극저작물, 회화·서예·도안·조각·공예·응용미술작품 등의 미술저작물, 건축물과 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를 포함한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 등의 도형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등을 말한다.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기타 방법으로 작성한 2차적 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그리고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이 창작성이 있는 편집저작물도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그러나 법령,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고시(告示)·공고·훈령 등,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등에 의한 의결·결정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편집물 또는 번역물,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공개한 법정·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의 연술 등은 보호받지 못한다는 규정도 마련돼 있으며 점차 강화되는 추세다.

이처럼 이 책은 저작권이라는 개념이 몸집을 불려나간 과정을 생생하게 추적한다. 영국의 인기 판화가 호가스는 판화 또한 인쇄물이라며 국회에 진성서를 올렸고, 글이 아닌 판화 또한 저작권의 보호 범위에 들어갔다. 이후 인쇄소에서 찍어내는 출판물인 포스터도 보호 범위에 들어갔으며, 음반, 음악, 캐릭터, 프로그램까지 포함하게 되었다. 또한 처음에는 발표 후 최장 28년이던 기간은 저작자의 가족들을 위해 사후 10년이 되었다. 러시아에서는 19세기 중반 푸시킨 아내의 탄원으로 보호 기간이 사후 50년으로 늘어났고, 이제는 많은 국가가 사후 70년 동안 저작권을 보호한다. 이제 10여 개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가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국제 공조인 베른 협약에 가입한 상태다.

이처럼 저작권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다른 잡음들이 생겨났다. 여러 기업의 독점을 막고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당초의 취지와 다르게 이제 강화된 저작권법은 강대국의 거대 기업들을 위한 칼이 되었다. 전 세계 라이선스 계약금의 4분의 1 이상이 미국으로 흘러들어가며 국가 간의 불평등을 가속화하고 있다. 한편 현재 발표되는 대부분의 저작물들은 창작자를 찾을 수 없는 ‘고아 저작물’이 될 운명에 처한다. 고아 저작물이란 저작자인 법인이 폐업하거나, 작가가 자식 없이 사망해 저작자를 찾으려 해도 찾을 수 없게 된 저작물들이다. 지난 세기에 발표된 저작물의 90퍼센트가 고아가 되었으며, 이 저작물들의 재사용 허가를 받지 못해 관련 논의가 멈추게 되기도 한다.

저자들의 안내에 따라 저작권의 역사를 탐험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던 개념에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 저작권을 둘러싼 다양한 분기점에서 다른 결론이 내려졌다면 저작권의 모습은 오늘날과는 달랐을 것이다. 저작권은 훨씬 강력하고 복잡해졌지만 여전히 모호한 면이 있다. 저작권을 둘러싼 여러 이야기들을 들어봄으로써 독자들은 저작권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새로 나올 책에 영화 리뷰를 싣기를 원한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할까? 캡처를 넣어도 될까? 삽입된 노래의 가사는? 저작권이 의식되기 시작한다. 누구에게 문의를 해야 하지? 저작자를 알아보고 문의를 해야겠다는 생각까지 닿는다. 이처럼 우리는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할 때면 당연하게 저작권을 의식한다. 그런데 이 생각은 언제부터 당연했을까? 창작물에 대한 권리는 창작자에게 있다. 창작물은 창작자의 재산이며, 타인의 창작물을 함부로 가져다 쓰는 것은 도둑질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오늘날 상식적으로 퍼져 있는 이 개념은 처음부터 존재하던 것이 아니었다. 고대 그리스의 저작자에게는 창작물을 언제 어떻게 발표할지를 결정할 권리가 있었고 타인이 멋대로 저작물을 발표해버려 시비가 붙기도 했지만, 발표된 저작물을 재배포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도용과 표절은 출처를 제대로 밝히지 않았을 때 윤리적 문제로 지탄받았을 뿐이다.

구텐베르크가 금속활자를 발명해 인쇄업자들이 책을 찍어내게 된 뒤로 출판된 글에 대한 권리는 인쇄업자에게 주어졌다고 이 책은 밝히고 있다. 독점권을 가진 인쇄업자들은 유명 저자들의 저작물의 유통을 관리했으며 타 지역에서 다른 이들이 멋대로 같은 내용의 책을 찍어내는 것을 막았다. 18세기 영국은 이들의 독점을 제한하기 위해 법을 제정했고, 이로 인해 저작물에 대한 권리가 저자에게 주어졌다. 18세기에 이르러서야 현대적 의미의 저작권이 생겨난 것이란 말은 앞서 언급한 대로이다. 이후 프랑스에서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저작자에게 평생 보장하는 법이 만들어졌고, 점차 ‘독창성을 지닌 창작물은 저작자의 재산’이라는 개념은 전 세계로 퍼져갔다.

이 책은 4부 44장(章)으로 이루어져 있다. 1부 〈저작권의 탄생〉, 2부 〈독창적 표현이란 무엇인가?〉, 3부 〈저작권의 홍수〉, 4부 〈갈림길에 서다〉 등이다. 각 부는 44개의 장으로 나뉘어 별도의 제목으로 각각의 글을 게재함으로써 책의 주제인 '저작권의 역사'로 수렴된다. 

