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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계약론 - 쉽게 읽고 되새기는 고전,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청소년 권장도서 선정 ㅣ 클래식 브라운 시리즈 5
장 자크 루소 지음, 김성은 옮김 / 생각정거장 / 2016년 12월
평점 :
품절
광화문 광장에 모인 촛불 하나하나가 모여, 대통령을 탄핵하는 일이 벌어졌다.
동서로 갈라, 여야로 갈라 서로 싸우던 대한민국이 하나로 뭉쳐 대통령을 탄핵했다.
과연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것이 가능할까? 그 힘의 원천은 무엇일까?
민주주의의 근본인 주권과 정부에 대한 재정립을 위해 장자크 루소에게 그 원인과 해법을 물어보았다.
그 답이 바로 <<사회계약론>>이다.
광화문 광장에 사람들이 모여 시위를 할 때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외치는 것은
정부가 헌법 제1조 제2항을 무시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정부에서 일하는 몇몇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일하면서 "국민의 결정을 따른다"하고 주장하는 것이 아닐까 의심스러운 것이다.
루소는 자신의 말로 주권을 명확하게 정의한다. "일반 의지가 무엇인지 결정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권력"이 바로 주권이다.
국민이 선거를 통해 대통령을 뽑고 국가의 행정권을 맡길 때에도 주권은 여전히 국민에게 있다.
주권자, 즉 주권을 가진 사람은 국민 전체다. 이것이 곧 국가라고 볼 수도 있다.
지배자의 지배가 정당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지배자와 피지배자 모두에게 이익이 있어야 한다.
권력의 획득과 활용 중 하나라도 정당하지 못하면 국민은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광화문 광장에 1만 명이 모여도 코웃음 치는 정부가 10만 명이 모이면 그래도 정색하고 뭔가 조치를 취하려고 한다.
사람들은 모여야 힘을 얻는다.
따라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람들은 정당, 시민단체, 이익집단 등을 결성하여 정치적 영향력을 키우려 애써왔다.
루소는 정부 형태가 어떻든 법에 따라 다스려지는 모든 국가를 '공화국'이라 부른다.
사회계약이 국가에 생명을 주었다면, 입법은 국가에 활동과 의지를 부여한다. 그렇다면 입법을 어떻게 해야 할까?
모두에게 좋은 법이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국민에게 어떠한 법이 적합한지 고민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입법에 대한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일반 의지에 따라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심이 없는 입법자가 마음속에 있는 일반의지에 따라 법을 만들고 국민이 이에 동의하면 국법이 제정된다.
이렇게 만들어진 법을 집행할 기관이 바로 정부이다.
'집회와 결사의 자유'는 주권의 유지를 위해 가장 존중되어야 할 권리이다.
만약 국민이 합법적인 집회를 개최한다면, 왕일지라도 건드릴 수 없다.
국민의 집회는 왕이나 대통령에게 늘 공포의 대상이다.
국민 전체가 공통된 의지를 갖는다면 기존의 정부를 폐기하고 새로운 정부를 수립할 수 있다.
이번 탄핵 사건은 바로 사회계약론에 의거한 국민이 정부에 대한 계약 파기이다.
우리의 생존과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평화로운 촛불 시위, 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세력은 없었으면 좋겠다.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온 시민들의 한결같은 생각은
"내 자식들은 나보다 더 좋은 사회에서 살게 하고 싶다"는 단순한 바람뿐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