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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린이, 2주택자가 되라 - 내 집 마련부터 노후 준비까지
권소혁 지음 / 두드림미디어 / 2024년 8월
평점 :
권소혁 저자의 『부린이, 2주택자가 되라』는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는 부린이를 위한 친절한 길잡이다. 이 책은 부동산 투자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없애고, 두 채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이 어떻게 경제적 안정과 자유를 가져올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권소혁은 부린이(부동산 투자 초보자)들에게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조언을 제공하며, 독자들이 부동산 투자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다.
책의 시작은 부동산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편견을 바로잡는 데서 출발한다. 흔히 '부동산은 부자들만의 놀이터'라는 생각이 있지만, 권소혁은 이를 강하게 반박한다. 그는 “부동산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게임이다. 단지 규칙을 모르고 시작하지 않을 뿐이다.”라고 말하며, 독자들에게 투자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고 과감하게 첫 발을 내딛을 것을 권유한다.
이 책의 핵심은 ‘두 채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한 채는 본인이 거주할 집이고, 다른 한 채는 임대 수익을 통해 부동산 가치 상승 외에도 안정적인 수입원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권소혁은 두 주택 소유를 통해 재정적 자유를 얻는 것이 장기적인 목표임을 강조한다. 그는 “두 주택은 단순한 투자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그것은 당신의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강력한 안전망이다.”라고 말한다.
책에서 특히 인상 깊은 부분은 '부린이가 주의해야 할 5가지 실수'에 대한 설명이다. 여기서 권소혁은 부린이들이 흔히 저지르는 오류들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이를 피하는 방법을 친절하게 제시한다. 예를 들어, 그는 '감정적인 결정'이 투자 실패의 주된 원인이라고 강조하며, 철저한 분석과 계획이 필수적임을 역설한다. 그는 “투자는 감정이 아닌 계산이다. 감정은 흔들리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경고한다.
『부린이, 2주택자가 되라』는 다른 부동산 투자 책들과 달리 이론적 접근보다는 실질적인 전략에 집중한다. 권소혁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어떻게 시장을 분석하고 적절한 매물을 선택하는지, 자금 조달과 세금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현실적 조언을 아낌없이 제공한다. 그는 “투자는 작은 성과에서 시작된다.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이미 절반은 성공한 것이다.”라고 독려하며, 작고 확실한 성과를 통해 점차 투자 범위를 확장해 나가는 방법을 제시한다. 또한, 권소혁은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리스크 관리’를 꼽는다. 그는 “리스크는 불가피하지만, 통제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그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이다.”라고 말하며, 위험을 최소화하고 성공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전략들을 구체적으로 소개한다.
이 책의 독창성은 투자 초보자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을 철저히 분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는 데 있다. 특히, 권소혁은 현실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독자들이 실천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 그의 조언은 단순히 투자에 대한 것이 아니라, 삶 전체를 바라보는 시각까지 확장된다.
그는 “투자는 곧 당신의 인생이다. 인생을 대하듯 투자를 대하라.”라고 말하며, 단기적인 이익에 급급하지 말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신의 재정적 안정과 자유를 계획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는 단순한 투자 가이드가 아니라, 재정적 자유를 향한 철학적 접근이라고 볼 수 있다.
『부린이, 2주택자가 되라』는 부동산 투자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초보 투자자들에게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조언을 제공하는 책이다. 권소혁은 두 채의 주택 소유를 통해 재정적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전략과 철학을 제시하며, 부린이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부동산 투자에 도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 책은 부동산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떨쳐내고,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여 미래의 재정적 안정을 준비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필독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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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앤프리'의 소개로 출판사로부터 서적을 제공 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내 아파트는 장기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월세를 주고, 거주하는 집도 월세로 거주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을 때 좋은 점은, 1. 전세처럼 월세도 차액이 발생해서 월세 부담이 없다. 2.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때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3. 1주택자는 월세소득이 있어도 임대소득세가 면제다. - P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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