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당하게 세금 안 내는 절세 노하우 - 종합·양도소득세부터 상속·증여세까지 절세의 모든 것, 2023 개정세법 반영
이병권 지음 / 새로운제안 / 2023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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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피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죽음과 세금이라는 말이 있다. 우리가 복지 혜택과 안전을 누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세금인데 피할 수 없다면 아낄 수 있는 만큼은 절약하려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탈세와 절세 사이의 경계가 모호하기도 하지만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세금을 절약하는 것을 흔히 절세라고 말한다. 직장인들을 흔히 유리지갑이라고 말하는데 사회의 발전을 위해 내가 내는 세금이 아깝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상관없겠지만 알뜰살뜰 한 푼이라도 더 모으려고 생각한다면 절세에 대한 지식은 기본이다. 1년에 한번 연말정산을 할 때 한 푼이라도 더 돌려받기 위해 노력하는데 직장인들은 절세의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다. 사회 초년생들에게 연말정산이 생소하지만 과거보다는 많이 간소화되어 환급받기 위한 전략도 따라서 간소화되었다. 그럼에도 가장 놓치기 쉬운 부분이 의료비 공제인데 연봉의 3%가 되지 않는다고 포기해버릴 수 있는데 본인 의료비와 만 65세가 넘는 부양가족의 경우 소득에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놓쳐서 안될 것이다.


  직장인 뿐 아니라 자영업자들의 경우에도 세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는 법인데 자영업을 하지 않더라도 세상일은 알 수 없기에 알고 있다고 해서 손해 볼 것은 없으니 간략하게라도 알아두면 요긴한 정보라고 본다. 다만 초보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 한 번에 이해하기에는 다소 어렵다는 느낌이 든다. 세법에 관련된 용어들이 원래 어려운 이유도 있지만 300페이지 정도에 요약해서 정리하려다 보니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생각도 든다. 보다 깊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사례를 더 찾아서 공부를 해야 할 것이고 책에서는 기본적인 내용 위주로 설명을 하려고 했을 것이라는 느낌도 들었다. 직장을 다니거나 자영업을 할 때뿐 아니라 은퇴를 해서 연금을 받을 때도 세금을 내야 한다. 물론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에 지금 알고 있는 지식이 나중에 다시 바뀔 수도 있지만 최소한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노후 대비도 가능할 것이다.


  재테크와 관련되어 있기도 하고 의식주의 하나인 부동산의 경우 특히 세금과 관련이 커서 양도소득세의 경우 절세 전략이 상당히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다. 그래서 정부의 정책도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양도 소득세 관련된 정책을 주로 내세우는데 자칫하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이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만큼 절세 노하우가 필요하기도 한데 한 권에 모든 내용을 담을 수는 없지만 누구나 접할 수 있는 사례에 대해 소개를 하였다. 상속과 증여도 역시 세금을 떼어 놓고 말을 할 수 없는데 재벌이 아니라서 상속세를 아끼기 위해 일감 몰아주기를 하거나 우회 상장 같은 불법을 저지를 일은 없다고 하지만 미성년 자녀에게 2천만 원까지 별도의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기에 적극 활용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자식들에게 많은 재산은 못 물려주더라도 최소한 부담은 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다. 책에서 여러 가지 절세의 방법에 대해 알려주었는데 모든 내용을 정확히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상당한 지식을 갖추었다는 증거일 것이다. 당장 모든 내용을 다 이해할 수는 없더라도 어떤 세금을 어떻게 내고 절약할 수 있는지 방법을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절세를 위한 첫 발을 내디뎠다고 본다. 한 권으로 모든 내용을 다 이해한다는 것은 무리인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쉽게 이해할 수 없다고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고 세금을 많이 낸다고 불만을 가져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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