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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움이란 이름의 편견 - 인간의 외모를 바라보는 방식을 리디자인하다
데버러 L. 로드 지음, 권기대 옮김 / 베가북스 / 2011년 1월
평점 :
품절
0. 이 책은
저자 데버러 로우드가 스탠퍼드 대학 교수로서 평소 외모에 별 관심을 두지 않다가,
미국변호사협회 내 여성분과위원회의 연례 오찬모임을 앞두고 협회의 미디어 컨설턴트로부터 "당신이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될 모습에 관해서 긴장이 점점 고조되고 있으니, 협회에서 개별 쇼핑 보조인은 물론이거니와 전문 분장사 및 헤어스타일리스트 비용도 기꺼이 지불할 용의가 있다"는 메시지를 받고, 하는 수 없이 담당 직원들이 그녀의 옷장을 체크하고 헤어스타일리스트까지 붙여 머리를 손질하게 하였으나 그 결과는 엉망이었다는 에피소드로 시작된다.
만일 남자였다면 그렇게까지 겪지 않았을 일이었을터 것.
여성과 남성을 향한 외모의 이중 잣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에피소드였다.
비교적 외모에 무감한 교수 사회에서도 매력적인 교사는 학생들의 평가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 나이에 대해서도 여성과 남성에게 다른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왜 성공한 여성마저도 외모에 막대한 노력을 들여야 하는가. 오늘날 여성운동은 남녀간의 불평등에 대한 다른 이슈에 있어서는 엄청나게 많은 진척을 이루었으면서도 외모에 대한 가차없는 기준에 있어서는 어째서 거의 한발짝도 진전하지 못했을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1. 우리는 외모로 인한 차별대우에 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매력적인 외모가 선사하는 이점들, 이를 추구하는 데 드는 비용, 부당함을 과소평가하고 있다. 그것이 중대한 문제라는 인식부터 시작해야.
외모를 중시하는 풍조는 단순히 유전이나 진화론적인 관점에서만 설명할 수는 없다. 보다 근간에 있는 사회적, 생물학적, 기술적 세력과 미디어에 주목해야 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페미니즘 등의 시도. 외모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의 역할, 실제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그러한 법 집행이 사용자들에게 전한 메시지,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 앞으로의 방향 - 외모에 대한 기준을 다양화, 넓혀야, 법적 구제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비용을 줄이는 방안, 기존 법률의 광범위한 해석을 통한 해결도 가능, 법과 미디어의 결합
2. 외모에 근거를 둔 차별대우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 성, 인종, 민족성 등에 의해 결정되는 것과 의복이나 그루밍 같은 자발적 특성들, 그 중간의 생물학적 근거와 행태적 근거를 모두 가지는 특성들
외모가 가진 영향력을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외모에 신경쓰는 것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신경쓰는 것만큼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도 아님.
외모의 중요성이 남녀에게 다르게 나타나는 것. 때로는 건강을 위협하기도.
외모와 관련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문제가 됨. 계급적, 인종적인 문제와도 연관됨.
3. 외모에 대한 압박을 하는 요소는 무엇인가
사회생물학적 기반. 사회경제적 요인들. 집단의 정체성을 의미하거나 문화적 규범에 대한 개인의 저항을 뜻하기도. 마케팅의 영향. 기술의 진보-의학기술, 인터넷의 발달. 미디어에서 제시하는 미의 기준. 광고-사회적인 의미를 창조하고 욕망과 정체성을 형성. 스스로에게 만족할 수 없게 만듦.
4. 외모에 대한 비판, 비판에 대한 비판. 꾸미는 것은 자기표현의 한 형태이자 여권의 상징이었다가 뷰티산업을 향한 도전과 반대에 부딪히기도 했다. 여성들이 아름다움을 추구하거나 그와 반대되는 행동을 할 때 어느 쪽이나 비난을 듣게 된다는 것. "아름다움이란 규범을 억압으로 인식하는 많은 여자들은 그런 규범에서 달아날 수 없기에 모멸감을 느낀다. 개인적인 이해와 정치적인 공약 사이에서 수많은 페미니스트들이 맞닥뜨리게 되는 불편한 딜레마." 완전히 자유로운 선택이나 오로지 개인적인 선택이란 있을 수 없다. 개인이 선택할 문제로만 볼 수 없다는 것.
외모는 즐거움의 원천이 되어야지 수치심의 원천이 되어서는 안 된다. 외모에 대한 우리의 이상은 인종, 민족, 연령, 그리고 몸의 크기에 따른 다양성을 반영해야 한다. 좀더 관용적인 태도가 요구되며, 아울러 체제에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이란 점에서 모든 여성이 다 고만고만한 입장에 있는 것은 아니란 점을 깨달아야 한다. - 각자 서있는 입지에 따라 외모에 대한 태도(꾸밀 필요성)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질문의 틀을 다시 짜야 한다는 것. 그러한 미의 관행이 충분히 안전하며 제대로 통제되어 있는가. 우선순위가 맞게 설정되어 있는가. 그런 결정을 부추기는 문화에 비판의 초점을 맞추자는 것.
