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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서하지 않을 권리
김태경 지음 / 웨일북 / 2022년 2월
평점 :

-들어가며-
사건 후 피해자가 형사사법 절차에 관려할 수 밖에 없는데, 변호인의 조력을 포함해 다양한 권리를 보장받는 범인과 달리 피해자는 기껏해야 참고인이나 주변인으로 처우받으면서 크고 작은 불편과 차별을 감수해야 한다. ~ "인간의 자기치유 능력은 참으로 대단하며 이러한 능력을 강화시키는 강력한 요인은 다름아닌 이웃의 적절한 관심과 건강한 지지다. "여기서 강조되어야 할 것은 '적절성'과 '건강성'이다.
이 책의 목적은 [범죄 피해자의 사건 후 경험에 대한 이웃들의 이해 폭을 넓히는 것]과 [피해 회복을 위해, 이웃인 우리가 해야 할 지침의 제안]이다.
임상심리학자이자 범죄학자인 김태경 교수는 "그것이 알고 싶다"의 분석패널로 범죄 심리 분석을 넘어, 피해자들의 트라우마를 집중해 상담하는 상담가로 알려져 있다. 책의 목적을 더해, 사건을 읽고, 범죄 피해자들의 시선으로 고민해 보는 시간은 단순한 피해자로써의 감정이나 사건의 회기 뿐 아니라, 피해자와 연관된 법조망의 구멍과 심리학, 용서를 강요하는 사회에 대한 문제점을 확인하는 시간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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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던 피해 가족들의 죽음에 대한 반응에서, 단계별로 흐르는 감정은 먹먹함을 느끼게 하는데, 피해 유족들은 죽음의 사실을 부정하고, 화를 내거나 멍해지는 둔감함 단계를 거친다고 한다. 이후 그리움이라는 감정이 생기고, 고인의 죽음을 인정했을 때, 다시 절망하며, 분열하고 자포자기하게 된다. 그러다 마지막 단계에서 고인에 대한 긍정적인 기억이 되살아나는 재조직, 회복단계에 이른다고 하는데, 이는 피해자들의 고통과 슬픔이 얼마나 단계에서 단계적으로 오랜 시간이 걸리는 지를 느끼게 한다. 이에 따라 피해자의 이웃들은 그들의 회복 시간을 개인적으로 가늠하고, 일상생활에 빨리 복귀하기를 다그칠 것이 아니라, 곁에서 그들의 힘이 되어주어야 한다.
한편, 증인지원제도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는 부분이다. 당사자의 지위를 가지는 범인과 참고인의 지위를 부여받는 피해자의 지위여부에 따른 수사과정은 어처구니가 없는 부분 중에 하나다. 당사자가 되는 범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주장에만 근거해 공소장을 작성하기 쉽다.
피해자가 참고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사건 공판이 일어나기 전에야 피해자는 한번도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방식에 당혹해 한다고 한다. 범인이 구치소에 들어가 형량에 맞는 벌을 받고 나온다고 해서 그를 당사자라는 지위에 둔 것인지는 모르나, 나무가 아닌 숲을 보게 되면, 사건의 피해를 본 당사자는 피의자가 아닌, 피해자이다. 따라서 사건의 당사자를 피해자로 두고, 참고인을 피의자로 두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안타깝게도 이런 당사자와 참고인이라는 지위는 법에서 아주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page.127
피해자의 지위가 참고인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수사자료(심지어 피해자 진술조서까지도) 를 열람할 수 있는 피의자와 달리, 피해자에게는 상당한 제약이 따른다. 따라서 피해자는 피의자가 어떤 억지를 부리는지조차 알 수 없다.
