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증여 상속 - 다툼은 줄이고 자산은 늘리는
김성철 지음 / 지식너머 / 2019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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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6일, 예고없이 1216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특단의 조치였는데, KB국민은행에 따르면 2019년 12월 기준 서울 중위 아파트 가격이 8억 9751만 원으로 거의 9억원대 진입을 코 앞에 두고 있습니다.

중위가격은 중앙 가격이라고도 하며 주택 매매가격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있는 가격을 뜻합니다. 선호도가 높은 강남 11개구 아파트 중위가격을 살펴보면 작년 12월 기준 11억 2867만 원이라고 하니 강남에 내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상당수가 10억 이상의 자산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갑자기 작년 KB국민은행 부동산 주택시장동향 자료를 주의깊게 살펴보게 된 것은 '행복한 증여 상속' 책을 읽고서 입니다. 서울 집 값, 특히 강남과 마용성(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아파트 값이 무섭게 오른다는 뉴스가 생각났고, 발표된 부동산 대책을 상세하게 다룬 신문 기사를 보며 서울에 집 한 채를 가지고 있어도 상속세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갑부들만 내는 세금인 줄 알았는데, 이 책 '행복한 증여 상속'을 읽고 자기가 사는  집 한 채를 가지고 있어도 상속세를 낼 수 있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중상층, 서민과는 상관없는 세금인 줄 알았는데 서울, 경기, 대도시에 자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상속세에 대해 남의 일로만 생각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재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이라고 하니 관심을 가지고 꼼꼼하게 챙기지 않는 이상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 가격의 시세 및 개별 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가족간 부모님 살아 계실 때 재산 상속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금기시 하고 있으니 상속세 부담 대상자 인 줄 모르고 있다가 느닷없이 세무소에서 통지를 받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보통 부모님 한 분이 먼저 돌아가신 경우라면 10억, 배우자가 없는 경우 5억 정도 상속 공제가 됩니다. 여기에 챙겨야 할 주의상항이 있습니다. 사전증여재산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사망일로부터 상속인이라면 10년 동안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상속재산 가액에 더해야 하고,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5년 동안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이 금액 역시 상속 재산에 더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사망일 기준으로 10년, 5년 이내 기간을 살펴서 상속재산가액을 산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증여 시점에 미리 낸 증여세는 상속세 산출 세액에서 공제해주지만 사망일을 기점으로 10년, 5년 전 미리한 생전 증여는 상속으로 보아 누진세 적용을 받는 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증여는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이 많습니다. 부모님 사망일로 부터 10년이 지나게 되면 증여한 재산이 상속재산에 합산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합니다. 오랜 기간에 걸쳐 계획하지 않으면 오히려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되어 누진적용을 받을 수 있어 가족 간 상의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이 책, 다툼은 줄이고 자산은 늘이는 '행복한 증여 상속'는 풍부한 사례를 들어 꼼꼼하게 설명해주어서 상속, 증여에 대해 이해하기 쉬었습니다. 많은 시람들이 궁금해하는 증여가 유리할까, 상속이 유리할까에 대해서도 세금 측면에서 먼저 표로 정리한 후에 이에 대해 설명해주어 증여가 절세 전략으로 반드시 유리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해 주었습니다. 상속재산이 50억 이상이 되는 부자라면 과세표준이 30억 이상으로 최고 세율 50%를 적용받으므로 증여를 계획하여 분산하는 것이 유리하겠지만 이 경우라도 상속세 합산대상 기간을 고려하여10년 이전의 증여되어야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하겠습니다.

 

 상속, 증여에 대해서 부모님 살아 생전에 이야기하기는 우리나라 정서상 참 어렵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나 주위 친척, 지인이 볼 때 부모 재산을 탐내는 욕심 많은 자식으로 오해받을 수 있고, 혹 이로 인해서 형제자매 가족간 다툼이 생기기 쉽기 때문입니다. 상속, 증여에 대해 제대로 알고서 미리 상의하고 계획하고 준비한다면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도 가족간 마음 다치는 일없이 잘 지낼 수 있는 길이 될 것입니다. 상속, 증여에 대해 알아보고 가족간 오해없이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길 바라며, '행복한 증여 상속', 이 책 제목대로 가족간에 다툼이 없는 행복한 증여 상속들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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