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나를 위해 헤어져요 - 1호 가족법 전문 변호사의 이혼사건 다이어리
조인섭 지음, 박은선 그림 / 위즈덤하우스 / 2020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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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것도 아니고, 이혼할 생각도 없는 사람이 변호사의 '이혼사건 다이어리'를 왜 봐?"

그런 생각이어서 처음 이 책을 읽을 생각이 없었다.

그냥 웹툰이고, 인기가 좋았다니까 "어떤 내용인데?" 하는 정도의 호기심만으로 이 책에 관심을 뒀다.

그러나 책을 본 순간 약간 생각이 바뀌었다. 단순히 인기가 좋아 책을 펴낸 것이 아니라는 느낌이 강했다.

우리 나라 '1호 가족법 전문 변호사'란 명칭도 꽤 관심이 갔다.

그러나 정작 관심이 더 커졌던 이유는 최근 사회 관심사가 된 '아동학대'가 가족법의 테두리에서 출발했구나 하는 뒤늦은 깨달음 때문이다.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더 잘 키우기 위해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는 나의 큰 관심사 중의 하나이다.

법에 의한 적절한 처벌은 법조인들이 할 일이지만 예방 차원에서 알아야 할 법 상식을 배우기 좋은 교재로 쓰일 수도 있다.

이 책의 저자인 조인섭 변호사가 전문이고, 전문지식을 이용해 피해자 입장에서 조언을 해주기 때문이다.

물론 이 책은 이혼 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지만 가족간 갈등을 줄이는 데 최소한의 영감을 얻을 수 있다.





무조건 참고 인내하며 희생만을 강요하는 결혼이 우리 부모님 세대(70~80대)까지였다.

그때는 여성의 사회적 위치가 미미하고, 사회 구조가 남성 위주였기 때문에 배우자(남편)와의 문제가 발생할 때도 무조건 참아야 했기에...

그러나 지금 30~40대만 하더라도 다르다.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과 이혼한 여성을 대하는 태도도 많이 달라졌다.

그러나 아직도 이혼의 후유증은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혼을 비롯한 가정 폭력, 아동 문제를 현장에서 오랜 시간 다뤄온 변호사의 글을 통해 우리 사회의 어두운 한 면을 보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지만

한편으론 그래서 이런 책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든다.

법을 몰라 법의 피해를 보는 가슴 아픈 일은 더 이상 피해자에게 벌어지지 않게 해야 한다는 저자의 의도에 깊이 공감한다.





“여기는 쿠키 없나요?”

미리보기 요청이 쇄도하던 〈조인섭 변호사의 이혼사건 다이어리〉!

17만 구독자가 추천하는 인기 인스타그램 웹툰 〈조인섭 변호사의 이혼사건 다이어리〉를 새롭게 엮은 『이제 나를 위해 헤어져요』가 위즈덤하우스에서 출간됐다.

〈조인섭 변호사의 이혼사건 다이어리〉는 매 연재분마다 기상천외한 반전과 믿을 수 없는 실화 에피소드로 호기심을 자극했다.

미리보기 결제 코인을 의미하는 ‘쿠키’를 언급하며 “쿠키 없나요?” “현기증 나요, 빨리 다음 편 주세요”라고 장난스레 호소하던 독자들을 위해 미공개 에피소드가 담긴 에세이를 더하고, ‘몰래 찍은 증거는 불법 증거라서 법정에서는 무효다?’와 같이 사람들이 쉽게 오해하는 질문에 대해 친절하게 답하는 코너도 마련했다.

『이제 나를 위해 헤어져요』는 〈조인섭 변호사의 이혼사건 다이어리〉를 보고 있던 독자들에게는 만화로 그릴 수 없었던 에피소드와 실용적인 상식을, 아직 만화를 보지 않은 독자들에게는 사이다같은 반전 실화와 가슴 먹먹해지는 현실 이야기를 선물한다.





“변호사님, 저 잘한 걸까요?”

아직 망설이는 사람들,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는 사람들…

모두를 응원하는 이야기!

