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존엄을 선언하고 국가권력의 회개를 촉구하는
비상 시국회의 및 미사


전국의 모든 신부님들께 그리고 수도회 가족 여러분께

정부가 드디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관한 장관 고시를 6월 26일자 관보에 게재하였습니다. 이로써 국민 건강권과 검역권 그리고 국가 주권과 자존감의 회복을 요구하던 국민의 염원은 철저히 짓밟히고 말았습니다.

공권력이 저지르는 폭력과 오늘의 혼란을 아프게 바라보면서 주권재민을 외치는 시민들의 고뇌에 동참하되 기도와 성찰에 집중하는 것이 좋겠다고 여겨 오늘까지 의견표명과 행동을 하지 않고 지냈습니다만, 이제는 그런 절제가 아무런 의미도 갖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다음과 같이 시국미사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부디 전국의 많은 신부님들과 수녀님들, 수사님들 그리고 사랑하는 교우들이 한 자리에 모여 신앙의 이름으로 국가권력의 오만을 엄중하게 나무라고, 복음의 지혜로 우리의 나아갈 바를 궁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6월 30일(월) 저녁 6시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

2. 신부님들은 장백의와 영대를 준비하십시오.

3. 미사 후에 비상 사제시국회의를 개최합니다.

4. 기도만이 유일한 힘입니다.
되도록 시국미사 일정을 널리 전파하시어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힘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8년 6월 26일
사제단 대표 전종훈 시몬 신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 아래는 아고라에 처음 알리신 HIKER님 글

 드디어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에서 행동을 결정한 것 같습니다.

 교회의 녹을 먹는 사람으로서 사제단의 침묵이 답답하고 화도 나고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군사 독재 시절에는 그렇게 앞서서 나가던 정의구현 사제단의 요즘 행보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에게 침묵의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그분께서 하시는 말이 정의구현사제단이 움직일 때는 일반 국민들이 사회의 악에 대해서 잘 모를때, 함부로 움직이지 못할 때 그들을 대신해서 앞으로 나서서 행동하는 것이 암묵적인  약속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번 촛불집회에서는 시민들이 지혜롭게 움직이고 있어 함부로 나서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안된다는 판단을 하고 행동을 결정한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는 신부들이 평범한 시민자격으로 집회에 참석하고, 공개적으로(신부를 상징하는 옷을 입지 않고)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제단에서 공개적으로 움직인다면 많은 천주교의 성직자들과 수도자들이 행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행동해 주십시오). 

 비록 사제단의 결정이 늦은 감은 있지만, 시민들에게 한 여름의 소나기처럼 단비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제발 청색 지붕 밑에 사는 사람은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회개하고 국민의 말을 들으십시오. 천심은 국민의 목소리이지 자기 생각을 우기는 것이 아닙니다.

★ 28일은 물론 아고리언 모두 모입니다. 단 29일까지 이명박이 하야하지 않는다면 6월 30일 월요일 6시 시청광장에 모두 모여 미사에 참석해주십시오.전국 500만 천주교신자여러분, 그리고 천주교신자 아니신 분도 좋습니다.

영성체는 하지 못해도 미사는 누구든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어떤 어용단체나 정치깡패라도 미사를 방해할 수는 없습니다.

형법

제158조 (장례식등의 방해) 장례식, 제사, 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미사는 집시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므로

그 누구도 불법집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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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afe.daum.net/2mbcancel

 :: 당선무효 Must Be입니다. 효과적인 헌법소원 서명 방법
당선무효 Must Be입니다. 

 효과적인 헌법소원 서명방법에 대한 공지입니다. 

현재 헌법소원 서명은 다음에서 제공하는 시스템이 아닌 별도의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따라서 카페의 가입여부 및 방문여부와 관계없이 인터넷이 접근만 가능하다면  서명이 가능하도록되어 있습니다.  

http://211.107.103.96/join.php

 

위의 주소가 헌법소원을 위한 서명의 주소 입니다. 해당 주소를 바로 입력하셔도 되고 타 카페나 커뮤니티에서 서명에 동참하시려면 해당 주소를 링크나 직접안내등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서명동참에 대한 사항은 당선무효 카페의 동의를 거치지 않으셔도 되고 해당의 내용은 제한없는배포가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카페 이름 : 당선무효
카페 주소 : http://cafe.daum.net/2mbcancel
카페 소개 : 이명박 당선무효 운동 카페입니다. 

