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징계위에서 어떤 징계가 나온 후에 쓸려고 했던 서평을 마감일에 씁니다.
언론의 비호를 받는 살아있는 권력이라서 직설적으로 쓰기가 겁나네요
징계위 결정이 났다면 시원하게 써제꼈을텐데..
다행히 '공수처 법안'은 통과되어 늦어도 2021년 1월초에 '공수처'는 출범됩니다.
다만, 그 안에도 검찰에 잘못 걸리면 아작나는건 변함이 없습니다.
헌정 사상 이렇게 언론의 비호를 받았던 '권력'도 전무합니다.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의 '기록 속에 지어 올린 세상'이란 섹션의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우선 코끼리를 트래킹용으로 길들이는 의식이 있습니다.
'파잔'이라고 합니다.
코끼리는 다른 가축과는 다르게 '어미 코끼리'를 길들여도
'아기 코끼리'는 다시 길들여야 그 '야생성'이 사라진다고 조련사들은 말합니다.
태어난지 2살된 아기코끼리를 어미로부터 떼어냅니다.
어미는 '아기코끼리'가 당할 미래를 직감하면서 울부짖습니다.
아기코끼리는 굵은 나무기둥에 쇠사슬로 묶여서 결박됩니다.
폭행이 가해지고 굼깁니다.
이렇게 '아기코끼리'의 자의식을 파괴하는 작업을 합니다.
짧게는 며칠에서 길게는 1주일까지 잔학한 의식 파괴 작업이 시작됩니다.
타이와 미얀마 등 동남아시아에서 암암리에 행해지는 코끼리의 길들임 의식입니다.
코끼리 트레킹이나 코끼리쇼 등 관광용 코끼리를 조련하는 데 쓰입니다.
조련사들은 '파잔'을 거쳐야 코끼리의 '야생성'이 사라진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잘못된 믿음에 의해서 '아기코끼리'의 자의식은 파괴되고 관광용 로봇이 됩니다.
여러분도 동남아로 여행가시면 절대 '코끼리 트래킹'이나 '코끼리 쇼'에 절대 돈을 보태지 말아주세요.
다시 책이야기로 오겠습니다.
이 '파잔' 작업이 검찰의 '수사 기법'에도 동원됩니다.
흔히 '수사 중 ㅈㅅ'사건이 벌어집니다.
조사받던 피조사자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그 이유를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007년 제이유그룹 사건의 백용하 검사가 있습니다.
백용하 검사는 수사의 밑그림을 맞추는 과정에서 일이 잘 되지 않습니다."
피의자를 굴복시키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첫번째 수사팁은 초동 작업으로 피조사자의 자존감과 품위에 상처를 냅니다.
백용하 검사는 피의자를 불러놓고 언제나 그 면전에서 손톱을 깎았다고 합니다.
손톱 조각이 피의자 얼굴에 튀는데 항의도 못 합니다.
피의자는 수치심과 분노에 사로잡힙니다.
피조사자를 일부러 아주 추운 날 불러 난방이 들어오지 않는 좁은 대기실에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다가
그냥 돌려보내기도 합니다.
다시 불렸을 때는 오랫동안 추위에 떨게 한 후 조사실에서는
검사만 따뜻한 차를 마시고, 피의자에게는 차가운 철제 의자에 앉게 합니다.
이렇게 피조사자는 서서히 의식이 파괴됩니다.
두번째 수사팁입니다.
2004년 안ㅅㅇ 부산시장(그때 고인이 되서 차마 존함을 적지 못했습니다)이 '수뢰죄 혐의' 받던 중에 ㅈㅅ합니다.
검찰은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안 시장을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안 시장'을 서울구치소에 굳이 입감시킨 후 조사를 하지 않고 부산으로 돌려보냅니다.
검찰은 서울에서 수사를 하지 않았으니 '강압 수나'니 뭐니 할 것이 없다고 당당히 발표합니다.
'안 시장'은 호송차량에서 포승줄에 묶이고 화장실도 못 가게 해서 깡통으로 오줌을 받았다고 합니다.
다음 날에는 검찰청에 불러다 앉혀놓고 오후 늦게까지 기다리게 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우병우 검사'는 징계를 받습니다.