5. 외모에 의한 차별 금지의 당위성 - 기회균등의 원칙(능력과 무관한 요소로 차별)을 어기고, 집단 종속을 강화하며(계급, 인종, 연령, 성적 취향 등으로 생기는 약점을 한층 더 악화시킴), 자기표현과 문화적 정체성을 부당하게 제약한다는 점에서 금지되어야 한다.
실제로 외모로 인한 차별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사람은 많지 않지만, 조사 결과에 의하면 외모로 인한 차별을 경험했다는 사람의 비율은 다른 요소(성별, 인종, 연령, 종교 및 인종)로 인한 차별을 경험한 사람의 비율보다 높다.
판결에서 외모로 인한 차별에 대한 다양한 사례. 입증책임의 문제. 외모로 인한 차별인가, 아니면 다른 요소(능력, 성격 등)로 인한 처우이므로 정당화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서, 생각보다 외모로 인한 차별을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지 않고, 소송이 제기된 가운데 외모로 인한 차별이라고 인정받는 경우는 더욱 적다. 어느 부분까지 보호할 것인가 - 타고난 외모, 문화적 정체성에 따른 그루밍? 개인적인 취향에 따른 그루밍? 업무상 어느 부분까지 금지를 허용할 것인가. 그러한 구별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외모로 인한 차별을 간과할 수는 없다. 우리는 행동을 법제화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엔 태도의 변화가 뒤따른다는 것을 반세기의 경험(흑백인종분리 문제에 비추어)이 뚜렷하게 말해주고 있다. 우리 마음속에 굳어버렸다고 가정하는 편견조차도 사실은 법에 의해서 얼마든지 영향을 받아왔다는 사실이다. 외모로 인한 차별 또한 이와 다를 거라고 믿을 이유는 전혀 없다. 점차 정당성을 획득하고 대중의 가치관을 새로이 형성할 수도. 미국의 성희롱 금지법과 마찬가지로, 외모로 인한 차별 금지법이 만들어지면 외모로 인한 편견의 불공정을 일반 대중이 더 인식하도록 만들고 그 아래 깔린 고정관념에 도전하도록 만들 수 있다.
6. 외모에 대한 법률 규제의 역사. 그동안 외모로 인한 차별의 법률적 구제책으로(입법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 헌법(언론의 자유, 종교적 표현의 자유), 성, 인종, 민족, 종교 등을 근거로 한 고용 차별 금지 법, 장애차별금지법 등에 의존했지만, 이들은 모두 불충분한 구제책이었다.
외모로 인한 차별 금지를 법으로 정한 주의 사례들. 인정된 경우가 극히 드물다. 소송제기를 꺼리는 측면. 입증의 어려움. 비용 대비 기대효용의 문제. 외국의 사례. 뷰티산업의 과장, 허위광고에 대한 법률 규제의 필요성. 입법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법원이나 집행기관이 보다 넓은 해석을 통해 구제할 필요 있음. 외모에 관한 거짓과 편견은 바꾸기 힘들 것이다. 그러나 법은 우리들이 그 거짓과 편견의 대가를 좀 더 인식하도록 만들 수 있고, 그것의 가장 부당한 결과에 도전하도록 만들 수 있을 것이다.
7. 법이 할 수 있는 것들 - 기회균등 촉진, 아름다움이란 이름의 편견에 도전장을 던지는 것 / 개인의 자유에 대한 존중을 강화하고 핵심가치의 표현을 제약하는 그루밍 규칙에 대해 합리적인 정당화를 요구하는 것 / 안전하지 못한 제품과 외모에 대한 거짓된 관행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 / 건전한 생활양식과 미디어 이미지 촉진 -건강에 초점을 맞추어. 외모를 법적-정치적 이슈로도 보자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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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적 최근의 논의를 다루고 있는 흥미로운 책이었다.
외모로 인한 차별을 법적으로 규제할 필요성, 당위성을 설명하고, 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야말로 외모에 대한 기준이 획일적, 강압적이고(미국보다 훨씬 엄격해보인다), 외모로 인한 차별이 상당하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지만, 정작 그것을 문제삼거나 문제로 인정되어 시정된 사례는 많지 않다. 외모로 인한 차별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법률도 내가 알기로는 없다. 남녀차별 금지나 헌법상 기본권(자기결정권이나 표현의 자유, 인격권, 평등권)의 차원에서 언급되는 정도이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우리에게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좋은 책이니 더 널리 읽혔으면 하는데 번역이 너무 아쉽다. 필요 이상으로 외래어/외국어가 쓰이고(번역이 덜 되었다고 해야 하나), 뭔가 잘못된 듯한 번역(맥락이 이상), 영어식 문장, 불분명한 의미해석 등의 문제로 읽기가 힘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