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회의 경찰을 생각한다 생각한다 시리즈
김인회 지음 / 준평 / 2021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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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의 하나인 '검찰개혁'이 검찰총장과 법무장관의 '세 겨루기'하다 일단락된 듯 보인다. 주요 과제 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는 출범하자마자 수장인 김진욱 공수처장이 비서관 특혜채용 논란에 휘말리는 등 모양새도 그닥 좋지 않아 보인다. 더욱이 지난 서울, 부산 시장 보궐선거에서 사상 유례 없는 야권(국민의 힘)의 압승으로 끝나자 대통령의 레임덕을 우려하는 사람도 있는 데다 선거 압승으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정계 입문도 점쳐지는 등 여권으로선 여러 가지 악재가 겹치고 있다. 선거 완패의 충격을 채 추스리지도 못한 때 검찰개혁 최고의 과제인 공수처 초대 처장이 비서관 특혜 논란에 휩싸여 야권의 공격은 더 강세로 돌아서는 등 정국이 매우 불안한 상태로 치닫고 있다.

이 시점에 경찰개혁 책을 낸다는 것이 시기적으로 조금 안 맞지 않느냐는 시각도 있어 경찰개혁이 시작부터 머뭇거리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독자는 이와 반대의 생각을 갖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문재인 정부의 시대적 과제인 권력기관 개혁은 마무리지어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미 국가정보원, 검찰과 법원의 개혁은 손을 댔고, 진행 중에 있으니 나머지 하나인 경찰개혁으로 마침표를 찍으라는 것이다. 경제나 부동산 문제는 정책의 문제다. 그러나 개혁은 의지의 문제이니만큼 문재인 정부가 부족한 대로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 저자는 이 책 『김인회의 경찰을 생각한다』를 통해 경찰개혁은 자체적으로 상당 부분 진척돼 왔다는 점을 지적한다. 다만 완성까지는 아직 상당 부분 개정과 바꾸어야 할 것이 남아 있다고 강조한다.

 


 

요즘 코로나19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우리 삶이 더 숨가쁘게 느껴진다. 국민 대다수가 적폐청산으로 검찰개혁을 소망하던 때가 언제 일인가 할 정도로 많은 시일이 지난 것 같은 느낌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의 정체성이자 토대로 출발했던 권력기관 개혁은 어떤 모습으로 가시화된 것일까. 개혁 주체자들인 집권 여당에 대한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일련의 논란과 사건, 그리고 여러 정책들에 대해, 코로나 바이러스의 우울함까지 더해져 많이 답답함이 분노로까지 어어질까 조마조마하다. 이렇게 일상이 일그러져 있는데 경찰개혁이 왜 부각되는가 하는 의아심도 있지만 한편으론 그럴수록 민생 치안을 일선에서 담당하는 경찰이 바로 서야 그나마 코로나로 답답한 국민의 가슴에 시원한 바람이라도 호흡하게 해줘야 한다는 생각도 든다.

저자는 2011년 검찰개혁의 필요성과 과제를, 2018년 법원개혁의 필요성과 과제를 정리한 책 두 권을 출간한 바 있다. 그리고 이 책으로 경찰개혁의 필요성과 과제를 정리한다. 저자는 검찰이 개혁되면 법원과 경찰도 자연스럽게 개혁되리라 기대했지만 현실은 아니었다고 술회한다. 지금은 검찰개혁은 아직 진행 중이고 법원개혁도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은 상태다. 저자는 경찰이 독자적인 개혁과제를 안고 있다는 사실을, 이 책을 통해 지적하고 널리 공유하고 싶어한다.

 


 

이 책에서 기본 전제는 경찰개혁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정리다. 경찰개혁을 검찰개혁의 연장선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경찰의 문제를 곧 개혁의 출발점으로 볼 것인가. 저자는 두 관점의 장단점ㅇ르 비교하면서 중도의 관점을 역설한다. 즉, 국가 권력기관 전제 개혁의 큰 그림 속에 그동안 경찰에게 요구된 개혁과제를 적절하게 자리매김하는 것이다. 이때 시민의 자유와 인권보호가 핵심이다.

저자의 문제의식은 검찰개혁과 경찰개혁의 불균형에 있다. 경찰개혁이 상대적으로 더 적게 이루어져서 경찰권한에 대한 분산과 견제 시스템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경찰의 개혁의지와는 무관하게, 큰 틀에서 바라본 개혁의 불균형을 지적한다. 개혁의 불균형이 국가권력기관의 개혁지체로 이어진다는 관점이다. 검찰개혁과 경찰개혁은 왜 동시에 진행되지 못햇을까. 경찰개혁의 필요성은 왜 간과되고 있을까. 이 책에서 저자의 문제의식, 경찰개혁의 중요성을 언급한 내용만으로도, 이 책이 왜 지금 나와야 했는지 설득력을 갖는다. 이 책 자체가, 문재인 정부가 현재 상태로 권력기관 개혁을 끝내서는 안 된다는 강한 목소리로 들린다.

 


 

이 책은 앞서 언급한 검찰개혁의 필요성과 과제를 정리한 2011년 『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오월의 봄), 법원개혁의 필요성과 과제를 정리한 2018년 『김인회의 사법개혁을 생각한다』(뿌리와 이파리)에 이은 3부작의 완결판으로 오랫동안 고민해오던 권력기관 개혁의 마침표를 찍는다.

