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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의 정신과 의사 - 치료와 형벌 사이에서 생각한 것들
노무라 도시아키 지음, 송경원 옮김 / 지금이책 / 2024년 6월
평점 :
현대를 사는 우리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체제를 갖춘 대한민국 국민으로 산다. 민주주의란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고, 국가의 권력을 선거로써 뽑은 사람에게 맡기는 제도다. 또 자본주의는 시장 경제와 자유 경쟁을 근간으로 하는 것을 이르는 경제적 제도다. 우리는 이 체제를 시작한 지 100년도 안 된 나라다. 그러나 두 개의 분야에서 대한민국 국민은 치열한 싸움을 통해 가장 빠른 속도로 민주화와 산업화를 이룬 나라로 지칭되고 있다. 지금은 선진국 대열에도 들어섰다고 평가받고 있다. 수백 년 동안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해 싸워온 나라들의 수준에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어깨를 나란히 하는 데 부족함이 없다는 자긍심은 갖고 있다.
그러나 급속한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룬 만큼 과정 상의 부작용도 많았고, 또 결과적으로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현상도 일부 벌어지고 있다. 법이란 게 결국 공동선,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국민들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에게는 일정 기간 사회와 격리한다는 '법의 정신'에 기초하고 있다. 이런 법을 집행하는 곳이 교도소다. 과거에는 감옥, 형무소(일본식 명칭)란 명칭을 썼지만, 대한민국은 1961년부터 죄 지은 사람들을 재판에 의해 일정 기간 격리하고 사회로 복귀시키는 교정 기관이라는 의미의 교도소(矯導所)로 지칭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교도소를 법무부장관 소속 하에 설치·운용하며 법무부에는 그 주관 기구로 교정본부가 있다. 각 교도소는 소장 1인(큰 교도소에는 부소장도 있음) 아래 수 개의 과(課)를 둔다. 과의 명칭은 총무과·보안관리과·작업훈련과·교화교육과·보건의료과·복지지원과 등이다.(두산백과) 법의 정확한 명칭은 모르지만 '교정시설에 관한 법'을 따로 두어 이 같은 시설이나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을 배치하는 것으로 독자는 알고 있다. 재소자들의 최소한의 편의와 건강 등 기본적 권리를 보호해야 하기 때문이다. 아마 일본도 거의 비슷한 법과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이다. 이상은 이 책 『교도소의 정신과 의사』의 저자가 일본인 의사이기 때문에 일본의 교정 시설에 대한 기초적 지식을 갖추기 위해 일부 백과사전의 풀이를 더했다. 교도소에 전문의가 배치된다는 사실은 흔히 알려진 사실은 아닐 것이다. 독자 역시 의무 시설은 있지만 전문의가 배치될 정도로 교도소가 배려하고 있다는 사실은 처음 들었다.
저자 노무라 도시아키는 책의 앞 부분의 〈서문(시작하며)〉을 통해 "이 책을 교정시설에서 오랫동안 정신과 의사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썼다"고 말한다. 이곳(교도소)에서 저자가 경험한 여러 일 중 일부를 글로 옮겨 엮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 교정시설에서 일하기 시작했을 무렵부터 그 후로 이따금 부딪치게 됐던 몇 가지 문제를 두고 생각했던 것들과, 중간중간 이와 관련해 의료기관에서 겪은 일들도 책에 담았다고 밝히고 있다. 저자가 이 같은 한계를 미리 밝히는 것은 아마 일본 전체 교도소의 상황이 모두 이렇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해두는 것이라고 독자에게는 읽힌다. 뒤에 있을지도 모를 부작용을 예단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싶다. 예컨대 저자가 겪은 교도소의 경험은 특정 교도소에 국한된 일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독자 등 이 책을 읽은 사람들 중에 "일본의 모든 교도소가 상황이 이렇다"고 일반화의 오류에 빠질 경우 자칫 큰 사회적 파장을 불러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일 것으로 독자에게는 이해한다.
