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은 불리고 세금은 줄이는 절세의 정석
이환주 지음 / 원앤원북스 / 2024년 10월
평점 :
장바구니담기


 세금을 내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 아마 제정신이라면 아무도 없을 것이다. 아마 물건을 살 때 10%의 부가세를 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사람들의 표정은 사뭇 달라진다. 이 세금을 20~30%로 올린다면 아마도 국민들의 봉기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아까운 세금을 일반 국민들이 자세히 알 수 없게 하기 위해 세법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또 마음먹고 이 세금에 대해 공부하려는 의지를 꺾기 위해 법조문도 난해하게 만들었다. 일반인들이 세법 조항을 읽는다면 아마도 다른 나라말을 해석하는 수준이 되지 않을까? 여기에 더해 문재인 정부는 세무사들까지 양도세 신고를 포기하게 만들 정도로 세법을 수시로 바꾸어 버렸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좋은 방법은 국민들이 세법에 대해 기본적인 상식을 가져야 하고, 발생한 소득이 있다면 돈이 들더라도 미리 세무사와 상담하는 방법뿐이다. 세법에 대한 상식을 가질 수 있도록 쉽고 자세히 설명한 #돈은불리고세금은줄이는절세의정석 #원앤원북스의 책이 그 답을 제시할 것이다. 특히 현직 세무사라는 점이 이 책의 장점이기도 하다. 

재테크 책에서는 금융 소득에 대한 절세의 방법을, 부동산 경매 및 매매의 타이밍을 소개하는 책에서는 취득세, 양도세, 재산세를, 상속 및 증여를 다루는 책에서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따로 다루기에 세금에 대한 지식들이 단편적이고 나뉘어 서로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이환주세무사의 책 #돈은불리고세금은줄이는절세의정석 책에서는 이 모든 것을 책 한 권에 담았다. 그만큼 독자들은 편하게 지식을 얻을 수 있다. 

부동산 최고의 절세법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입니다. 

세법에서 말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란 1세대가 보유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실거래가 12억 원까지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규정을 말한다. 소득세법상 '1세대'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 단위(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를 말한다. 또한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첫 번째, 구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

두 번째,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내 매도와 비과세 요건인 매도하는 주택의 2년 보유(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라면 2년 거주 추가)

 부동산 관련 세금은 워낙 많은 경우의 수가 있기에 책을 통해 기본적 지식을 익히고 어렵다 생각이 들면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이 책에서 기술한 부동산 관련 세금은 이미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다시 복습하는 것이기에 리뷰로 옮길 것이 별로 없었다. 


연금저축 자녀에게 증여할 목적으로도 활용 가능.

연금저축이란 정부가 노후생활자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세제혜택을 지원하는 상품이다. 연금저축은 소득이 없는 주부나 자녀 이름으로도 가입할 수 있어 자녀에게 증여할 목적으로도 활용 가능하다. 연간 납입금액은 최대 6백만 원까지 12% 세액공제 혜택(총 급여가 5천5백만 원 이하인 경우 15%)이 있으며,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3~5%의 저율의 연금 소득세를 납부하는 구조이다. 

상품의 구조나 취지는 좋으나 일반 직장인이라면 월세와 생활비를 내고 나면 남는 돈이 없는데... 과연 저축을 할 수 있을까? 딜레마다. 

대부분의 재테크 책에서는 소득의 60%를 저축하라고 하는데... 과연 현실에서는 가능할까? 가능하니까 책에 썼겠지만 쉽지 않다. 아무튼 해 보자!

재테크는 우리 삶에 꼭 필요한데 왜 우리에겐 어렵게만 다가올까? 누군가 쉽게 설명해 주지 않기에 개인들이 조금씩 알아보다 용어에서부터 막히고 번거롭고 귀찮아서 차츰 포기하게 된다. IRP 계좌만 해도 그렇다. IRP를 통해 연금펀드, ETF, ELB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가 가능하지만 우선 생소한 용어부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저 퇴직금을 받기 위해 만들어야 하는 다소 부정적인 느낌만 줄 뿐이다. 그러니 이 계좌를 이용하여 재테크 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 흐음...

 2016년에 도입한 ISA 계좌. 아니 세종대왕님께서 만든 우수한 한글을 놔두고 왜 굳이 그 뜻도 알 수 없는 영어 약자로 상품을 만들까? 주체적인 의식이 없이 미국에서 출시한 상품을 그대로 가져왔기에 소비자들에겐 다소 불친절한 상품이다. 이 계좌를 이용해 예금, 펀드(ETF, 리츠 포함), ELS 등 다양한 상품을 운용할 수 있으며, 발생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상품입니다. 하지만 의무보유기간이 최소 3년이며, 최대 누적 납입액 한도는 5년간 1억 원까지만 납입할 수 있다. 내일 당장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불확실성 사회에서 무려 3년이라는 기간 동안 돈을 묶어 두어야 하니 가입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어려운 상품이다. 

결국 금융상품은 하나의 장점이 있으면 하나의 단점이 있기에 쉽고 간단한 주식이나 코인에 더 쉽게 빠지도록 장벽을 치는 것이 아닐까?


상속, 증여 세율은 동일하다

연로한 부모님이 계시다면 상속, 증여가 중요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상속세나 증여세를 납부할 일이 없으리라 생각된다. 

부모님 두 분 중 한 분이 돌아가시면 배우자 상속 공제가 30억 원이기에 상속세 부담이 없고, 남은 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형제, 자매들에게 상속   비율로 나누어지기에 큰 부담이 없다. 하지만 단독 상속이라면 여러 가지 고려할 것들이 많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문제부터, 상속세 신고 및 납부까지 이 땐 주저하지 말고 세무사를 찾아 도움을 받아야 한다. 

증여는 10년에 한 번 성인 자녀에게 5천만 원까지 증여가 가능하다. 10년이 지난 후에 또다시 5천만 원 증여가 가능하다. 그런데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며 결혼 및 출산할 경우 추가 증여가 가능하다. 결혼 및 출산하면 평생 1억 원의 공제가 가능한데, 친가 부모님에게 기존 5천만 원 증여를 받은 후 또 1억 원의 추가 증여를, 처가 부모님에게 기존 5천만 원 증여를 받은 후 또 1억 원의 증여를 받는다면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가  비과세 된다. 결혼하여 자녀를 낳기만 하면 3억 원 증여를 받을 수 있다니... 이 방법이 가장 큰 절세 혜택이지 않을까? 자녀를 안 낳고 혼인만 해도  1억 원 공제이니 밑지지 않는 장사이다. 초혼뿐 아니라 재혼도 공제가 가능하니 이참에 ㅋㅋ 


 세금에 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면 공부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그냥 이런 것이 있구나! 하는 마음으로 책을 읽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세금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책에 소개된 다양한 사례를 보며 어떻게 적용하고 이용할 수 있을지 머리를 굴리는 것도 재미있으리라 생각된다. 


댓글(0) 먼댓글(0) 좋아요(1)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