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어스 - 기만의 시대, 허위사실과 표현의 자유 Philos 시리즈 17
캐스 선스타인 지음, 김도원 옮김 / arte(아르테) / 2023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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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 『라이어스』는 거짓(false), 가짜뉴스(fake news), 혐오표현(hate speech) 등에 관한 사회 비평서다. 주로 미국 사회에서 오늘날 드러나고 있는 사회 부조리의 근본과 근원을 찾아가는 길에서 찾아낸 단어들이다. 그 길에는 이뿐만 아니라 허위사실(falsehood)도 모습을 드러낸다. 특히 허위사실은 순식간에 퍼질 위험이 있는 데다, 개인의 명예를 짓밟고 민주주의를 뒤흔들 수 있다. 개인의 ‘표현의 자유’란 탈을 쓰고 자칫 사회의 신뢰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만일 허위사실이 날뛰는 사회라면 누구에게 책임이 있고, 누가 억제해야 할 의무가 있는가? 사회의 안녕·질서를 흐트러뜨린다면 당연히 국가가 나서서 억제하고 제재해야 할 의무가 있지 않을까? 일반 사람들은 이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미국은 그렇지 않은 모양이다. 헌법에 명시된 개인의 표현의 자유는 누구에게도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는 것 같다. 헌법에서 보호하는 표현의 자유와 허위사실은 어떤 상관 관계가 있을까? 있다면 국가가 어디까지 개입하고, 억제하는 게 마땅한가? 하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 쓰여진 책이 『라이어스』다.

저자 캐스 선스타인(Cass Sunstein)은 오늘날 가장 자주 인용되는 법학자이자, 우리가 잘 아는 베스트셀러 『넛지』의 저자이다. 선스타인은 전 세계 학계와 정계에서 혁신적인 사상가로 손꼽히는 인물이다. 오바마 행정부의 규제정보국 국장을 지냈고, 현재는 바이든 행정부의 규제정책 책임자로 합류했다고 한다. 저자는 창의적인 관점, 풍부한 연구물을 바탕으로 272쪽에 걸쳐 ‘표현의 자유’에 대해 면밀히 고찰한다. 저자는 허위사실에 대한 최선의 대응은 그것을 처벌, 검열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잡는 것이라고 이 책에서 말한다. 처벌이나 검열이 오히려 허위사실에 땔감을 공급하는 상황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며, 이 입장을 잘 이해해야 최악의 거짓말을 도려낼 방안을 찾을 수 있음을 역설한다.

 


 

이 책은 해외 유수의 법학자 로버트 포스트(Robert Post), 프레더릭 샤워(Frederick Schauer), 유진 볼록(Eugene Volokh)이 “가짜뉴스가 난무하는 오늘날 미디어 환경에서 어떤 관점을 지녀야 하는지에 대한 필수 교양을 담았다”라고 평하며 극찬했으며, 국내에서는 언론인이자 미디어학자 정준희, 사회학자 조효제, 변호사 차병직이 추천했다. 『라이어스』는 우리의 법이 ‘거짓’과 ‘허위사실’의 해악으로부터 대중을 보호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는 것과 동시에, 시민으로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우리의 관점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주제를 다룬다.

특히 이 책은 법학뿐만 아니라 철학, 윤리학, 경제학, 심리학을 포함한 폭넓은 분야의 연구물을 바탕으로 ‘표현의 자유’ 논쟁에 접근하며, 이를 보장하면서도 ‘거짓’이 초래하는 해악을 막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연구한다. 허위사실의 정도를 판별하기 위해 네 문제를 기본 틀로 설정하고, 헌법적 문제는 물론 소셜미디어 업체를 포함해 민간기관의 의무를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한다. 기본 틀이 제기하는 네 가지 질문은 다음과 같다. ① 발언자의 ‘의식 상태’는 어떤가?(거짓말인가, 합리적 실수인가) ② ‘해악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심각한가, 경미한가) ③ ‘해악의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확실한가, 개연성이 낮은가) ④ ‘해악의 발생 시기’는 언제인가?(즉시인가, 먼 미래인가) 이 질문들에 세세한 네 가지 가능성을 조합해 256개 ‘경우의 수’를 도출하고, 흔히 접하는 사례에서부터 익숙하고 대표적인 미국의 판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안을 대입해 정부와 민간기관의 역할, 시민의 대처 방안에 대해 논한다.