저자는 상근과 비상근을 합쳐 20년 이상을 교정시설에서 정신과 의사로 근무했다고 말한다. 비상근과 의료공조(상근의사가 다른 시설에서 진료하는 것)을 합하면 열 곳이 넘는 시설에서 진료를 보았다. 그렇다고는 해도 저자보다 더 오랜 세월 동안 교정의료에 몸담아온 의사들이 많기에 『교도소의 정신과 의사』라는 제목을 붙이려니 약간 주저되기도 했다. 하지만 앞에서 이야기한 이중적인 의미도 포함하고 싶어 굳이 이대로 세상에 내놓기로 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가급적 많은 사례를 들어 좀 더 생생하게 사실을 전달하고자 했으며, 그 과정에서 각 사례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성장배경이나 생활환경, 범죄이력 등 몇몇 사항을 크게 수정했다고 밝힌다.
"교도소에 수용되는 이들은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나 한마디로 범죄라고 해도 그 유형과 정도는 천차만별이다. 계획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 낯선 행인을 폭행한 사람, 각성제를 팔아넘기려다 체포된 사람, 먹을 게 없어 편의점에서 주먹밥을 훔친 사람, 가족을 간병하다 지쳐 동반자살을 시도했다가 본인만 실패하고 살아남아 결국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 등등. 이처럼 교도소에는 온갖 인생이 다 있다. 소년원에는 비행이나 범죄를 저질러 가정법원에서 수용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한 만 14세 이상부터 만 20세 미만까지의 청소년이 들어온다.* 소년원에도 또한 다양한 삶이 있다. 마찬가지로 구치소나 소년감별소에도 다양한 삶이 있다.(p.8)
* 한국의 경우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수용된다.
이 책은 〈프롤로그〉와 〈에필로그〉를 제외한, 모두 11개 장(章)으로 이루어져 있다. 〈교도소 의사로서의 첫발〉, 〈학대가 빼앗아간 것〉, 〈교정시설에서 바라본 가족의 형태〉, 〈보호실에서 들었던 제야의 종소리〉, 〈정신감정은 정신의학의 꽃인가〉, 〈부주의성과 산만함과 관용〉, 〈발달장애는 무엇을 가져왔는가〉, 〈노인의 병과 죄〉, 〈핀란드의 교도소〉, 〈왕진이 가르쳐준 것〉, 〈교정시설에서의 심리치료〉 등이다.
저자에 따르면 교도소나 구치소, 소년원 등의 교정시설 수감자 중에는 정신질환으로 인해 법을 어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수감시설이라는 특수한 공간이 주는 불안으로 인해 정신질환을 얻는 사람도 있다. 이들은 이미 ‘몸의 구속’과 함께 ‘마음의 감옥’에 갇힌 자들이다. 그러나 법의 현실은 이들의 치료를 가로막아왔다. 극한의 스트레스에서 비롯된 섭식장애가 절도로까지 이어진 소녀, 의지할 곳 없어 좀도둑질을 반복하며 교도소와 바깥세상을 오가는 노인, 심한 정신질환으로 제대로 된 대화가 불가능해 재판조차 받지 못한 채 구치소에 계속 구금된 남성 등이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 각각은 각기 다른 인격과 환경을 가진 사람들이고, 앞으로의 미래도 모두 다를 것이다. 정신과 의사로서 교정시설에서 온갖 인생을 만나온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로부터 격리된, 담장 너머 또 하나의 의료현장을 생생하게 증언하며 우리가 그동안 애써 외면해온 우리 사회의 그늘진 이면에 한 발짝 다가가게 해준다.
두 번째 장 〈학대가 빼앗아간 것〉에는 한 소녀의 길지 않은 인생이 너무 쉽게 망가진 예가 적혀 있다. 출소를 코앞에 두고 극도의 불안과 흥분으로 발작을 보이는 소녀가 있었다. 어린 나이 때부터 유흥업소를 출입하며 온갖 비행을 일삼아 소년원에까지 왔지만, 소녀에게는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비밀이 있었다. 오빠로부터 성적 학대를 받아왔다는 사실을. 가족으로부터의 학대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소녀는 출소 후 집이 아닌 보호시설로 보내졌다. 하지만 마음이 충분하게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료소년원을 나간 소녀는 결국 보호시설에서 도망쳤다.
