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도 리콜이 되나요? - 연애에서 상속까지, 모던 패밀리를 위한 가족법
양지열 지음 / 휴머니스트 / 2019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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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는 가족법이라는 것이 있다.가족법이라는 법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각종 법에 흩어져 있는 가족과 관련된 법을 모아서 가족법이라고 부른다.과거에는 가족 간 위계질서가 뚜렷했고 또 관습과 예절에 따라 가족관계가 유지되었지만 지금은 개인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 법에 따라 가족관계가 규율되고 있다.가족관계에 법을 들이대는 것이 지나치게 냉정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법적 쟁송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법을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결혼과 이혼처럼 남이었던 사람들의 갈등은 물론 형제자매의 상속 문제를 둘러싼 다툼, 심지어는 부모자식 간의 소송도 있다.또 만약을 대비하는 것을 넘어서 법은 우리 사회의 약속이면서 지향점을 보여주기도 하다.가족이라는 것도 사회 속의 존재인 만큼 우리 사회가 가족관계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알아볼 필요도 있을텐데 그것을 가장 명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가족법이다.

 

이 책의 저자는 기자 출신 변호사다.그래서 일반인들이 읽기 쉽고 활용하기 편하도록 서술되어 있다.법률과 판례는 물론 가상의 사례이지만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상담까지 제공하고 있다.또 기자 출신이라 그렇겠지만 가족법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문화적 의미를 고려해서 변화하고 있는 세상에 가족법이 어떻게 발맞춰야 할지도 고민하고 있다.저출산, 고령화, 비혼, 성소수자 등의 문제가 가족법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할 필요성을 주고 있는데 과연 우리 사회는 이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일단 기존의 가족법을 충분히 공부하는 것이 우선이겠다.

 

법은 나름의 체계를 갖춰서 존재한다.가족법도 그 체계 안에 속한다.헌법과 민법처럼 상하관계인 법이 있고 민법과 다른 가족관계 법률처럼 보통법과 특별법 관계인 법이 있다.그리고 신의성실의 원칙과 같은 법을 공부면서 배워나가는 개념도 있다.가족법에 대해 공부하다보면 법 그 자체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호주제 폐지, 동성동본 혼인 금지의 완화 등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 알아가면서 헌법도 보게 되는 것이다.모든 법은 뿌리, 줄기, 잎으로 구성된 나무처럼 하나로 엮어져 있는 것이다.가족법에 대한 책을 읽는 것은 우리나라의 법에 대해 공부하고자 할 때 좋은 첫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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