나아가 인간이 왜 ‘진실 편향’에 빠지는지, 왜 ‘1차 정보’에 훨씬 주목하는지, 왜 ‘집단 극단화’ 경향을 보이는지 등 사람들이 허위사실을 쉽게 믿어 버릴 위험에 대해 지적하며, 현대 미디어 역동성에 관한 연구물과 기술의 발전(디프페이크, 합성 조작 영상 등)을 언급하며 그 심각성을 부각한다.

 

 

또 이 책은 공리주의적 관점(존 스튜어트 밀, 마르틴 루터, 하이에크)과 칸트주의적 관점(칸트, 코스가드)을 들어 ‘거짓’ 의 부당성을 다채롭게 해석하는 등 ‘표현의 자유’ 논의를 다각도로 접근할 수 있는 풍성한 자료를 제공한다. 저자는 “표현의 자유를 ‘어떻게’ ‘어느’ 범위까지 보장할 것인가” “‘왜’ 보장해야 하는가”에 대해 섬세한 논의를 펼친다. “표현의 자유가 ‘위축효과(chilling effect)’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 장치라면?”이라는 가정하에 “말하는 사람이 권력자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진다. 그게 중요하다”라고 언급한다. ‘위축효과’란 허위사실을 규제 또는 처벌하려는 노력이 그 과정에서 진실 또한 억누르는 효과를 말한다.

저자는 이에 따라 〈수정헌법〉 1조에 근거해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허위사실의 해악을 최소화하는 ‘최적의’ 위축효과가 가리키는 지점을 찾기 위해, 과거 미국 사회에서 논쟁적이었던 ‘표현의 자유’를 과하게 보장한 판례(‘뉴욕타임스 대 설리번 사건’ ‘미국 대 앨버레즈 사건’ ‘브랜던버그 대 오하이오 사건’ ‘거츠 대 로버트 웰치 주식회사 사건’)를 예로 들며, 현재의 상황에 비추어 미래의 방향을 제시한다.

저자는 현대 기술의 발전으로 순식간에 퍼질 수 있는 ‘가짜뉴스’에 대한 위험성을 이 책에서 고발하면서도 논의의 과정에는 〈수정헌법〉 1조를 늘 염두에 두고 이를 독자에게 각인하듯 상기시킨다. 정준희 교수는 다음과 같이 이 책을 평했다. “최악의 거짓말을 도려내기 위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표현의 자유를 신실하게 옹호하는 모든 이들이 나서서 머리를 맞대어야 한다.” 저자는 “허위사실은 설령 거짓말일 경우에도 검열이나 규제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자유로운 사회는 허위사실도 보호한다”라고 역설하며 공직자 또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 ‘진실 순찰대(truth police)’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며, ‘표현의 자유’와 ‘허위사실’을 팽팽한 긴장 상태에 놓고 “어떤 거짓을 법으로 보호하지 말아야 하는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거짓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이끈다.

 


 

이 책 『라이어스』는 권력의 횡포를 견제하면서도 허위사실의 확산을 최소화하는 최적의 위축효과를 찾기 위해, 표현의 자유 일반에 관한 기존의 주장을 검토하며 논의를 전개한다. 인간의 삶에서 진실과 거짓의 역할을 분석하며, ‘표현의 자유’와 동시에 ‘명예의 보호’ ‘공중보건’ ‘공공안전’에 대한 저자의 관점을 펼친다(1장 「거짓말과 허위사실」). 이 관점을 더욱 세밀히 분석할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개념 틀(표)을 제시하며 허위사실이 일으키는 해악의 규모, 해악의 가능성 등을 따진다. 정부가 사용하는 수단에 대해서도 주목한다(2장 「논의의 기초」).

나아가 윤리적 측면에서 거짓말의 해악에 대한 공리주의적, 칸트적 관점을 구분해 표현의 자유를 검토한다(3장 「거짓말의 윤리학」). 실례로 〈미국 연방헌법〉의 현 상황, 거짓말과 허위사실에 관한 법원의 주요 판결을 논의하고(4장 「가짜 유공자」), “허위사실을 도대체 왜 보호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파고든다(5장 「진실」). 이 문제를 심리적, 경험적 문제로 옮겨 사람들이 왜 허위사실을 믿는지, 왜 그렇게 빠르게 타인에게 퍼지는지를 다양한 연구물을 기반으로 분석한다(6장 「가짜뉴스가 더 빠르다」). ‘명예훼손’ 문제를 짚으며 미국에서 표현의 자유라는 전통에 중대한 오류가 있음을 지적하고(7장 「당신의 명예」),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좀 더 현대적 관점에서 해로운 표현을 다룬다(8장 「해악」). 업적 및 보건에 대한 허위 주장, 다른 사람에 대한 무고, 가짜 이미지를 만드는 첨단기술 사용 등이다.