단순 '경고'였는데도 '우병우'는 크게 항의했다고 합니다.
네 바로 그 '우병우 검사'입니다.
고 노무현 전대통령을 심문했던 그 검사.
“노무현 씨, 당신은 더 이상 대통령도,
사법고시 선배도 아닌 그저 뇌물수수 혐의자로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조사실에서 '우병우 검사'는 '고 노무현 전대통령'께 이렇게 일갈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피조사자의 인격을 무너뜨려야 했습니다.
바로 '파잔'을 실행하기 위한 작업입니다.
별다른 조사도 하지 않은채 그렇다고 '기소'도 하지 않은채
언론에 '피의내용공표'를 하면서 '언론 인격 살인 공격'을 합니다.
문제는 그 '인격살인공격'이 이제 가족, 친인척과 동네 구멍 가게까지 뻗칩니다.
네, 맞습니다.
'고 노무현 전대통령'께서 서거하십니다.
두 번째 수사팁은 '협조하지 않으면 끝까지 괴롭히겠다'고 협박하는 겁니다.
다음 희생양은 '가족, 친지, 친척, 이웃, 지인, 동네 단골 가게'까지 압수수색을 실행하는 겁니다.
보통 일반인이 압수수색을 당하면 거의 '영혼이 탈탈 털린다'고 합니다.
네, '영혼'이 외출을 하는 거죠.
'유체이탈'입니다.
'사람의 기질은 어떤 경험을 했느냐가 아니라
어떤 경험을 하지 못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 프리드리히 니체-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칼'을 들지 않고도 사람을 해할 수 있는 집단이 딱 2군데가 있습니다.
'검찰'과 '언론'입니다.
'검찰'은 사람을 죽여도 '정직처분' 1개월~2개월이면 끝납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검찰에 복종하지 않은 검사에게는 '정직처분' 4개월을 때립니다.
네, '임은정 검사'가 '백지 구형'에 반기를 들고 '무죄 구형'을 했을때 입니다.
'검사 무오류의 대원칙'에 도전한 '임은정 검사'에게 '정직처분' 4개월을 처분한 겁니다.
사람을 죽인 검사는 정직처분 1개월인데, 검찰의 상명하복의 명을 어긴 검사는 '정직처분 4개월'과 감찰을 보너스로 받습니다.
검찰에는 '오메르타'라는 침묵의 규율이 지배합니다.
'조직의 비밀을 외부에 발설한 자에게 피의 보복을 하는 것이다.'
'검사 강령'이라고요?
아닙니다.
바로 '마피아들의 규율'입니다.
물론 악의 무리도 정체가 드러나면 '군사독재 정권'도 국민에 의해 무너집니다.
그 일을 언론이 해야 가능했습니다.
언론의 '취재보도권'을 선택적으로 사용하면서 '검찰'은 항상 비껴갔습니다.
그래서 국민은 '검찰의 정체'를 몰랐습니다.
누군가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라는 책을 보게 되면 끝까지 읽으십시오.
선입견으로 중간에 책을 덮고 대충 이 책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이 책에는 그동안 언론이나 다른 어떤 매체를 통해서도 나올 수 없는 '검찰의 시커먼 바닥'의 이야기가 싣려 있습니다.
선입견 때문에 중간에 책을 덮는다면 '검사를 그만 두었던 저자'의 용기를 땅바닥에 내팽개치는 겁니다.
'언론'은 '검찰과 법조기자단'이라는 카르텔로 묶여 있습니다.
다들 알다시피 '검찰 특활비'는 검찰이 법조기자단에 베푸는 회식 등 여러 용도로 남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검찰에 착 달라붙어 있으면 '특종', '단독' 등 기사들이 쏟아집니다.
허허벌판에서 취재해서 겨우 얻어내는 기사가 아니라
따끈한 '출입처 기자실'에서 군것질이나 차 한 잔하면서
'검찰'에 유리한 기사만 써준다면 언제든 돈되는 기사와 '회식 등'을 대접 받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70년, 아니 일제시대까지 거의 124년 간 '국민의 시선'에서 비껴 있었습니다.
국민이 할 수 있는 건 이러한 '언론'을 바로 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