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신불자 패자부활전 - 정직한 실패자를 위한 인생 새로고침 프로젝트
남우진.차순아 지음 / 예미 / 2021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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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의한 사고로 사망한 당신, 당신은 세상에 없지만 그래도 가장의 의무는 남아있다.'는 어느 보험회사의 광고를 보면서… 보험의 중요성을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론 조금 불편하다는 생각을 같이 하게되었다. 만약 죽음을 앞 둔 사람이 이 광고를 봤다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아마 ‘나는 편히 죽지 못하는 구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사람이 살면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다. 우리는 그것을 의무라고 한다. 납세의 의무가 바로 그 중에 하나이다. 납세의 의무는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로서 헌법에 적혀있다.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국가가 운영된다. 그렇기에 납세의 의무는 국민이 지켜야 할 신성한 의무이다. 그러나 납세의 의무가 공평하지 못하면 그 신성한 의무는 국민을 옥죄는 짐과 폐해가 될 뿐이다.

조선시대의 잘못된 공납제도를 보면서 잘못된 납세의 폐단이 탐관오리의 배를 채우고, 얼마나 백성을 괴롭히는 수단이 되어왔는지 역사를 통해 우리는 배워왔다. 세금은 공평하게 과세되어야 한다.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다. 돈을 많이 번 사람은 많은 세금을… 적게 번 사람에겐 그에 비례하여 비교적 작은 세금을 거둬야 한다. 이 대전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그런데 불경기로 인해 세금을 못내는 사람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세금을 안내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내고 싶어도 낼수없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사람에겐 어떻게 해야 할까? 사업을 하다 망한 사람의 집까지 쫓아가서 가사도구를 압류하는 것이 정의일까? 이들에게 재기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정의일까?

우리나라는 세금에도 소멸시효라는 것이 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에 대한 채권채무의 권리가 사라지는 것이 소멸시효다.

세금을 미납한 자는 이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체납된 세금을 모두 탕감 받을 수 있다. 이 제도가 악용되서는 안되겠지만 그 악용의 위험성과 공무원의 행정 편리주의로 인해, 이 제도가 필요한 사람에게 제대로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소멸시효로 인해 일정시간이 지나면 미납된 세금이 탕감받을 수 있다.

그러나 무조건 일정시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왼성되는 것이 아니다. 이를 악용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에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있다.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대표적인 것으로 압류가 있다.

세금 1억원을 미납한 A가 있다. A의 재산을 조사해보니 2억원의 예금이 있었다. 세무공무원은 A의 예금을 압류하여 A가 돈을 빼가지 못하게 할뿐만 아니라 그것을 세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이때의 통장 압류는 조세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킨다. 이는 분명한 조세 정의다.

세금 1억원을 미납한 B가 있다. B의 재산을 조사해보니 1000원의 예금이 있었다. 세무공무원은 B의 예금을 압류한다. 세무공무원은 B의 재산을 압류, 공매하거나 B에게 세금을 납부하게 안내해야 한다.

그러나 1000원을 회수해봤자 세무공무원 B의 실적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1000원을 회수하기 위한 절차는 번거롭고 귀찮을 뿐이다. 그래서 세무공무원은 그냥 B의 통장을 압류한 상태로 그냥 둔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B는 통장이 압류되었기에 그의 조세에 관한 소멸시효도 중단된다. 결국 그는 평생 체납자가 되어 재기 불능이 된다.

세무공무원이 불법을 저지른 것은 아니다. 다만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지 않았을 뿐이다. 그러나 이는 조세 정의라 할 수 없다. 하지만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펼쳐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내가 모르는 압류재산이 평생체납자를 만든다.

세금이 체납되어 압류가 되지 않으면 5년이 지나면 자동 소멸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인의 재산이 없어 압류된 것이 없다고들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휴먼예금, 실효된 보험, 대포 자동차, 공탁금, 폐업된 거래처의 매출채권, 폐업된 회사의 비상장주식, 실익 없는 하천, 맹지, 도로, 자투리 땅 등등 예상하지도 못한, 그리고 나도 잘 모르는 실익 없는 재산들이 압류되어 있다.