저자는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공직자들의 역할을 강조하며, 방송국과 신문, 잡지,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의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이 허위사실의 폐해를 막기 위해 지금보다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9장 「진실은 중요하다」). 공공기관이든 민간기관이든, 해당 표현에 대해 특정한 표시나 경고를 붙여 허위사실로 인한 폐해를 줄이면서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수단이 가능함을 제안한다.

 


 

저자의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명백한 허위이며 즉각 피해를 일으키는 진술이 퍼지는 것을 막을 방법을 찾아야 한다.” “허위사실이 심각한 해악을 초래할 위험이 있고, 표현의 자유를 좀 더 보장하면서도 그 해악을 막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점을 정부가 증명할 수 있다면, 그 허위사실은 헌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한다.” 이 책은 ‘표현의 자유’와 ‘공중보건’ ‘공공안전’ ‘명예’, 큰 범위에서의 ‘진실’을 팽팽한 긴장 상태에 놓고 논의를 심도 있게 끝까지 전개한다. 이 점에서 조효제 교수는 다음과 같이 평했다. “치열한 문제의식, 정교한 분석법, 팽팽한 균형감각으로 논의를 끝까지 밀고 나가는 탱크 같은 지성이 우리를 압도한다!”

캐스 선스타인은 우리 시대 공론장의 가장 첨예한 문제를 ‘최적의 위축효과’라는 열쇳말로 풀며, 허위와 진실 모두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고려해 딱 맞는 수준의 억제 효과(deterrent effect)을 찾자고 한다. 그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캐스 선스타인은 다음 다섯 가지 방안을 제시한다. ① 소셜미디어의 경고 및 공지를 이용한 해당 정보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법 ② 매우 적은 액수의 명예훼손 배상액(화자의 입증책임 부담을 부과하는 방편) ③ 매체에 수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권리 보장 ④ 매체가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명목상 배상책임 부과, 그에 걸맞은 법률제도의 개편 ⑤ 소셜미디어상 허위사실 또는 거짓이 뉴스피드에 드러나지 않게 하는 알고리즘 구축 등이다.

저자의 주요 의제는 검열과 규제가 능사가 아니라, 적절히 ‘반론(counter speech)’을 활용하자는 것이다. 여기에는 ‘사상의 자유시장(marketplace of ideas)’ 원칙에 따라 바로잡히는 진실에 대한 올곧은 믿음이 작동한다. 우리는 이 책을 통해 ‘표현의 자유’에 대한 특별하고 대담한 관점을 배울 수 있으며, 저자의 제안에 동의하든 그렇지 않는 선스타인 특유의 세밀한 분석으로부터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가짜뉴스가 난무하는 오늘날의 미디어 환경에서 시민으로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혜안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참고점이 되어 줄 것으로 독자는 믿는다.

 


 

책의 역자 김도원은 책 뒷 부분의 「옮긴이의 글」에서 "우리나라에서 미국은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특히 정부 공직자에 대해 미국 언론은 성역 없는 비판에 나선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법적 기반은 연방 대법원의 그 유명한 '뉴욕타임스 대 설리번 사건' 판결이다. 고위공직자와 같은 공인이 언론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배상을 받아 내려면, 피해자는 해당 보도가 '현실적 악의'를 갖고 이뤄졌다고 증명해야 한다"고 말한다. 문제는 이런 증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언론사는 특별히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한 정부나 권력자를 비판하면서 명예훼손 소송을 당할 걱정이 없다고 역자는 지적한다. 덕분에 국내에서도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사람들에게 '뉴욕타임스 대 설리번 사건' 판결과 현실적 악의의 원칙은 모범 사례로 꼽혀 왔다는 것. 그러나 정작 미국에서는 현실적 악의의 원칙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역자는 말한다.