이 밖에도, 증인 출석요구를 받는 피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는 것이다. 폭력이나 성범죄의 경우, 피의자와 대면하고 법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말해야 하는 데, 이는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것이다. 피의자가 조사받은 곳과 같은 장소에서 조사받는 피해자에게 찾아온 피의자 측 가족들의 해코지나, 여러 낯선 사람 앞에서 사적인 질문에 답해야 하는 것에 대한 피해자의 수치심과 자괴감은 피의자 측의 변호인에게서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놀라웠다.
page.145
어느 성폭력 사건에서 피고 측 변호인은 강간 당시 피고인이 냈던 신음 소리를 흉내 내라고 집요하게 피해자에게 요구했다. 피해자는 간절한 눈빛으로 검사나 판사가 이를 제지해 주기를 바랐지만, 그 누구도 이를 막아주지 않았다. 피해자는 한참을 망설이던 끝에 변호인의 요구대로 신음 소리를 흉내낼 수 밖에 없었고, 그 후 아주 오랫동안 이 장면을 곱씹으며 진한 수치심에 몸서리쳐야만 했다.
#범죄가남기는상흔, #성폭력사건, #급성기후유증, #성인지감수성, #인지부조화
여러 연구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성적 폭력, 특히 강간의 급성기 후유증이 다른 사건보다 더 심각하다. 주목할 만한 것은 강간 사건 중에서도 범인이 피해자와 아는 관계에 있는 경우 피해자의 후유증이 더 심각하다는 점이다. -page.37
안타깝게도, 범인이 가석방되어 출소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피해자는 범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의사표시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범인(피의자) 측에서 가장 확실하게 감형받는 사유이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명시하지 않는 한은 범인이 합의금을 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점에서 법안의 구멍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받은 만큼 돌려주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서 복수 아닌 복수는 실제로 실행이 되지 못한다. 유족측에서 살인자의 부모를 찾아가 협박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유족측이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살해자 가족이 보호처분을 받는 경우가 그렇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이 대목에서 얼마 전 출소한 조두순의 사건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다. 조두순의 동선을 확인하기 위해 순찰보호관이 상시대기 상태에 있는데, 이는 오히려 조두순을 살해하려는 사람을 막아주는 효과를 주었다. 마치 조두순이 개인 경호원을 둔 것이나 다름이 없는 형태였다. 더구나 조두순이 기초연금과 주거급여 형태로 달달이 받는 연금만 해도 120만원이라고 하니, 죄를 짓고 나와도 나라에서 죄인을 벌어먹여 살리고 있으니. 대한민국에서의 살인,성범죄자들은 정말 한국 땅에서 살기가 아주 좋다. 거두절미하고,피해자의 시선에서 법의 사안을 살필 필요가 있다.
한 예로는 범죄 피해자보호법이 있다. 저자가 설명하는 이 피해유족을 위한 위로금의 형태의 구조금은, 직업, 나이, 성별, 심지어 정규직 여부에 따라 배상금을 달리 지급한다고 한다. 지급 형태가 고인이 살아 생전, 정규직이었는지. 일용직이었는지에 따라 목숨에 몸값을 매기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피해자의 죽음을 몸값으로 책정하는 형태가 된 것일까. "구조금"은 마치 앞으로도 일할 여력이 되는 사람들에게 잠깐 동안 책정되는 실업급여의 형태를 띄고 있다.
이 밖에도 너무 많은 부분들이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느끼게 했다. 강간사건에서 한 경찰관이 별 것도 아닌 일에 불렀다는 태도(물론 모든 경찰관이 그렇다는 말은 아니다. 일부 경찰관의 몰지각한 태도)와 살인사건에서 형사절차 정보제공을 신청하지 않아 피해자가 재판이 종결된 사실을 알지 못해 길을 걷다가, 범인을 시장에서 마주치는 상황 등. 저자가 말했듯이, 모든 범죄 사건에서 범행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범죄 원인은 언제나 피해자가 아닌 범인에게 있다. 내가 그 자리에 없었어도, 누군가는 범인과 맞딱뜨릴 수 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한국의 피해자들은 아픔과 슬픔을 조용히 감내해야 한다. 피해자다움을 위해서 말이다.
용서하지 않을 권리. 가해자와 사건에 대해서만 부각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심각한 트라우마와 회복을 위해 국가에서 마련해야 하는 법안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한다. 가깝게는 피해자의 시선에서 회복할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 우선이 되야 하며, 이를 위해 개인이 놓치고 있는 점이 무엇인지 고민해 봐야 한다.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듯이, 돌봐주는 한 사람만 있어도 회복과 성장을 촉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