감사원의 지적을 받지 않기 위해 압류를 걸었지만 세무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재산들은 재산가치가 전혀 없기 때문에 힘들어 추심하거나 공매하여 체납된 세금을 회수하려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실익 없는 재산들의 압류는 세금 채무자들에게 평생 족쇄가 되어 평생체납자를 만든다.

[국세기본법 제28조 소멸시효의 중단]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보호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만약 어쩔수 없는 환경으로 인해 미납된 세금이 있다면 소멸시효를 무턱대고 기다릴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재산이 압류되어 있는지 적극적으로 알아 봐야 한다.

그리하여 압류된 재산이 있다면 공매, 경매 처분 등을 통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세무공무원에게 의견제시를 해야 하거나 압류를 풀도록 요청해야 한다.

만약 가치가 없는 재산이 괜히 압류되어 소멸시효에 관한 나의 권리를 막고 있다면 그것을 풀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동을 취해야 할 것이다.

납세의 의무는 국가를 유지하기 위한 신성한 의무이다. 그러나 본의아니게 사업의 실패와 같은, 그 의무를 잠시 수행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영원히 국민을 실패자로 낙인 찍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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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캐피탈 및 사모펀드 투자유치 바이블 - 스타트업 펀딩부터 IPO까지
이명준.조성국.정성욱 지음 / 북포어스 / 2021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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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무슨 책?



스타트업의 펀딩에서부터 IPO까지 실무자로서 투자에 대하여 알아야 할 많은 부분을 다루고 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 했다. 투자를 받을 요량이라면, 그리고 IPO를 목표로 두고 있다면 투자회사들이 어떠한 생각과 전략을 가지고 나오는지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 책 투자유치바이블은 투자회사가 선호하는 사업모델에 대한 내용과 그들이 어떤 기준으로 투자를 집행하는지 등에 관한 핵심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이를 통해 투자를 받는 입장에서 어떤 조건과 밸류로 투자를 받을 것인지, 그렇게 하기 위해 어떻게 협상을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전략을 준비할 수 있다.







|| 투자금이 필요해.



스타트업을 시작할 때, 창업주가 돈이 많은 자산가라면 자신의 자본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대부분의 경우 투자를 받아 시작하게 될 것이다. 처음 스타트업을 창업 땐 소위 3F(가족(family), 친구(friend), 바보(foolish)를 뜻함.)에게 최소한만의 투자를 받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아끼고 아껴서 회사를 운영하겠다고 마음을 먹지만 막상 회사를 창업하고 나면 계획보다 많은 돈이 들어간다.


직원채용, 제품개발.. 등 빠르게 자본금은 소진되고 첫 매출을 일으키기 까지 계속 돈은 들어가고 투자금이 필요한 시점이 금방 다가온다. 또는 어느 정도의 매출이 발생하여 시장에서 회사의 가치는 올라가더라도 직원급여와 사무실 운영비 등 고정비를 커버하는 일정시점까지는 계속 자금난에 빠지기 쉽다. 비용이 매출보다 큰 구간에서는 경영진이 자금을 추가투입하든가 외부 투자를 유치해야 하다.


이 시점이 바로 투자금이 필요한 시기다.


이러한 죽음의 계곡을 어떻게 넘기느냐에 따라 스타트업과 같은 벤처회사들의 성패가 좌우된다.







|| 실무자가 알아야 할 투자 절차



투자절차는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형태로 진행된다.