이 책의 저자 캐스 선스타인이 대표적 인물이라고 역자는 언급한다. 역자는 현실적 악의의 원칙은 〈미국헌법〉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석한 결과이지만, 〈수정헌법〉 1조가 허위사실도 보호한다는 발상은 적어도 헌법 제정 당시에 의도한 것은 아니었다고 역자는 설명한다. '뉴욕타임스 대 설리번 사건' 판결은 들불처럼 번지던 민권운동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한 1960년대 나왔다는 시대적 맥락을 봐야 한다는 것이다. 저자는 이 책을 번역하면서 우리나라와 다른 점에 대해 선스타인과 인식을 같이 하며 많은 공감을 갖고 있는 것처럼 읽힌다. 특히 번역자로서 우리와의 차이점을 특별히 「옮긴이의 글」에 쓰면서 이 책의 요점을 간략하게 해석해주는 배려에 독자로서 무한 감사를 느낀다. 특히 선스타인이 미국에서도 이미 아무런 헌법적 문제가 없이 다양한 허위사실을 규제, 처벌하고 있다고 지적한다고 말하고 표현의 자유는 침범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는 아니며, 다른 모든 권리와 마찬가지로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준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서는 저자의 기준으로 볼 때 이미 허위사실을 촘촘하게 규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명예훼손을 범죄로 규정해 형사처벌하는 몇 안 되는 나라라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해당 발언이 허위가 아닌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이고, 그것이 진실이고 오직 공익을 위한 목적에서 공표했다는 점을 발언자가 입증해야 처벌을 면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는 위헌으로 불가능하다고 한 '민주주의 수호법'도 우리나라에는 있고,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허위사실공표죄'로, 심지어 진실을 말하더라도 '후보자비방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렇다고 우리나라에서 가짜뉴스 문제가 덜하냐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역자의 주장이 설득력을 갖는다.

 


 

대체로 허위사실은 확실히 매력적이고 생생하다. 왜냐하면 허위사실은 새롭고 흥미로우며 예상을 벗어날 때가 많기 때문이다. 또 허위사실이 분노와 혐오를 비롯해 어떤 감정적 반응을 일으킬 경우, 머지않아 수많은 사람이 그 허위사실에 접하게 된다는 것도 분명하다. 이런 점이 진실 편향과 만나게 되면 상당한 문제가 일어난다. 만약 허위사실이 특히 더 퍼지기 쉽고, 사람들은 자신이 듣는 것을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의 편향이 있다면, 사람들이 허위사실을 믿을 위험은 극적으로 커진다. 이는 허위사실을 보호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에 관한 밀의 생각에 심각한 문제가 된다.(p.136)

 

저자 : 캐스 선스타인(Cass R. Sunstein)

 

세계적인 정책 전문가이자 탁월한 법학자. 하버드 로스쿨 교수로 있으며, 미국에서 가장 자주 인용되는 법학자로 꼽힌다.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한 뒤 시카고 로스쿨과 정치학부 법학교수를 거쳐 하버드 로스쿨 교수를 지냈다. 2009~2012년 오바마 행정부에서 미국 규제정보국 국장으로 일하며 당시 대통령의 정책 고문으로서 행동경제학의 성과를 정부 정책에 활용했다. 2013~2014년에는 정보통신기술검토위원회에서 활동했다. 백악관을 떠난 뒤에는 하버드 로스쿨에서 ‘행동경제학과 공공 정책 프로그램’을 창립해 이끌고 있다. 2018년 인문, 사회과학, 법학, 신학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이룩한 학자에게 수여하는 국제 연구 상인 홀베르그 상을 수상했고, 2020년 세계보건기구 ‘건강을 위한 행동 통찰력 및 과학에 대한 기술 자문 그룹’ 의장으로 임명되었다. 주요 저서로 경제학의 새로운 지평을 연 베스트셀러 《넛지》(리처드 탈러와 공저), 《스타워즈로 본 세상》 《변화는 어떻게 촉발되는가》 《왜 사회에는 이견이 필요한가》 등이 있다.

 

역자 : 김도원

 

YTN 기자로 2008년 입사해 법원과 검찰, 국회, 청와대 등을 취재했다. YTN 노동조합 공정방송추진위원장을 맡아 언론의 자유와 그 한계에 대해 고민하기도 했다. 미국 듀크대학교 방문연구원을 지냈다.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된 리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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