 

헌법소원이란



긴글이나 간단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 국가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 본인을 비롯한 국민은 정당한 정보를 통한 합리적인 판단으로 행사해야할 참정권의 침해를 입었다.

2.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국가권력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이다. 
  - 공직자선거에 후보자에게 행사해야하는 공권력 ( 경찰청의 범죄기록의 정확한 증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검증  ) 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거나 공정하게 행사되지 않았다.
 
3. 현재 자신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받고 있어야 한다.
  - 직접 투표권을 갖고 있는 국민의 권리가 직접적인 침해를 받았다. 


4. 모든 법적 절차를 거친후 제기해야 한다. 
  - 현실적으로 중앙선관위와 경찰청의 업무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할 제도가 없다. 기본적으로  정보공개요청이 있으나 이것은 해당 내용이 공개대상이 아닐뿐더러 행정소송을 통한 공개요청도 특정한 인물에 대해서만 가능할 뿐 전반적인 참정권 침해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다.

5. 침해 사유를 안날부터 90일,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 2007년 12월 19일에 대통령선거가 치뤄졌고, 현재로 90일 이전에 국회의원 선거가 치루어 졌으므     로 대통령 선거는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년이내, 국회의원 선거는 90일 이내이다.  이상이 헌법소원 청구의 기본 취지이고 아래는 헌법소원절차 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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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본권 구제형 헌법소원심판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절차
 

(1) 정의

국가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기본권을 침해받은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국가 공권력작용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가려내 그 효력을 없애줄 것을 요청하는 제도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이다. 즉 모든 국민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경우 우선 일반 소송절차를 통하여 그 권리를 구제받게 되나, 이러한 방법에 의하여 충분한 구제가 되지 못하거나 이러한 구제방법이 아예 없는 경우에 그 침해받은 권리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경우에 헌법재판소에 그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취소하거나 위헌임을 확인하여 주도록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헌법소원심판은 국민의 기본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침해되는 것을 막아주는 방파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로써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기본권은 진정한 권리로 살아 숨쉬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의 꽃 또는 현대판 신문고라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2) 심판대상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국가권력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이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는 법에 따라 국민이나 주민에게 일방적으로 어떤 의무를 부담시키거나 의무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지는데 이러한 힘을 공권력이라 한다. 이러한 공권력에 의한 국민의 기본권침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에게 어떤 종류의 의무를 부담시키거나 의무이행을 강제하는 적극적 행위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보통이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을 위하여 당연히 하여야 할 의무를 하지 않고 이를 방치함으로써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러한 공권력의 행사와 불행사 모두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 예를 들면, 국회의 입법행위와 행정부의 행정행위 및 사법부의 공권력행사가 있다. 다만 헌법재판소법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으므로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률을 적용한 재판이 아닌 경우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나 국회가 일정한 내용의 법률을 만들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만들지 않고 이로 말미암아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에도 헌법소원을 심판청구할 수 있다.

다음 행정부의 공권력으로 중요한 것은 종래 재판에 의하여서는 사실상 구제를 받을 수 없었던 권력적 실행위가 있다. 행정 각부의 장관이 국민에 대하여 한 권고나 조언들도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부가 가지고 있는 공권력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 국민이 사실상 그 권고나 조언에 따르지 않을 수 없는데 이 경우 그 권고나 조언은 실질적으로 공권력을 행사한 것이나 다름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제5공화국 시절에 있었던 국제그룹해체사건에서의 재무부장관의 해체지시가 대표적인

예이다. 또 금융실명제실시를 위한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과 같이 국민에게 일정한 의무를 과하는 대통령의 긴급명령에 대해서도 그로 인하여 기본권을 직접 침해받은 때에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법률의 위임에 따라 행정부가 명령·규칙 등을 만든 경우에도 그 명령·규칙에 의하여 기본권을 직접 침해받았으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나아가 행정부 자체의 공권력의 행사는 아니라 하더라도 국립대학교와 같이 일정한 한도내에서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가 대외적으로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이 있는 공권력을 행사한 경우 이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국민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국립대학교인 서울대학교가 발표한 대학입학고사 주요요강과 같은 것이 그 예이다.