기업발굴 및 검토 → 기업IR → 예비심사 → Due Dilegence 및 조건 협상 → compliance check → 본투자 심사 → 투자계약조건 확정 → 투자계약 체결 및 투자금 집행



실무자 입장에서는 투자 실사가 가장 큰 업무이다. 예비심사에 통과를 하면 투자회사의 심사역은 투자전 실사를 요구한다. 재무실사와 법률실사를 하게 되는데, 회사에 대한 실사는 투자사에서 지정하는 회계법인의 회계사와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된다. 회사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2주정도 소요된다.(1주 정도 "기업실사", 1주 정도 "실사보고서" 작성). 실사 비용은 수 백에서 수 천만원까지 다양하며, 이것을 누가 부담할지 등을 사전에 결정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대부분 이 비용은 투자가 이루어지면 회사가 부담하고, 투자가 안 될 경우에는 해당 투자사가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사전에 반드시 정해야 한다. 또한 실사보고서 결과에 따라 사전에 논의했던 투자 유치 조건이 바뀔 수도 있다.



실사 시 문제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면 투자심의위원회(통상 투심위)라는 최종관문을 거쳐야 한다. 투자담당자나 심사역이 투자를 적극 추천하더라도 투심위에서 부결이 되어 투자가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도 매우 많다.


규정상 표결이 원칙이지만 현실적으론 고위 임원 중 한명이 강력히 반대하면 반대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부결되기도 한다. 만약에 투자 후 문제가 발생하면 투자를 강력히 주장했던 임원에게 책임소재를 물을 수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충분히 예측이 되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오히려 예측이 안되는 경우도 많다.







|| 우리 회사의 가치는 어떻게 평가하나?



투자를 받을 때 피투자사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 받느냐도 매우 중요한 요소다. 나는 회사의 가치를 100억원으로 생각하는데, 투자사는 10억원으로 생각한다면 투자의 시작논의 조차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밸류에이션, 즉 가치평가는 크게 DCF와 상대가치법이라는 방법을 사용한다.



DCF는 Discounted cash flow의 약자로 현금흐름할인법이라 한다. 통상 향후 5개년 정도의 매출액과 손익을 추정하고, 이 때 소요되는 설비투자액과 운전자본 등 자금 소요액을 추정한다. 그리고 산출된 연간 현금흐름을 일정 할인율로 할인하여 현개가치로 계산한 뒤 모두 더하는 방법이다.




상대가치법은 비교할 수 있는 상장사가 있어야 한다.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쟁 상장사가 있다면 그 상장사를 기준으로 우리 회사의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다.







|| IPO와 증여, 그리고 세법



실무자 입장에서는 세법을 항상 중요해야 한다. 나중에 실무자와 대표자의 뒷목을 잡는 복병이 바로 세법이다.


IPO를 생각하고 있다면, 최대주주의 경우 자녀 등에게 지분증여를 하지 않아야 한다.


현행 세법상 IPO시점을 기준으로 5년 내 증여한 주식은 IPO공모가를 기준으로 증여가액을 재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만약 대표이사가 4년 전 액면가 1천원 주식을 주당 1만원에 1만주를 아들에게 증여했다고 하면 증여액은 얼마 되지 않을 것이다. 그 대상이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등에 따라 면제한도액이 다르기 때문에 쉽게 계산하기 위해 일단 이를 무시하고 계산해 보자.


해당 경우 증여가액은 1억원(1만원*1만주)이 증여가액이 된다.


그러나 회사가 크게 성장하여 주당 50만원에 상장했다고 가정하면 1주당 증여가액은 50만원으로 산정하여 50억원(50만원*1만주)의 증여로 다시 계산하여 납부해야 한다. 50억원에 대한 증여세는 세율이 50%가 된다.



IPO 상장을 하면 주식을 팔아 증여세를 내면된다는 간단한 계산을 할 수도 있지만... IPO가 되면 최대주주와 그 가족에 대한 주식을 일정기간 팔지 못하게 묶인다. 즉 법에 의하면 팔수가 없다. 보유하고 있는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결과로 귀속된다.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대표이사의 입장에서는 실무자에게 눈을 흘기며 IPO를 연기하자는 말이 충부히 나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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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리와 함께 떠나는 부자 여행 1 : 주식이 뭐예요? 존리와 함께 떠나는 부자 여행 1
존 리.주성윤 지음, 동방광석 그림 / 국일증권경제연구소 / 2021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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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리와 함께 떠나는 부자여행 ; 1권. 주식이 뭐에요? 


