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증편향 - The Cheat Code of Justice
안천식 지음 / 옹두리 / 2021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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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인 저자 안천식이 이 책 『확증편향』을 쓴 이유는 16년간의 변호에도 불구하고 왜 재판에서 졌는가에 맞춰져 있다. 공정하고 올바른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저자는 올바른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로는 재판 및 심리와 판결을 모두 공개하라는 헌법 규정을 어겼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우리 헌법 109조에 적시된 "모든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되어야 하고, 판결의 결과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그 공개를 제한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재판공개의 원칙'이다.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법도 복잡해진다고 한다. 이 때문에 현대인들은 변호사를 선임해 재판을 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사람들 사이의 시시비비를 재판으로 가리는 경우도 많아졌다.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이고 민주주의의 토대 위에서 주권자인 국민의 자유와 안전, 재산을 최대한 보장하여 민주주의를 더욱 성숙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공정한 재판과 공개재판의 원리에 따라 대한민국 헌법은 법관의 재판권 남용을 대비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다. 모든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되어야 하고, 판결의 결과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그 공개를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 재판공개의 원칙이다. 저자에 따르면 재판공개의 헌법정신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데 비하여 현실은 참담하다. 대법원은 대부분의 판결을 일반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 대법원이 수많은 불량 판결이 공개될 것을 두려워하여 머뭇거리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이 때문에 판결문을 공개하는 방법이 있는데 판결 당사자가 직접 판결문을 개별적으로 공개하는 방법이 있다. 공개되는 판결 및 이에 대한 해설을 통하여 그동안 우리 사법현실에서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잘못된 관행들이 직시되기를 원하기에 『확증편향』에서는 여러 개의 판결을 모두 공개하게 되었다.

 


 

이 책 『확증편향』에서는 현대건설사와 개인이 벌인 재판을 통한 판결문 공개와 해설을 예시로 들고 있다. 고인이 된 피고의 아버지는 개발 예정지의 땅을 현대건설에 팔기로 한다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지만 현대건설과의 직접적인 계약이 아니었다. 현대건설을 대신한 고인인 아버지의 친구인 이 씨가 대신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까지 지급받았다. 그런데 피고는 아버지가 임종시에도 부동상매매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야기를 전혀 듣지 못했고 당시 토지를 매매한 회사는 동아건설이었고 이도 잔금을 다 받지 못한 상태였다. 동아건설은 1997년 경 현대건설로 승계하면서 부동산매매계약도 체결되었다고 주장한 것이다. 재판은 3심까지 가게 되었고 건설사는 거짓 주장과 함께 거짓 증거를 앞세웠다.

이런 재판은 대부분 개인의 삶 자체를 망가뜨린다. 금전적 손해를 입고 오랜 송사에 시달리게 된다. 이 재판과 '확증편향'은 무슨 관련이 있나? 왜 확증편향이란 제목의 책에서 '사법개혁'과 '재판독립'을 주장하는가? 어떻게 하면 공정하고 정의로울 분만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신뢰 받을 수 있을까?란 사법부 전체의 문제로 확대해갔을까.

 


 

법에 무지하고 법을 공부한 적이 없는 독자로서는 이 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판결문이나 재판 과정, 심지어 해설까지도 한 번에 이해되지 않는다. 사건 개요를 정확히 모르는 제 3자가 쉽게 이해하기는 무리인 문장의 연속으로 사건 개요마저 이해하기 힘들게 구성돼 있다. 법에 무지한 독자로서는 저자의 주장과 사법 개혁의 문제로까지 학대한 이유에 대해 경청한다.

"법치주의는, 권력자에 의한 통치가 아닌 법에 의한 통치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고자 하는 개념입니다. 즉,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모두 일반 국민의 자유와 인권, 재산권을 최대한 보장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고안된 제도적 장치입니다."고 저자는 전제하고 있다.

대한민국 사법제도는 법관에게 모든 재판권을 독점시키는 권위주의적 방식을 유지함으로써 '법관의 재판권 남용' 문제에 대비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결과 세계 최하위의 사법신뢰도를 기록하는 등사법 후진국의 오명을 쓰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헌법은 법관의 재판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헌법 109조에 규정하고 있는 '재판공개의 원칙'이라고 말한다. 이 조항은 모든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되어야 하고, 특히 판결의 결과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그 공개를 제한할 수 없다는 선언이라는 것. 재판권을 독점한 법관이 혹여 불공정한 재판을 하는 것은 아닌지, 사전적 혹은 사후적으로 감시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헌법에 따라 모두 공개하라는 주장으로 들린다.

 


 

저자는 이 대목에서 법관의 잘못된 판결에 대한 두려움과 그것을 공개하지 않고 비밀로 묻으려는 몰염치를 주장한다.

