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균형 - 이해의 충돌을 조율하는 균형적 합의 최승필 법 시리즈
최승필 지음 / 헤이북스 / 2021년 4월
평점 :
장바구니담기



 

문재인 정부 4년을 지났고, 오늘부터 마지막 1년이 임기다. 적폐청산, 평등과 공정, 정의를 외치며 들어선 정부가 이젠 임기 1년만 남겨 놓고 있다. 다른 때 같으면 이미 레임덕이 왔든지, 아니면 레임덕이 시작될 즈음이다. 그러나 민주당의 의석수가 압도적이어서인지 그 같은 우려는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적폐청산의 하나인 검찰개혁이 아직 말끔히 이루어지 않은 느낌이라서 찜찜하다. 공수처도 출범했지만 야당의 공세에 많이 위축된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차후 존립 여부도 의문시 된다. 물론 법에 의해 출범한 공수처이니만큼 법에 의해 존폐도 결정될 것이다. "기회는 평등할 것이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고 했던 명연설의 음성이 아직도 귓가에 쟁쟁하다. 그런데 검찰개혁은 종료된 것인가? 아니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인가. 독자는 법에 관한 서평 서두에 문재인 정부 출범과 임기, 검찰개혁을 왜 거론하는가. 법 때문이다. 독자는 법과는 무관하게 살아왔다. 크게 관심도 없었고, 법에 저촉된 행위를 한 적도 없어 법에 대한 큰 관심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정부 들어선 검찰개혁 과정에서 드러난 엄청난 갈등과 대립 등을 보면서 "법이 사회의 질서 유지의 역할을 제대로 하긴 하나 보다" 하는 느낌을 가졌기 때문이다.

 


 

예전에 '법은 권력의 시녀'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의 하수인 역할을 해온 법조계에 대한 국민의 비난이 담긴 말이다. 법이 만인 앞에 평등하다는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고, 지금도 학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친다. 법이 공정하게 집행된다면 권력의 시녀라는 표현은 있을 수 없다. 사회의 질서를 바로 잡는 데 법처럼 확실한 것도 없을 것이고, 법관이나 검찰처럼 존경받는 기관도 드물 것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 법조계는 국민에게 어떻게 보일까.

이번 검찰개혁 갈등으로 드러난 법조계의 각종 치부는 법조인을 떠나 일반인들도 낯부끄러워 할 사안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난생 처음 들어보는 '재판 거래'는 무엇이며 '공수처' '검찰개혁'이라는 단어는 국민들의 법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지켜야 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낯추기에 충분하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검찰개혁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은 자신의 신념에 의한 법조인이 아니라 자기 조직의 이익에 의한 법조인, 즉 사라져야 할 법조인 아닌가 독자는 생각한다. 독자의 기억으로는 법 얘기를 이렇게 많이 들어본 해가 별로 없다. 최근 1~2년은 '대한민국이 법 때문에 망할 것 같다'는 자조 섞인 국민의 원망이 그들에게는 들리지 않는 것 같다.

 


 

지난 세기, 1960~1990년 대는 법은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이라 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뜻으로 어떤 사실이 말하는 사람의 뜻에 따라 이렇게도 해석되고 저렇게도 해석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자의(恣意)라는 말은 자(恣)는 ‘마음 내키는 대로 함’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래서 자의적이라고 하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을 이르는데, 이현령비현령은 자의적(恣意的) 해석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우리 법이 그런 대우를 받았다.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타인에게는 불리하게 적용하는 것이다. 만인 앞에 평등하다는 법의 기본정신에 위배되는 것이고 법 집행의 법정주의를 정면으로배치되는 행위이다.

이 책 『법의 균형』이 쓰여져야 했는가의 이유가 되기도 한다. 법원이나 검찰 내에는 이른바 '정의의 여신상'이 있다고 한다.(독자는 검찰청이나 법원 청사에 직접 들어가본 적이 없어 확인은 못했지만) 이 여신상은 법을 대표하는 상징물로서 정의뿐 아니라 진리와 질서를 함께 상징하여 포괄적인 의미를 나타낸다고 한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정의의 여신 디케(Dike)는 질서와 계율의 상징인 테미스(Themis)의 딸로서, 오늘날의 정의의 개념에 가장 가까운 여신이다.