     펀드매니저 출신으로 현재 메리츠자산운용의 대표이사인 존리가 책의 주인공이다. 책 속에서 주인공 존리는 비밀을 가진 도서관 사서로 등장한다. 사교육비 때문에 부담스러워 하는 부모와 학원에 가기 싫어하는 아이들의 고민을 풀어주는 존리의 특별수업은 독자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주식과 펀드에 대한 개념을 배우도록 돕고 있다. 


     우리나라 교육은 그 어느 나라에 비해 학구열이 매우 강하다고 한다.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대학입시를 위한 국어, 영어, 수학에 대한 관심만 높을 뿐 실생활에 밀접한 금융에 대한 교육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금융에 대한 배움은 어른이 되면 자연스럽게 터득이 되는 것일까? 금융 교육에 대한 무대책이 우리의 경제관념을 더욱 어둡게 하는 것이 아닐까 우려스럽다.



     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어한다. 누구나 많은 돈을 갖고 싶어한다. 어린 아이가 “부자가 되고 싶다”고 하면 귀엽다며 머리를 쓰담지만... “많은 돈을 갖고 싶다”고 한다면 “어린 것이 돈맛을 일찍 알면 안좋다.”며 눈을 흘리는 어른들이 많다. 사실 자기도 부자가 되고 싶어 하면... 이런 이중적 태도는 경제관념에 매우 좋지 못한 자세이다. 돈에 대해서 배우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다.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돈 버는 방법을 잘 가르쳐 주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실 어른들 중에서도 돈 버는 방법을 잘 모르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번듯한 회사에 다니면서 월급을  받는 것이 그저 최고의 안정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우리는 일을 해서 돈을 버는 방법도 알아야 하지만 돈이 우리를 위해 일하게 하는 방법도 배워야 한다. 누구나 언젠가는 더 이상 직접 일할 수 없는 때가 오기 때문이다. 


     “존리와 함께 떠나는 부자여행. 제1권.”

     존리를 통해 주식에 대한 개념을 쉽게 접근 할 수 있다는 점이 좋다. 저학년 초등학생에게 추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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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하루는 4시 30분에 시작된다 (리커버 한정판) - 하루를 두 배로 사는 단 하나의 습관
김유진 지음 / 토네이도 / 2021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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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하루는 4시 30분에 시작된다.



저자 김유진 변호사는 로스쿨을 졸업하여 미국 변호사 자격을 획득한 변호사다. 변호사라고 하면 그 직업의 화려함 때문에 삶의 만족도가 매우 높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지만은 않은 듯 하다.


그녀의 책을 보면서 변호사든 일반 직장인이든 직장이라는 곳에서 받는 스트레스는 모두가 비슷함을 느꼈다.


'인생은 왜 사는 것일까?'


'나의 존재 가치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스스로를 향한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저자는 새벽을 통해 찾을 수 있었다.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하루를 어떻게 쓸지는 나 자신에 달려있다는 것이 이 책의 핵심 포인트다. 저자는 그것을 새벽 시간에서 찾은 것이다.



창조주가 우리에게 공평하게 나눠준 시간,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 결정에 따라 우리의 삶이 바뀐다.



"띠리리링..."


아침을 깨우는 자명종이 울린다.


'지금 일어날까?'


'조금 더 자자.'


'밀린 일이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니니까 오늘 저녁에 해도 괜찮아..' 등등


많은 사람들이 누운 채로 자신과 너무 많은 대화를 한다.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자리 합리화를 시키다가 다시 잠든다. 하지만 아침에 조금 더 잔다고 해서 나의 피로감이 그렇게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새벽 기상에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의 장점을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생각하는 가치에 따라 행동한다. 만약 서울에 있는 어떤 사람에게 부산까지 2시간 안에 와달라고 요청 한다면 그 요청에 응답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2시간 안에 오면 1억원을 주겠다고 약속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2시간 안에 부산에 도착하기 위해 시도 할 것이다. 새벽기상의 가치를 찾아야 한다.