대한변협 1호 가족법 전문 변호사인 조인섭 작가가 대표변호사로서 운영하고 있는 로펌 ‘신세계로’는 이혼을 딛고 신세계로 향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혼이 터부시되고 피해자에 대한 인식조차 없던 시절부터 이혼, 상속, 가정폭력과 아동 문제를 다뤄온 조인섭 변호사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혼도 행복을 찾아나가는 과정일 뿐 절대 잘못된 일이 아니며, 오히려 응원받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혼 이야기를 더 친근하게 전달하고, 일상에 도움이 되는 법적 지식을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해 연재한 〈조인섭 변호사의 이혼사건 다이어리〉는 어느새 17만 독자가 구독하는 인기 연재 만화가 되었다.





밖에서 보면 알 수 없는 수많은 가정 문제들이 있다. 우리 주변에서 이혼을 하는 사람들은 있지만 그들의 이야기를 제대로 알기는 어렵다.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를 솔직하게 말하는 사람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이제 나를 위해 헤어져요』는 오랜 시간 가정법원을 드나들지 않으면 생길 수 없는 가족과 사랑에 대한 깊은 고민을 담아 우리의 사랑과 가족에 대해 질문을 던진다.

"어느 누구도 자신이 이혼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결혼하지는 않는다. 사랑의 결실로서 결혼생활을 오래 이어가길 소망한다.

그러나, 사람 관계는 내 마음 같지 않다. 이 책은 우리에게 언제든 닥칠 수 있는 관계의 위기를 다룬다.

내가 알던 그 사람이 막상 만나보니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는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헤어지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이혼 사무실을 찾아오는 수많은 의뢰인들은 때때로 관계를 회복하고 고쳐나가기도 한다.

하지만 본인을 위한 선택을 위해서라면, 과감하게 나를 위해 헤어져야 할 순간이 오지 않을까.

이 책을 읽고 나면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사랑과 우정, 인생에 대해 돌아보게 될 것이다."





연수원을 찾아온 선배가 가사, 아동 학대, 성폭력 사건을 다루는 가족법 전문 사무실이 있다고 말해줬다.

그때 처음 들었던 분야였다. 가족법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사무실이 있다는 것이 신선했고, 법조인으로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 「조금 다른 길, 이혼 전문 변호사」 중에서

과연 그것이 자녀들을 위한 면접교섭이었을까. 아니면 전혼 배우자를 괴롭히기 위한 수단이었을까.

그 속마음을 알 수는 없지만 그 사이에서 아이들은 부모의 눈치를 살피고 있었다.

상대방에 대한 감정을 배제하고 자녀를 보면, 한없이 사랑스러운 아이일 텐데, 상대방에 대한 분노 때문에 상처를 줘야 할까.

- 「이혼하며 자녀를 위해 할 수 있는 것들」 중에서





그러나 상대방의 진정한 사과나 반성 없는 소송 취하는 몇 년 혹은 몇 개월 뒤 다시 소송으로 진행되었다. 그럴 때면 ‘그때 변호사님이 취하를 말렸을 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라거나 ‘정말 변할 줄 알았죠’라는 말을 듣곤 했다. 성격 차이로 인한 이혼소송은 서로 맞춰서 살 각오로 취하하는 것이니 그나마 회복의 여지가 있지만, 가정폭력은 폭력의 습벽이 변하지 않으므로 몇 개월 뒤 다시 폭력이 시작될 때가 잦았고,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대방은 ‘한 번은 걸렸으니 다시는 안 걸린다’는 각오로 증거를 모두 인멸하며 부정행위를 일삼기도 했다.

- 「그 사람이 변할 줄 알았어요 라는 말」 중에서

Q. 배우자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것 같아요. 배우자의 핸드폰 메신저 내용을 몰래 캡쳐하면 불법적인 증거물인가요? 합법적인 증거는 어떻게 얻나요?

A.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는 다양합니다. 그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핸드폰 대화내용 캡쳐나 대화내용 녹음인데요. 남편의 핸드폰이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데, 패턴이나 비밀번호 등을 몰래 알아내어 풀고 대화내용을 확보한 것이라면 이는 불법증거로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이 될 수 있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남편이 내연녀와 대화하는 것을 몰래 녹음했다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으며 이 또한 불법증거입니다.

그러나 이혼사건에서는 불법증거도 다른 증거와 함께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유효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형사고소를 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증거를 확보하기 전 혹은 확보한 뒤 사용하기 전에 전문가와 상의를 한 다음 활용해야 합니다.

- 「알수록 쓸모 있는 생활 가족법 상식」 중에서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된 리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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