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론 까치글방 120
존 로크 지음, 강정인.문지영 옮김 / 까치 / 1996년 10월
평점 :
구판절판


우리는 잘못된 정치로부터 벗어날 권리와 동시에 잘못된 정치를 예방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나는 ‘정치권력’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그것은 사형 및 그 이하의 모든 처벌을 가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하는 권리이며, 또한 재산(property)을 규제하고 보전할 목적으로 그러한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서 그리고 국가(commonwealth)를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서 공동체의 무력을 사용하는 권리이며, 이 모든 것을 오직 공공선을 위해서만 행사하는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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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정부가 해체되는 방식에는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최고의 집행권을 가진 자가 자신의 임무를 게을리하고 방기함으로써 제정된 법률이 더 이상 집행될 수 없을 때이다. 이것은 분명히 만사를 무정부상태로 귀착시키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정부를 해체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법률이라는 것은 그 자체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 집행에 의해서 사회의 유대를 강화하고, 정치체의 모든 부분에 제각기 적절한 위치와 기능을 부여하기 위한 것인데, 그 업무가 전적으로 정지될 때, 정부 역시 가시적으로 중단되며 인민은 아무런 질서나 결속도 가지지 못한 혼란에 빠진 군중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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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정(tyranny)에 완전히 속박될 때까지, 그것으로부터 도망갈 수단이 없다면 인간은 폭정으로부터 벗어날 권리뿐만 아니라 그것을 예방할 권리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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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입법부가 야심, 공포, 어리석음 또는 부패로 인해 인민의 생명, 자유 및 자산에 대한 절대적인 권력을 자신들의 수중에 장악하거나 아니면 그밖의 다른 자들의 수중에 넘겨줌으로써 사회의 기본적인 규칙을 침해하게 되면 언제나 그들은 인민이 그것과는 상방된 목적으로 그들의 수중에 맡긴 권력을 신탁 위반으로 상실하게 된다. 그 권력은 인민에게 되돌아가며 인민은 그들의 원래의 자유를 회복할 권리와 (그들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바에 따라) 새로운 입법부를 설립함으로써 바로 그들이 사회에 가입한 목적에 다름 아닌 그들 자신의 안전과 안보를 강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된다. 내가 여기서 입법부에 관해서 말한 것은 일반적으로 최고 행정권자에 관해서도 적용된다.
(-정부의 해체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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