정의의 디케에 형평성의 개념이 추가되면서 오늘날 정의의 여신인 유스티치아(Justitia)가 탄생하였다. 오늘날 정의를 의미하는 Justice는 Justitia에서 생겨났다. 정의의 여신상은 대개 한 손에 저울을, 다른 한 손에는 칼을 쥐고 있다. 여기서 저울은 개인간의 권리 관계에 대한 다툼을 해결하는 것을 의미하고, 칼은 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자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선악을 판별하여 벌을 주는 정의의 여신상은 대개 두 눈을 안대로 가리고 있다. 이는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느 쪽에도 기울지 않는 공평 무사한 자세를 지킨다는 것을 의미한다.(이 책을 읽으면서 처음 사전을 찾아 옮겨 적었음, 독자주)

 


 

이 책은 법이 말하는 가치나 균형점이 무엇인지, 또한 시민과 정의, 공정과 법치주의적 의미가 무엇인지 등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일단 일반적인 관점에서 법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가져야 해당 사안에 대해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책에서도 이 점에 주목하며 법의 균형을 찾는 과정으로 이익와 이해의 사이에서 바라본 시선(1장), 혁신과 규제 사이(2장)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며, 위기와 위험 사이(3장)에서 중심점을 잡는 요건과 체계 등이 무엇인지 등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 법의 지배와 법을 통한 지배(4장)를 구분하며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적인 부분, 점진적 변화와 전진적 자세(5장)를 추구하는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며 시민의 법(6장)이라고 믿을 수 있도록 하는 장치적 요인이나 외부적 요건 및 변수가 무엇인지 등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물론 전문성을 요구하는 용어로 인해 어렵다는 생각이 들겠지만, 이 책은 최대한 일반적인 관점, 그리고 대중적인 눈높이에서 법을 해석하며 우리가 생활속에서 쉽게 접하면서 공감할 수 있는 용어들의 정리와 내용,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어서 가독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구분했다.

 


 

법은 공평성을 근거로 균형론을 제시하는 제도권 법칙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어떤 일에 있어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또는 법대로 하자는 말을 할 때는 법의 성격을 이해하고 실행해야 한다. 모르니까 무조건 변호사를 찾아가 호소하는 것이다. 또 법의 성격을 잘못 이해하면 자신에게 유익한 판결이 나오지는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법의 균형론'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한다.

이 책의 저자 최승필은 법이 ‘불완전한 정의’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익과 이해를 둘러싼 각자의 주장과 논쟁이 갈등의 순환을 그릴 수밖에 없기에 불합리하고 불편하더라도 먼저 중간을 선택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p. 7) 여기서 법은 ‘균형적 합의’로 나아가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정의에 점차 수렴된다는 것이 저자의 이 책을 쓴 이유이기도 하다. 중견 법학자인 저자는 ‘균형적 합의’를 위해서는 ‘진실과 왜곡되지 않은 시민의 의지’가 필요하며, 좋은 법은 곧 ‘시민의 법’이라고 강조한다.

 


 

저자 : 최승필

 

독일 바이에른Bayern 주 뷔르츠부르크에 있는 율리우스-막시밀리안 대학교Julius-Maximilians Universitat Wu_rzburg에서 2년간 경제학을 수학했다. 같은 대학에서 경제공법으로 법학 박사Dr. iur. / Magna cum Laude 학위를 받았다. 법대를 나왔지만 경제를 좋아했다. 모든 사람들이 억울한 일 없이 풍족하게 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한국은행에서 십여 년 동안 기업 분석, 외채와 국제수지 등 일을 하다가 학교로 자리를 옮겼다.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을 가르치고 있다. 공법, 비교공법, 헌법, 토지공법, 은행법, 경제법, 환경법, 재정법, 지방자치법, 국제경제법 등의 학회에서 함께 공부하고 있다. 그중 몇몇 학회에서는 이사로 봉사하고 있다. 아울러 국회에서 입법 지원 업무를 하고 있으며, 정부와 국책연구소들에게 자문을 해주고 있다. 또한 국가와 국민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심판 업무도 하고 있다. 법원 및 검찰의 학술 활동에도 참여하여 실무의 흐름을 놓치지 않으려 하고 있다. 좋은 공직자와 변호사 그리고 전문인을 선발하는 과정에도 힘을 보태고 있으며, 고등학교에 가서 학생들의 꿈을 키워주는 일도 하고 있다. 대륙법과 영미법에 대한 균형적 시각을 갖추기 위해 미국 UC버클리 대학교 로스쿨UC Berkeley Law School에서 분주한 연구의 시간을 보냈다. 편견을 없애고 이해의 폭을 넓히는 시기였다. 중국인민대학교 법학연구원의 객원 펠로우로 한중 공동 관심사에 대해 함께 연구했다. 지은 책으로 『법의 지도』, 『법의 균형』, 이 있다.

 


 

 


<본 포스팅은 네이버 카페 문화충전200%의

서평으로 제공 받아 솔직하게 작성한 리뷰입니다.>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