저자는 다방면에서 지속적인 루틴을 세우려고 노력했다.


하루 일과를 시작함에도 마찬가지다. 루틴을 세웠다.



아침 5시에 일어나 명상을 하고 운동을 했다.


아침 7시30분까지는 핸드폰을 확인하지 않았다.


오디오북을 들으면서 걸어서 회사에 출근한다.



이렇게 하루의 아침 시간을 자신을 위해 투자하였다.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면 자기 자신이 스스로를 보호하고 사랑하게 된다. 우리가 열심히 사는 이유는 행복해 지기 위해서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조차 모르는 사람이 많다.


행복한 시간을 가져본지 오래되었기 때문이다.


평소의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는 공간과 환경에서 나를 분리해 행복한 시간을 억지로라도 만들어 보자. 그런 시간을 통해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행복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다. 행복하고 감사하다고 느끼는 순간들을 리스트로 만들어보고 그 순간이 자주 일어날 수 있도록 플래너에 계획해보는 것도 좋다.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이뤄지면 우리는 기적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저자는 자신이 이룬 일은 기적이 아니라고 한다. 그저 스스로가 만든 좋은 습관이 좋은 결과를 가져온 당연한 결과라고 말한다. 아침을 통해 나를 찾는 좋은 습관을 만들어야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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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 요한계시록 - 누구나 한 권으로 아주 쉽게 이해하는
양형주 지음 / 브니엘출판사 / 2021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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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계1:1. 개역한글)



       요한계시록에 대한 성도들의 첫인상은 “어렵다.” 혹은 “무섭다”가 아닐까 싶다. 


       그 이유는 요한계시록에는 많은 비유와 상징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요한계시록은 성경 가운데서도 해석이 어려운 챕터 중 하나다. 해석이 어렵기 때문에 많은 이단들은 요한계시록에 이단적인 주석을 붙여 잘못된 교리를 합리화하는데 많이 사용하기도 한다. 해석의 어려움이 무서움으로 변했던 것 같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요한계시록을 주신 것은 그리스도가 악의 세상을 이기고 새로운 세상을 연다는 희망을 주기 위해서라고 한다. 이는 요한계시록은 사실 희망의 편지이다. 



       “스토리 요한계시록”은 제목처럼 요한계시록 성경을 스토리텔링의 형식을 빌어 이야기 하고 있다. 어떤 의미에선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받은 계시이므로 성경 원문도 분명 스토리텔링 형식처럼 되어있지 않을까 혼자 추측해본다. 



       요한계시록을 하나의 스토리로 이해하다보니 각 장의 내용뿐만 아니라 각 장들이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다. 게다가 각 장마다 본문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다양한 성화가 있어 성경 이해에 더욱 큰 도움이 된다. 



       "스토리 요한계시록"은 성경 요한계시록과 똑같이 22개의 채터로 나눠져 있다. 각 챕터마다 주요 사건에 대한 요약이 있고, 22개 챕터를 지나 맨 마지막에는 핵심정리를 통해 요한계시록을 간략하게 정리해 놓아서 요한계시록을 누구나 쉽고 빠르게 읽을 수 있게 정리되어 있다. 




       사도 요한이 눈을 들어보니 새로운 세상이 펼쳐졌다. 새 하늘과 새 땅이었다(계21:1). 이전에 있던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모두 사라졌다. 처음 땅에 있던 죄와 사망, 그리고 이와 관련된 모든 부정적인 것이 완전히 사라졌다. 짐승이 출몰하던(계13:1) 바다도 이제는 존재하지 않았다. 이때 요한은 거룩하고 웅장한 하나님이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새 땅으로 내려오는 것을 본다. 그 준비된 모습이 마치 신부가 남편을 맞이하기 위해 단장한 것 같았다. 이때 하늘 보좌에서 큰 음성이 들린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계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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