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는 투쟁 국가들이란 혁명 국가로 진입하고자, 국가 모순을 지적하고, 제국주의 아래로 식민지 국가들로 한해서 먼저 의미 없는 자결주의에 대한 비판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하고자 한다. 여러 조건을 두고 제시하기 위함은 단지 법을 정비하거나, 모든 국가에 대한 식민지 의존을 벗 삼아 말하고자 함이 아니다. 각 국가, 심지어는 지역으로도 한해서 한 지도자로 지시했거나, 제시하기만 해왔던 강력한 법적인 강령들에 대한 비판적인 문제를 미리 꺼내기 위함이다. 


1. 사실로 보자면, 국가 내에서 지배적인 법이라는 울타리는 주로 지배자들의 철학을 토대로 세워진다. 그러나 한 국가에서도 여러 법들은 단독적으로만 존재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자본가들이라면 몰라도 법이라는 울타리만으로는 안전하지도 않는다. 사익들이 늘 잔존하기에, 개인의 질서와 도덕을 유지하는 명분으로 꼭 유지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19세기 이전에는 국가로 한해서 부르주아 의식을 가졌던 여러 법학자들도 있었고, 그들에게 한해서만 토론했었다. 그러나 지배권에 대한 계약을 우선하거나, 매우 불합리하고, 노예화 착취를 정당화하는 제도로 기능하고자 법을 설계해왔다. 특히 법 문제에 대해서도 정치권들은 개헌 문제를 두고도 아직까지도 의회, 선거로부터 자신들의 입지와 지지를 공고하게 하도록 한다. 처음부터 국가에서 법이란 법적 투쟁을 함의하더라도, 매우 소수 권력을 위한 차별까지 정당화하고자 유지해왔다. 처음부터, 침묵에 대한 권리를 부르주아에게 보존하도록 해왔다는 점인데, 마르크스는 국가로부터 제정한 법에 대한 문제부터 지적했었다.


2. 투쟁 국가들은 임시적인 국가로부터 나름대로 체계를 구축하고, 개선해서 승인 받을 수 있도록 식민지 국가들에게 호소하기도 한다. 굳이 예시를 들자면 한 국가 내로 여러 '자발적인' 평화주의자들의 활동에서 매우 잘 드러난다. 그러나 그러한 평화주의자들은 구체적인 정부를 설립하기로만 더욱 가세했었고, 과정으로는 식민지 국가들에 대한 투쟁을 무산하도록 하거나, 타협주의로 귀결해버렸다는 오류들도 있다. 대체로는 과격한 애국자들도 섞여 있다. 


3. 냉전이 끝난 현재를 보더라도, 전쟁 중이라면 일부 투쟁 국가들은 식민지 국가에 대한 투쟁만이 아니라, 국적을 획득하고, 인정받기 위한 투쟁들도 겸한다. 그리고 단지 투쟁 국가들이 소멸한다는 게 아니라, 혁명 국가로도 토대를 마련하고, 닦고자 했다. 그러나 혁명 국가들로 거치기 위해서는 전제가 하나는 필요하다. 바로 프롤레타리아트에 대한 계급 의식만이 아니라 정치와 법적 투쟁이라는 절차다.


4. 참된 혁명가들은 식민지에도 맞서고, 제국주의가 아직도 매우 공고하게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받아들인다면, 법적인 투쟁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걸 일찍 알 수는 있겠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정치적인 혁명으로도 그저 지배 체제를 구축해서 세우는 부르주아 국가를 설립하는 문제가 아니라, 프롤레타리아트에 대한 정치·법에서도 많은 부분들로 참가할 수 있도록 돕는다. 아직도 잔존하는 투쟁 국가들은 지배 국가로부터 맞설 근거도, 더군다나 앞선 자본주의에도 맞선다.


프롤레타리아트에게 강령이란 그저 맹목적이고, 추종적인 지시와 당에 대한 복종을 뜻하는 게 아니다. 정치와 법에서도 부르주아 조직 기구들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지침과 활동이라는 더 큰 목적과 혁명이라는 수단으로 싸울 수 있을 때, 비로소 혁명에 대한 강령들도 바로 세우고, 이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배적이기만 하는 부르주아 공산당들마저 그러한 함의를 놓치고는 말았다. 아무리 강력한 국가라도 부패할 수밖에 없었던 근거들은 이미 가지고 있었던 셈이다. 그러나 우리는 강령에 대한 중요성을 이해하고, 인식에서만 그치지는 않고, 프롤레타리아트로부터 실천할 수 있는 토대로부터도 혁명으로 미리 나아가도록 부르주아 국가와 조직 기구를 폐지할 필요만이 아니라 필수라고 말한다. 그리고 기꺼이 돕고자 늘 함께해왔다.   

  

말이 어렵지는 않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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