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 - 검찰 부패를 국민에게 고발하다
이연주 지음, 김미옥 해설 / 포르체 / 2020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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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징계위에서 어떤 징계가 나온 후에 쓸려고 했던 서평을 마감일에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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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비호를 받는 살아있는 권력이라서 직설적으로 쓰기가 겁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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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 결정이 났다면 시원하게 써제꼈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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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공수처 법안'은 통과되어 늦어도 2021년 1월초에 '공수처'는 출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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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그 안에도 검찰에 잘못 걸리면 아작나는건 변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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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사상 이렇게 언론의 비호를 받았던 '권력'도 전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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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의 '기록 속에 지어 올린 세상'이란 섹션의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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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코끼리를 트래킹용으로 길들이는 의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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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잔'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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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끼리는 다른 가축과는 다르게 '어미 코끼리'를 길들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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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코끼리'는 다시 길들여야 그 '야생성'이 사라진다고 조련사들은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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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지 2살된 아기코끼리를 어미로부터 떼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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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미는 '아기코끼리'가 당할 미래를 직감하면서 울부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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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코끼리는 굵은 나무기둥에 쇠사슬로 묶여서 결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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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이 가해지고 굼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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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아기코끼리'의 자의식을 파괴하는 작업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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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게는 며칠에서 길게는 1주일까지 잔학한 의식 파괴 작업이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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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와 미얀마 등 동남아시아에서 암암리에 행해지는 코끼리의 길들임 의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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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끼리 트레킹이나 코끼리쇼 등 관광용 코끼리를 조련하는 데 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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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련사들은 '파잔'을 거쳐야 코끼리의 '야생성'이 사라진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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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잘못된 믿음에 의해서 '아기코끼리'의 자의식은 파괴되고 관광용 로봇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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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도 동남아로 여행가시면 절대 '코끼리 트래킹'이나 '코끼리 쇼'에 절대 돈을 보태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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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책이야기로 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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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파잔' 작업이 검찰의 '수사 기법'에도 동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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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수사 중 ㅈㅅ'사건이 벌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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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받던 피조사자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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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를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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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제이유그룹 사건의 백용하 검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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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용하 검사는 수사의 밑그림을 맞추는 과정에서 일이 잘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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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를 굴복시키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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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수사팁은 초동 작업으로 피조사자의 자존감과 품위에 상처를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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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용하 검사는 피의자를 불러놓고 언제나 그 면전에서 손톱을 깎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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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톱 조각이 피의자 얼굴에 튀는데 항의도 못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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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수치심과 분노에 사로잡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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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조사자를 일부러 아주 추운 날 불러 난방이 들어오지 않는 좁은 대기실에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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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돌려보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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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불렸을 때는 오랫동안 추위에 떨게 한 후 조사실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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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만 따뜻한 차를 마시고, 피의자에게는 차가운 철제 의자에 앉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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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피조사자는 서서히 의식이 파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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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수사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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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안ㅅㅇ 부산시장(그때 고인이 되서 차마 존함을 적지 못했습니다)이 '수뢰죄 혐의' 받던 중에 ㅈ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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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안 시장을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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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시장'을 서울구치소에 굳이 입감시킨 후 조사를 하지 않고 부산으로 돌려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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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서울에서 수사를 하지 않았으니 '강압 수나'니 뭐니 할 것이 없다고 당당히 발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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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시장'은 호송차량에서 포승줄에 묶이고 화장실도 못 가게 해서 깡통으로 오줌을 받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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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날에는 검찰청에 불러다 앉혀놓고 오후 늦게까지 기다리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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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으로 '우병우 검사'는 징계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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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경고'였는데도 '우병우'는 크게 항의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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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바로 그 '우병우 검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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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노무현 전대통령을 심문했던 그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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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씨, 당신은 더 이상 대통령도,

사법고시 선배도 아닌 그저 뇌물수수 혐의자로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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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실에서 '우병우 검사'는 '고 노무현 전대통령'께 이렇게 일갈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피조사자의 인격을 무너뜨려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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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파잔'을 실행하기 위한 작업입니다.

별다른 조사도 하지 않은채 그렇다고 '기소'도 하지 않은채

언론에 '피의내용공표'를 하면서 '언론 인격 살인 공격'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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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그 '인격살인공격'이 이제 가족, 친인척과 동네 구멍 가게까지 뻗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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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맞습니다.

'고 노무현 전대통령'께서 서거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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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수사팁은 '협조하지 않으면 끝까지 괴롭히겠다'고 협박하는 겁니다.

다음 희생양은 '가족, 친지, 친척, 이웃, 지인, 동네 단골 가게'까지 압수수색을 실행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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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일반인이 압수수색을 당하면 거의 '영혼이 탈탈 털린다'고 합니다.

네, '영혼'이 외출을 하는 거죠.

'유체이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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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기질은 어떤 경험을 했느냐가 아니라

어떤 경험을 하지 못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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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드리히 니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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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칼'을 들지 않고도 사람을 해할 수 있는 집단이 딱 2군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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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언론'입니다.

'검찰'은 사람을 죽여도 '정직처분' 1개월~2개월이면 끝납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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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복종하지 않은 검사에게는 '정직처분' 4개월을 때립니다.

네, '임은정 검사'가 '백지 구형'에 반기를 들고 '무죄 구형'을 했을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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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무오류의 대원칙'에 도전한 '임은정 검사'에게 '정직처분' 4개월을 처분한 겁니다.

사람을 죽인 검사는 정직처분 1개월인데, 검찰의 상명하복의 명을 어긴 검사는 '정직처분 4개월'과 감찰을 보너스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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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는 '오메르타'라는 침묵의 규율이 지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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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의 비밀을 외부에 발설한 자에게 피의 보복을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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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강령'이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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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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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마피아들의 규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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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악의 무리도 정체가 드러나면 '군사독재 정권'도 국민에 의해 무너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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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일을 언론이 해야 가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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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취재보도권'을 선택적으로 사용하면서 '검찰'은 항상 비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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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국민은 '검찰의 정체'를 몰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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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라는 책을 보게 되면 끝까지 읽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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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입견으로 중간에 책을 덮고 대충 이 책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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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에는 그동안 언론이나 다른 어떤 매체를 통해서도 나올 수 없는 '검찰의 시커먼 바닥'의 이야기가 싣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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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입견 때문에 중간에 책을 덮는다면 '검사를 그만 두었던 저자'의 용기를 땅바닥에 내팽개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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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은 '검찰과 법조기자단'이라는 카르텔로 묶여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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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알다시피 '검찰 특활비'는 검찰이 법조기자단에 베푸는 회식 등 여러 용도로 남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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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검찰에 착 달라붙어 있으면 '특종', '단독' 등 기사들이 쏟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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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허벌판에서 취재해서 겨우 얻어내는 기사가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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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끈한 '출입처 기자실'에서 군것질이나 차 한 잔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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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유리한 기사만 써준다면 언제든 돈되는 기사와 '회식 등'을 대접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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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검찰'은 70년, 아니 일제시대까지 거의 124년 간 '국민의 시선'에서 비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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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할 수 있는 건 이러한 '언론'을 바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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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레시'입니다.

가짜뉴스, 악의적인 헤드라인, 왜곡 기사를 쓰는 기자와 기사를 이곳에 기록하고 모아놓는 곳입니다.

인터넷에 '박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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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이렇게 황색언론인 '기레기', '기더기'를 감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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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평단에 선정되어 책을 제공받아 주관적인 느낌과 경험으로 리뷰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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