모두 5개의 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개혁지체, 경찰을 보는 5개의 창, 경찰개혁의 3대 원칙, 경찰개혁 5대 과제, 개혁의 3대 토대를 제시하며 경찰개혁의 필요성과 방향, 향후 과제를 보여준다.

1장에서는 저자는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의 현재의 단계를 살핀다. 먼저 검찰개혁의 성과로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출범,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들 수 있다. 형사공공변호인제도와 재정신청 확대, 검찰권의 자치 분권의 과제가 남아 있다. 국가정보원 개혁의 경우 지난해 12월 '국가정보원법'이 전면 개정되었다. 경찰개혁의 성과는 자치경찰제 도입, 국가수사본부 신설 및 책임수사 체제 구축, 대공수사권 이관, 정보경찰 개혁, 경찰대학 개혁 등이다.

경찰개혁위원회는 2017년 6월 출범해 1년간 활동했는데, 그 위원회의 권고안(97개 과제)은 경찰개혁의 청사진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저자에 따르면 자치경찰제, 형사공공변호인제도, 시민에 의한 민주적 외부통제기구 신설, 경찰의 노동기본권 보장, 경찰위원회 실질화, 경찰의 정보활동 개혁, 보안경찰 활동 개혁, 경찰대학 개혁 등은 시도되지 못했거나 불충분하게 이루어졌다.

 


 

2장에서 자자는 검찰을 보는 다섯 개의 창으로 역사, 제도, 정치, 사회, 신뢰로 나누어 서술한다. 미군정기부터 박근혜 정부에 이르는 경찰의 모습부터 집회, 시위에 관련한 경찰의 인식까지 전방위적으로 다룬다. 이를 바탕으로 저자는 3장과 4장에서 각각 경찰개혁의 3대 원치과 5대 과제를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서술해나간다. 앞서 1장에서 언급한개혁 항목들의 미비점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저자가 5장에서 제시한 개혁 토대는 민족주의, 민주주의, 세계주의인데, 이는 경찰개혁뿐 아니라 권력기관 개혁과 나아가 사회개혁의 동력이 된다.

경찰개혁의 소홀함이 국가권력기관 전체, 사회 전반의 개혁지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저자의 통찰이 강하게 남는 책이다. 우리나라 경찰개혁과 관련해 종합적인 이해와 문제의식을 공유하기 위한 책이기도 하다.

 


 

3장에서는 경찰개혁 3대 원칙을 제시한다. 경찰개혁 3대원칙은 언제 어디서나 통용되는 추상적인 원칙이 아니다. 바로 지금 여기의 경찰개혁 원칙이다. 검찰개혁과 국정원개혁으로 경찰에 권력이 집중되고 있다. 권력이 집중된 경찰을 개혁하는 지금 여기의 개혁 원칙이 필요하다. 경찰 권력 확대가 시민의 자유와 인권, 안전과 평화를 위협한다는 명제는 여전히 유효하다. 3대 원칙은 경찰권력의 분산과 견제, 지방자치의 완결성, 권력기관 총량 동결이다.

4장에서는 구체적인 경찰개혁 과제를 살펴본다. 개혁과제는 제도개혁 4가지, 윤리개혁 1가지다. 제도개혁은 자치경찰제 도입, 경찰위원회 강화, 인권 친화적 수사절차 개혁, 전문성 제고다. 윤리개혁은 윤리의식 제고다. 윤리개혁을 말하는 것은 제도개혁을 뒷받침하고 제도개혁을 안착시키기 위함이다. 이 장에서는 또한 경찰개혁 과정에서 나온 몇 가지 쟁점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국가수사본부, 정보경찰의 문제다. 이들 문제는 작은 문제는 아니지만 5대개혁과제에 딸린 과제들이다.

5장에서는 개혁지체 현상을 넘어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개혁의 토대를 살펴본다. 지금까지의 경찰개혁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많은 노력이 있었고 성과도 적지 않다. 이제는 그 성과를 바탕으로 큰 틀의 개혁을 이야기하고 추진해야 한다. 개혁의 토대는 3가지다. 민족주의, 민주주의, 세계주의가 그것이다.

 


 

저자 : 김인회

 

1964년 부산에서 태어나 동래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93년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1996년부터 변호사를 시작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서 수석사무차장, 통일위원장, 사법위원장을 역임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시절에는 청와대 사회조정비서관, 시민사회비서관으로 재직했다. 참여정부의 사법개혁과정에서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의 전문위원, 대통령자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기획추진단 간사로 일했다. 서울대 법대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현재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형사법과 법조윤리를 강의하고 있다. 사람사는세상 노무현 재단 상임운영위원을 역임했고 현재 한국미래발전연구원 원장,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국민주권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다.

저서로 『형사소송법』, 『시민의 광장으로 내려온 법정』, 『문제는 검찰이다』, 『정의가 희망인 이유』, 『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공저), 『법조윤리』(공저), 『로스쿨 실습과정』(공저), 『이토록 아찔한 경성』(공저) 등이 있고, 역서로 『전락자백―사람은 왜 짓지도 않은 죄를 자백하는가』(공역)가 있다.

 


 

 

<본 포스팅은 네이버 카페 문화충전200%의

서평으로 제공 받아 솔직하게 작성한 리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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