저작권은 18세기 초반 런던에서 처음 시작된 개념이긴 하지만 그 이전의 출판 인쇄물은 어땠을까? 이 책에서 독자에게 가장 흥미를 끈 데다 서양 사람들이 자의적 해석으로 저작권이 개념 지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이 있다. 5장 「저작권 이외의 책들」에서다. 이 책에서 공동 저자 데이비드 벨로스와 알렉상드르 몬터규(이하 저자)는 인쇄술은 중국의 4대 발명 중 하나로 꼽힌다고 명시한다. 8세기 당나라 때 목판 인쇄술을 지칭하는 것이다. 필경사가 필사한 종이(역시 중국의 발명품)를 목판에 뒤집어 붙이고 글자를 양각으로 새겨넣는 기술이다. 목판 하나에 텍스트 한 장 분량이 담겼다. 낱말 개수는 종이와 글자 크기에 따라 달라졌다고 기술한다. 목판만 있으면 사본을 한 권이든 100권이든 1,000권이든 그 자리에서 당장 찍어낼 수 있었다. 여러 묶음으로, 수년 동안, 어떤 때는 수백 년도 가능하다고 저자는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목판을 분해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새겨진 글자들을 재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 즉 각각의 목판에는 1회분의 재료와 기술이 녹아 있는 셈이다. 그래서 문학적·철학적·과학적 작품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문제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이에 비해 서양에서 책을 인쇄하는 방식은 아주 달랐고, 누가 소유하고 통제하느냐의 문제가 더 까다로웠다고 말한다. 1458년 구덴베르크의 금속활자 인쇄이기 때문이다. 이때 활자는 각각의 낱개로 분해되어 다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작권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저자는 강조한다. 이 인쇄술 덕분에 읽을거리에 드는 비용이 현저히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책을 구하기도 훨씬 쉬워졌다. 그런데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첫째, 인쇄업자는 어떻게 원고를 손에 넣고, 저자에게서 그것으로 책을 만들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아내는가? 답은 간단하다. 그 물건을 구매하거나, (고전 같은) 옛날 작품들 또는 성경처럼 저자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저작물에 대한 특권을 적법한 당국으로부터 (대개는 요금을 내고) 취득하면 된다. 둘째, 책이 인쇄되고 판매되기 시작하면, 그 구매자가 원고를 사거나 특권을 취득하지도 않고 직접 조판하여 똑같은 책을 찍어내는 것을 막을 방도가 있을까? 더 적은 착수비로 다시 인쇄한 책이 더 싼 값에 팔리면 초판의 시장성은 무너질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책은 품절되는 데 시간이 걸리고 복제는 금방 끝나기 때문에, 서양의 출판 사업은 강제적인 규제 없이는 발전할 수 없는 구조였다.

AI가 ‘학습’이나 ‘훈련’을 위해 자주 접해야 하는 1차 자료들?이미지, 음향, 정보 데이터베이스?은 대부분 저작권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AI 도구 개발은 다시금 저작권 소송 시대를 열어젖힐 것이고, AI 자체는 아니더라도 그 산출물은 저작권 침해 혐의에 휘말릴 수도 있다. 다른 시대에 다른 매체를 상대로 만들어진 기존의 저작권 제도가 새로운 유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지, AI가 현 시스템의 방해를 극복할 수 있을지는 계속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p.368)


저자 : 데이비드 벨로스(David Bellos)


작가이자 번역가이며 프린스턴 대학교 프랑스어와 비교문학 교수이다. 여러 편의 전기를 집필해 공쿠르상을 수상했으며, 이스마일 카다레의 작품을 영어로 옮겨 맨부커 국제 번역가상을 수상했다. 그가 집필한 번역학 입문서인 『번역의 일』은 여러 나라에서 출간되었다.


저자 : 알렉상드르 몬터규(Alexandre Montagu)


변호사이자 지적 재산권법, 국제 상업 거래, 뉴미디어 상업 및 기업법을 전문으로 하는 로펌의 창립 파트너이다. 케임브리지 대학교, 하버드 로스쿨,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공부했으며, 프린스턴 대학교 비교문학과에서 겸임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지적 재산권: 새로운 시대의 돈과 권력』, 『스핑크스의 수수께끼』를 비롯한 많은 책과 기사를 집필했다.


역자 : 이영아


서강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성균관대학교 사회교육원 전문 번역가 양성 과정을 이수했다. 현재 전문 번역가로 활동하고 있다. 옮긴 책으로 『스티븐 프라이의 그리스 신화』 시리즈, 캐런 M. 맥매너스의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우리 중 하나가 다음이다』, 『두 사람의 비밀』, 리처드 H. 스미스의 『쌤통의 심리학』, 조지 오웰의 『신부의 딸』, 『엽란을 날려라 』, 『숨 쉴 곳을 찾아서』, 앤서니 에브니의 『별 이야기』, 폴라 호킨스의 『걸 온 더 트레인』, 비비언 고닉의 『상황과 이야기』, 이비 우즈의 『사라진 서점』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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