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쉽게 배우는 인사노무사례 100개면 되겠니?
김문선.이세정 지음, 장미혜 감수 / 넥스웍 / 2022년 6월
평점 :
장바구니담기


  지금부터 수십 년 전 대부분의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마을 사람들끼리 모여서 함께 일을 하던 거의 자급자족에 가깝던 시절에는 인사나 노무 사례에 대해 고민할 일이 없었다. 함께 모여서 일을 하니까 내가 받은 만큼 남을 도와주면 되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농사도 기계화되어 있고 자영업을 하거나 회사에 소속된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그렇다 보니 자연스레 노무에 관한 일이 남의 일이 아니라 나와 직접 관련된 일이 되었다. 매년 최저 임금에 대한 협상을 하고 발표가 되면 자영업자들은 한숨을 내쉬기도 하고 반대로 일자리를 구하는 입장에서는 대우가 좋아진 만큼 일자리가 줄어들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예전에는 그냥 시키는 대로 일하고 주는 돈 받으면 되었는데 인력 착취에 대한 말도 많았고 노동자들은 을의 입장에서 항상 손해를 보게 마련이었다. 그동안 몰라서 손해를 보던 일들에 대해 노동자들이 권리를 찾아가기 시작한 것인데 나는 정상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본다. 군대 제대를 하고 복학하기까지의 시간을 이용하거나 혹은 방학에 파트타임으로 이른바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도 우리가 몰랐던 법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했던가. 이제는 파트타임으로 일을 할 때도 노동법이 적용되므로 고용주뿐만 아니라 근로자들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책의 제목은 누구나 쉽게 배운다고 하는데 노동법도 법이기에 쉽게 이해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다양한 사례가 있으므로 100가지로 한정할 수는 없지만 종류별로 사례를 100가지로 요약하여 정리하였다. 노무 관련 분규가 발생하면 노무사와 같은 전문가를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할 것이지만 그에 앞서 먼저 나의 권리가 있는 것인지 혹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인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하는데 그 정도 수준에서 이해하기에는 적합하다고 본다. 월급만으로 살기에 빠듯하여 투잡을 할 수도 있고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 과연 내가 법을 어기는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았는데 명확한 해석을 할 수 있었다. 주 52시간 근무제와 재택근무가 자리를 잡으면서 유연 근로제 내지는 탄력 근무제를 운영하는 회사가 많은데 과연 내가 일하는 시간의 정의는 언제부터이며 휴식 시간은 포함이 되는지 마는지는 항상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한다. 공휴일은 공무원들을 위한 달력이며 일반 노동자들은 노사 합의에 따라 쉴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법 개정이 된 것도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다.


  책 한 권 읽었다고 마치 그 분야의 전문가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가장 무섭다고 하는데 직장 다니는 나에게 당장 해당되지 않는 내용도 많지만 은퇴를 하고 노후에 파트타임으로 일을 할 수도 있고 아이들이 대학교에 가서 방학 때 일을 할 수도 있다. 언젠가는 나에게 닥칠 수 있는 일인데 아예 모르는 것과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사람의 차이는 클 것이다. 노무사들의 지식의 1%도 습득하지 못했을 것이지만 최소한 일을 하거나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주의해야 할 사항이 무엇이며 실수하기 쉬운 사례들에 대해 알게 되었다. 주기적으로 회사에서 성희롱이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대해 교육을 하는데 무심코 시간만 때우는 것이 아니라 나도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언제든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어려운 노동법에 대해 전부를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지식이라고 알게 된 것은 분명하다.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공유하기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