저자가 부임한 의료소년원에는 이처럼 가족에게 성적 학대를 받고 불안증에 시달리는 소녀도 있고, 아버지의 잦은 폭력으로 인해 자신도 또래 아이들에게 폭행을 가하다 소년원에 들어온 소년도 있었다. 각성제 남용 후유증으로 시설에 들어온 아이들도 많다. 불량 청소년들에 의해 억지로 환각물질을 들이마시고 억울하게 들어온 소년에서부터 가정에서 학대를 당하고 일찍부터 각성제에 손을 댄 소녀까지 저자는 “머리가 어질어질하고 속이 울렁거릴” 정도로 이들을 숱하게 목격해왔다. 하지만 경찰에 붙잡혀 이곳에 오는 아이들의 경우 ‘증상’보다 어쩌다 환각제에 손을 대게 되었는지 ‘사건’에 주로 초점이 맞춰지는데, 이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솔직히 소년원에 들어오는 것만으로 약을 끊을 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에 종종 좌절감이 들기도 했다고 고백한다.
학대받은 이이들에 대한 치료 여부를 떠나 아이들이 비행을 저지르는 이유가 무엇일까? 교도소나 소년원에 근무했던 의사들은 대체적으로 이런 의문을 갖게 된다. 저자도 마찬가지였다고 한다. 물론 치료 가능 여부를 생각하기 위해서다. 저자에 따르면 학대가 곧 비행으로 이어지는 이유는 세 가지 견해가 있다고 말한다. 다만, 영유아기에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안정감이나 신뢰감을 형성하지 못한 경우, 안정된 인격을 만들어가지 못하고 사회적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분명하다고 설명한다. 저자에 따르면 심한 불안, 공포, 긴장 등을 느낄 경우 사람들은 크게 세 가지 유형의 반응을 나타낸다. 첫 번째는 불안이나 긴장 등을 모두 있는 그대로 느끼는 것이다. 불안이 심하거나, 장기간 지속되거나, 또는 그 사람에게 어떤 취약성이 있을 경우 기질이나 체질과 관련되어 우울, 공포, 불안, 긴장, 강박 등 여러 정신증상을 보이게 된다. 두 번째는 불안이나 긴장 등이 신체증상으로 전환되어 나타나는 것(신체화)이다. 두근거림, 발한, 변비나 설사, 어지럼증 등 자율신경증 증상에서부터 일어서고, 걷고, 말하기가 불가능해지는 등의 다양한 신체증상까지 나타날 수 있다. 과거 흔히 히스테리라고 불리던 전환장애**나 신체화장애***가 이에 해당한다. 세 번째는 불안이나 긴장 등이 행동으로 표출되는 것(행동화)으로, 이는 한층 더 어떠한 부적응 행동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은둔 형태로 표현되는 경우도 있다. 전자는 도박 중독, 알코올 의존, 섭식장애, 다양한 일탈 행동 등으로 나타난다.
** 전환장애 : 심리적 갈등에 의해 주로 운동이나 감각기능에 이상 증세가 나타나는 질환을 말한다.
*** 신체화장애 : 심리적 원인이나 갈등이 여러 가지 만성적이고 복합적인 신체증상으로 나타나는 질환을 말한다.
한 아이가 어른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가족의 역할은 중요하지만, 부모와 가정의 문제만으로 청소년 비행과 범죄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저자는 말한다. 하지만 대체로 소년원 내 아이들의 많은 가족이 가난하고 갈등으로 가득 차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고립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저자는 이들에게 필요한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은 “복지적 배려와 꾸준한 지지”임을 저자는 강조한다.
이런 배려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곳은 소년원뿐만 아니다. 일반 재소자들이 있는 교도소의 노인 문제도 심각하다. 여덟 번째 장 〈노인의 병과 죄〉에서 한 노인의 사례를 든다. 여든을 바라보는 나이의 남성이 노인성 치매를 앓고 있던 아내를 살해한 죄로 수감되었다. 수년간의 간병 생활이 불러온 비극이다. 이 남성 역시 경증이기는 해도 치매를 앓고 있었다. 그러니까 치매를 앓는 아내를 보살피던 남편 역시 치매에 걸렸고, 이에 앞날을 비관하여 소위 ‘동반 자살’을 꾀했으나 자신만 살아남아 살인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면 이 노인은 자기 행위를 반성하기는커녕 자신이 교도소에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게 될 것이다. 과연 이 형벌이 의미가 있을까. “노인 수감자 중에는 절도나 무전취식 같은 경범죄뿐만 아니라 살인, 살인미수, 상해치사 등 중대범죄를 저지르고 교도소에 오는 사람들도 있었다. 평생을 범법행위와는 거리를 두고 살다가 나이 들어 처음으로 그런 중대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 관심이 갔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부분 가족을 상대로 한 범죄였고, 간병 끝에 벌어진 범죄였다.”
