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웃을 일이겠지만 나는 요즘 대한민국 헌법을 다시 만들고 있다.
헌법은 마지막 수정판이 나온지가 벌써 10년이 넘었다.
업데가 이렇게도 안되었다니 왜 요즘 대한민국이 이모양 이꼴인지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겠는가.
새 버젼의 핵심적, 획기적으로 성능 강화된 부분에 대해 미리 아주 약간 소개를 한다.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하며 이를 점유하는자는 반역죄로 처벌한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어떠한 집단이나 개인도 당연히 소유 할 수 없는 것이며 이를 위반한 자는 외국인인 경우 즉각 사살을,
내국인에 대해서는 최하 사형을 선고하도록 한다.
또한 대한민국 영토의 소유를 부추키는 행위를 한자에 대해서도 동일 형량을 적용하도록 한다.
제40조 (신설, 이전 40조는 완전폐기)
대한민국의 자원은 효율성및 적합성의 극도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재배치한다.
1.국회의원은 전원 닭장 관리 요원으로 이동 배치한다.
2.금융담당 고위관리 및 금융기관 고위직들은 돼지 축사 관리 요원으로 이동 배치한다.
(상세내용은 추후 전담 뻬빠에 발표할 예정임.)
2.
거의 모든 버스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많을 것이다.
그리고 그게 기껏해야 기사님 폭행하는 정신 나간 넘 잡을려고 붙어있는지 알 것이다.
천만에.
은행앞 지나가다, 쟈철 가다 잠깐 찍히는 CCTV랑 차원이 다르다
버스타고 있는 동안은 서있거나 앉아 있거나 앞에 있거나 뒤에 있거나, 디지탈 고화질 장편 다큐멘타리의 주인공이 되어 있을 것이다.
물론 본인은 알바 없지만서도.
게다가 성능은 얼마나 좋은지, 소근 소근 휴대폰 담소까지 또렷하게 녹음되어 있다.
못 믿겠다고?
지난번 남대문에 불지른 아저씨의 결정적 제보 영상(TV에도 나왔다)이 마침 옆을 지나가던 버스에 달렸던 CCTV가 찍은 화면의 창밖부분이다.
아직은 이 움직이는 CCTV의 위력을 실감 못하는 단계이지만 언젠간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될 때가 올 것이다.
3.
일일 힛 10정도 가지고서도 조만간 10000 힛을 넘보게 됐다.
옛날 옛날에는 이벤트 압력에 시달렸겠지만 요즘은 그런거 없다.
좋아진건지 안좋아지건지는 모르겠지만 워낙히 경제가 안좋다 보니 한푼이라도 아껴야 하지 않겠는가.
이 상황에서, 그것도 아주 낮짝 두터운 방식으로, 즐찾하신 분 모두에게 선물 드립니다. 하면 다음 3가지 경우에 해당되겠다.
(1) MB가 대통령되는거 보고 뜻한바 있어 열심히 딸라 사모으기를 했다.
(2) 즐찾이 한자리수에 불과하다.
(3) 누가 이 뻬빠를 보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