"법원이 판결문의 전면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실질적인 이유는, 그동안 행해진 수많은 불공정한 판결 등 재판권 남용 사례들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그 책임을 모면할 방편으로 개인정보보호 등 다른 이유를 제시하는 거라는 의심을 지우기가 어렵다"고 언급한다. 듣기에 따라 법관의 책임 회피로 들리기도 하고, 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쩔 수 없다는 뜻인지 애매한 부분이다. 물론 앞뒤 맥락을 연결해보면 저자의 의중은 '법관의 책임 모면'으로 독자는 파악하고 있다. 지금까지 독자는 검찰의 지나친 권한 집중, 법원의 재판 거래 등을 이유로 사법부의 개혁을 주장해온 분들의 주장과 이에 맞선 반대 주장에 어떤 동조를 하지 않았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몰라서' 어떤 주장이 맞는지 판단하기 어려웠다.

 


 

또 '확증편향'과 사법개혁과는 무슨 관계인가. 확증편향이란 단어는 원래 심리학에서 채택된 단어인 것으로 독자는 알고 있다. 확증 편향(確證偏向, 영어: Confirmation bias)은 원래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신념을 확인하려는 경향성이다. 흔히 하는 말로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본다”와 같은 것이 바로 확증 편향이다. 인지심리학에서 확증 편향은 정보의 처리 과정에서 일어나는 인지 편향 가운데 하나이다.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간절히 바랄 때, 또는 어떤 사건을 접하고 감정이 앞설 때, 그리고 저 마다의 뿌리 깊은 신념을 지키고자 할 때 확증 편향을 보인다.

확증 편향은 원하는 정보만 선택적으로 모으거나, 어떤 것을 설명하거나 주장할 때 편향된 방법을 동원한다. 사전적 의미에 '확증 편향 - 왜 지식인 논객들은 편가르기 구도의 졸이 되었을까?'라는 제목에서 강준만 교수는 확증 편향의 일부 지식인들이 편가르기의 졸(卒)로 사용되고 있다고 독설을 퍼부은 적도 있다.

 


 

심리학자 정재윤은 『14살에 시작하는 처음 심리학』에서 제 2차대전 때 일본의 진주만 공습 때의 일례로 설명하고 있다. 11월 27일과 12월 3일에도 추가로 경고를 받았다. 일본이 자기들끼리 주고받은 암호들을 대부분 없애라고 명령했다는 것이다. 워싱턴의 지휘관은 이것은 일본이 전쟁을 곧 일으킬 징조라고 보았다. 그러나 키멀은 일본이 미국과 전쟁을 할 생각이라면 ‘대부분 없애라’고 하지 않고 ‘모두 없애라’고 했을 것이라며 자기 편리한 대로 해석하고 무시해 버렸다.

12월 6일, 진주만 공격 하루 전날에는 ‘일본 항공모함의 위치가 파악되지 않는다’는 보고도 받았지만, 그 또한 무시해 버렸다. 일본은 아시아에서 싸우느라 바쁘기 때문에 진주만을 공격할 수 없을 거라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키멀의 확신과 상관없이 일본은 진주만을 공격했고, 미국은 큰 피해를 입었다.

키멀은 ‘진주만은 안전할 것이다’라는 자기 신념에 빠져 그와 반대되는 증거들은 모조리 무시해 버렸다. 이처럼 자기 생각과 일치하는 정보만 받아들이는 심리를 ‘확증 편향’이라고 한다. 쉽게 말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심리이다.

 


 

저자는 한 일반인의 변호사로서 현대건설과의 법정 싸움에 16년 간 변호사를 하면서 겪을 일들이 사법 개혁과 관련이 깊다고 생각한 듯하다.

「글을 마치며」를 통해 결론 겸 이 책을 쓴 이유를 다시 한 번 되짚고 있다.

"이 사건에서 가장 큰 패배자는 법원 및 사법부입니다. 법원과 사법부는 이 사건으로 사실상 매우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판결에 대한 신뢰를 크게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당사자인 기의호와 그 가족들은 향후 법원 판결을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중략) 법원 판결은 이성과 합리성에 바탕을 둔 신뢰가 생명입니다. 이성과 합리성을 상실한 판결은 폭력이고 야만일 뿐입니다. 폭력과 야만으로 신뢰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권력화 된 법원의 폭력을 지켜본 사람들이라면 그 누구를 막록낳고(심지언 법관 자신까지도) 법원을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중략) 대부분의 판결은 공정하고 정의로울 것이라 믿습니다. 대부분의 법원 및 검찰 구성원들은 공의를 위하여 오늘도 성실하게 업무에 임하고 있을 것입니다."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된 리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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