인구 감소로 인해 수감자의 절대 수는 점점 줄고 있다고 한다. 특히 젊은 세대의 범죄율은 감소 추세다. 이에 관한 많은 분석이 있지만, “학교나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젊은이들이 과거에는 폭주족이 되어 거리로 몰려나왔다면, 요즘은 대체로 집에만 틀어박혀” 은둔형 외톨이가 되었다는 견해도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다. 교도소가 교도소 밖의 현실을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반면에 고령 인구의 범죄율은 증가하고 있다. ‘경제적 빈곤’, ‘고령자의 사회적 고립’이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가령, 해고로 일자리를 잃고 노숙자가 되어 도둑질을 일삼다 붙잡혀 들어온 사람, 아픈 배우자나 자식을 수십 년간 돌보다가 더는 여력이 없어 이들을 죽이고 자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람, 치매를 앓고 인지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까지···.
저자는 일본의 법률에서 정신장애가 의심되는 피의자에 대한 처우는 교도소로 보내지느냐 의료기관으로 보내지느냐에 따라 확연히 달라진다고 설명한다. 이케다 초등학교 사건을 계기로 2003년 '의료관찰법'이 제정되어 정신장애가 있는 범죄자가 특별한 시설에서 치료를 받는 구조가 마련됐다. 다만 이 법률의 대상은 심신상실(책임무능력)로 인정된 사람이나, 한정책임능력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람, 즉 교도소로 보내지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밝힌다. 일단 교도소에 들어가면 아무리 정신장애가 악화되어도 교도소를 나와 의료시설로 옮겨지는 일은 거의 없다는 게 현실이라고 저자는 역설한다.
이런 사실은 우리나라 법률과 사법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교도소로 보내지는 이들은 어떤 유무형의 도움과 지원이 없다면 평범한 일상이 어려운 우리 이웃의 모습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이들을 교도소에 수감하기보다는 복지제도나 의료제도를 개선하는 등 다른 방법을 모색해봐야 하는 게 아닐까 하고 저자는 조심스럽지만 단호하게 사회에 시급한 화두를 던진다. 우리로서도 인구 감소, 노령화에 따른 소년원의 미성년자 범죄 유형 조사와 노인 범죄율 증감, 빈곤 노인층에 대한 복지·의료 제도를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저자 : 노무라 도시아키(野村俊明)
니혼의과대학 명예교수. 정신과 전문의. 1954년 일본 사이타마현에서 태어나 1978년 도쿄대학 문학부 철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 교육학연구과 교육심리학 전공으로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이후 전공을 바꿔 니혼의과대학 의학부에 입학, 정신과 수련의를 거쳐 니혼의과대학 부속 제1병원과 다수의 교정시설에서 정신과 전문의로 일했다. 이후 니혼의과대학 의료심리학교실 교수로 재직하다 2020년에 정년퇴임을 했다. 주요 저서로 《비행정신의학非行精神??》(공저), 《비행과 범죄의 정신과 임상非行と犯罪の精神科臨床》(편저), 《심리치료의 기본精神療法の基本》(공저), 《생명윤리의 교과서生命倫理の?科書》(편저), 《심리치료의 실천精神療法の??》(공저) 등이 있다. 2022년 1월 25일, 향년 67세의 나이로 타계했다.
역자 : 송경원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교육대학원에서 일어교육을 전공했다. 재미가 일이 되고 일이 재미가 되는 삶을 꿈꾸며, 재미있고 의미 있는 작품을 기획, 검토 및 소개하는 일에 힘쓰고 있다. 현재 소통인(人)공감 에이전시에서도 번역가로서 활동 중이다. 옮긴 책으로 『종교의 흑역사』, 『아는 만큼 보이는 세상: 물리 편』, 『같은 소재도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는 글쓰기 매뉴얼』, 『마지막 산책』, 『대중을 사로잡는 장르별 플롯』, 『100세까지의 독서술』, 『누구나 혼자인 시대의 죽음』, 『왜 케이스 스터디인가』 등이 있다.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된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