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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와 절세의 비밀병기, 사내근로복지기금
윤충식 외 지음 / 삼일인포마인 / 2025년 10월
평점 :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는 말을 가끔 듣게 된다. 전 직장에서 인사팀에서 하는 말을 얼핏 들었는데. "우리 회사 복지기금에서 저리로 대출해주는 상품 있어요 한번 알아보세요." 라고 했던 말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더 궁금하게 했다.
인터넷 검색만 해도 장학금, 의료비, 난임치료비, 경조사비. 등등 근로복지기금의 항목이 많다. 그런데 자세히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알지는 못한다. 예산이 금방 떨어지니까 빨리 신청해야 한다는 말도 있고 (실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금 자체가 정해진 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매년 정해지는 금액이 있다. ) 인기가 있는 복지항목의 경우 신청자가 꽤 몰린다고 한다.
그래서 찾아보게 된 [사내근로 복지기금] 만약 내가 다니는 회사가 사내복지금로기금이 있는지는 궁금하다면, 사내 인트라넷에서 확인하면 된다. <복지제도 안내,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 전세자금 대여 공지> 등 이런 게시판이 있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있다는 신호다. 또는 인사팀이나 총무팀에 물어보면 되겠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이 책은 각 대표 세무사 3인과 노무사 1인이 절세와 복지기금, Q &A, 사내 복지지금의 정관 등, 핵심을 모아 함께 집필한 책이다. 단순한 법조문을 나열하는 게 아니라 쉽게 읽히고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게 특징이다. 또한 폰트가 큰 편이라 복지기금을 운영하는 회사 대표님을 위한 배려도 보인다.
개인적으로 책에서 말하는 일회성 보여주기 식 복지에 불만이 많은 편이다. 정말 출산한 사람만을 위한 정책이 너무 많다. 실제 일하는 사람은 출산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복지가 특정 집단에만 치우쳐 있다. 얼마전에 캄보디아 ODA 사건도 문제가 크지 않았나. 국가의 돈은 검은 돈이라 누가 써도 쓴다는 말을 하던데, 복지기금을 어떻게 쓰는지 투명하게 공개를 하면 좋을 것 같다.
다시 돌아와서 책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첫 장에선 요즘 복지에 대해 말하고 있다. 이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고민하는 사장님을 설득(?)하는 말을 시작으로, 절세 가이드 사례를 연결한다.
p.27
87%의 MZ세대는 "연봉보다 복지가 좋으면 중소기업이라도 입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63%는 "워라밸이 경력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눈치보지 않고 쓸수 있는 연차", "강요없는 회식", "실질적인 자기 계발비" 같은 제도는 더 이상 특별한 혜택이 아니라, 있어야 할 "기본 값"이 되었습니다.
p.38
"사장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고려해보시죠. 기금 출연금은 전액 복리후생비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비용으로 충당하게 되면, 합법적으로 쓰이는 돈이라 법인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이를 마다할 사장님은 없을 것이다. 휴양시설 지원이나 경조사비, 자녀 학원비, 의료비 지원 같은 항목은 직원 만족도가 큰데도,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면 회사 4대 보험 부담이 늘어나는 구조였는데 이를 세무사를 통해, 복지항목을 기금에서 지급해 4대보험이 전혀 붙지 않도록 절세 효과를 노린 사례도 눈에 띈다.
이 외에도 <증여세 걱정 없는 전세자금 대출을 복지기금으로 충당한 일> <전세사기 상처 또한 복지기금의 1% 저리로 회복한 일> 등의 실제 사례를 읽고 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안할 이유가 없다.
이후 챕터4 부터는 사내,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가이드, 사내근로복지기금 100% 활용법 (업종에 따라 달라지는 복지기금의 TIP은 꼭 알아두면 좋을 팁이다.)
개인적으로 Q&A의 항목이 제일 좋았다. 다른 챕터의 경우 사장님에게 꾸준하게 근로복지기금을 어필하는 내용이었다면. Q&A 항목은 실질적인 복지 질문과 그에 따른 답이 간단명료하다. 보기가 더 쉬웠고, 관련 내용을 더 찾아보기가 쉬웠다. (책 내용에 이런 Q&A항목이 더 많으면 좋았을 것 같다.)
p.135
Q. 기본재산으로 원청 근로자에게는 창립기념품, 하청 근로자에게는명절 격려품을 지급하는 등 서로 다른 복지사업을 해도 되나요?
A. 가능합니다. 기금 법인의 사업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하며, 저소득 근로자를 우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관에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면, 수혜 대상별로 복지사업의 범위나 제공 방식, 혜택의 종류를 달리 운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단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장점만을 이야기 하지 않는다.
P.146
Q.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장점은 체감됩니다. 단점이나 한계 같은 것도 있을까요?
A.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출연금 전액을 즉시 복지사업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법령에 따라 출연금의 20%(10%) 를 반드시 유보금으로 적립해야 하며, 이 유보금은 사용 목적이 제한됩니다. 다만 이 유보금은 단순히 묶여 있는 자금이 아니라, 근로자 대부 사업이나 자산성 취득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긴급 생활자금, 학자금, 주거 자금 등 실질적인 복지 수단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한번 설립하면 정해진 법정 사유 외에는 해산할 수 없습니다. 이는 제도의 공공성과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저이지만. 경영상 변화나 인력 구조 개편으로 복지기금 운영이 부담스러워진 경우에도 쉽게 없앨 수 없다는 점에서 사업주 입장에선 고려가 필요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복지 혜택을 넘어 근로자의 권리다. 이 책을 통해 그 구조를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회사의 제도를 더 똑똑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지원받아 작성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