그리고 행정부나 사법부가 일정한 내용의 공권력을 행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행사하지 않고 그로 인하여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도 그 공권력의 불행사가 위헌이라는 내용의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데, 법원이 법무사법에 규정된 법무사시험을 시행하지 않아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었던 것이 그 한 예이다.

(3)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자기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헌법소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에 의하여 현재 자신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되어야 한다. 먼저 공권력에 의하여 자기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어야 한다. 따라서 남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 (이러한 요건을 “자기관련성”이라 한다). 다음 원칙적으로 기본권이 현재 침해받고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가까운 장래에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가 거의 확실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래에 기본권의 침해가 있을 것으로 막연히 예상된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 그리고 과거에는 기본권의 침해가 있었으나 현재에는 그 침해가 없어진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이러한 요건을 "침해의 현재성"이라 한다). 다만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가 일시적으로만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헌법재판이 끝나기까지에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므로 이러한 경우 최종재판을 하기 전에 기본권 침해의 상태가 이미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것으로 처리하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수 없는 사각지대가 생기게 된다. 따라서 헌법재판이 있기 전에 기본권 침해의 상태가 종료되었더라도 그러한 형태의 기본권 침해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이 허용된다. 예를 들어 구속·수감중인 사람이 변호인의 도움을 받기 위하여 변호인 접견신청을 하였으나, 수사기관에 의하여 거부된 경우 그 침해행위 자체가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그 후 이와 같은 행위는 반복될 가능성이 있고, 또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는 매우 중요한 기본권의 하나이므로 그와 같은 경우 헌법소원이 허용되는 것이다. 끝으로 공권력에 의하여 기본권이 직접 침해되어야 한다. 이는 특히 국회가 만든 법률이나 하위 법령인 행정부의 명령·규칙에 의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는 경우 중요한 요건이다. 예를 들어 어떤 법률이나 명령·규칙이 행정부 등의 처분행위에 의해 집행될 것을 예정하고 있고, 그 처분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기본권을 직접 침해한 행위는 행정부의 처분행위이지 법률이나 명령·규칙 자체는 아니므로, 그 법률이나 명령·규칙에 대하여는 직접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
(이러한 요건을 “침해의 직접성”이라 한다). 


(4) 다른 법률에 정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일 것
헌법소원은 공권력에 의하여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지만, 한편으로는 그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대하여 다른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법률적 절차가 있다면 그 모든 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는 제약이 있다.

다른 방법에 의한 구제절차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법원의 재판이다. 다만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결국 우리 제도는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 우선 법원의 재판으로 구제받도록 하고,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 예를 들어 법률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경우와 같이 법원의 재판으로는 직접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헌법소원에 의하여 권리를 구제받도록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헌법소원이 기본권 구제의 보충적 수단으로만 기능한다 하여도 헌법소원의 의미나 가치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다. 과거에는 국민의 기본권과 직접 관련이 있는 각종의 법령이나국가가 공권력을 배경으로 사실상 강압적인 위치에서 행한 각종의 권력적 사실행위 등에 대하여는 법원의 재판을 통하여 효율적인 권리구제를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하였으나 이제는 헌법소원제도에 의하여 이러한 분야에서도 국민의 기본권이 효율적으로 보장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법원의 재판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도 법령이 다른 구제절차를 마련해 놓고  그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 법령에 위와 같은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법원의 재판도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곧바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결국 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마지막 수단이라고 말할 수 있다. 



(5) 청구기간 내의 청구일 것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언제까지라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면 법률관계가 매우 불안정해질 수가 있으므로, 헌법소원은 일정한 기간 내에 청구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기본권 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로 제한하였는데 이는 결코 긴 기간은 아니므로,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항상 그 기간에 신경을 써야 한다. 그리고 법률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 보통 그 법률의 시행일로부터 기간을 계산하며,다만 시행후에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비로소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는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기간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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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운하를 '대운하'라, 수돗물 민영화를 '민영화'라 하지 못하는 이명박 정부


 

< 정책논평 > 행정안전부의 '지방상수도 전문기관 통합 관리계획' 발표와 환경부의 '물산업 지원법' 입법 예고 연기에 대해

5월 29일 행정안전부가 '지방상수도 전문기관 통합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을 발표했다. 공교롭게도 그 발표 시점이 정부가 온 국민이 반대하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의 장관 고시를 강행한 날짜와 일치했다. 행정안전부로서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에 관심이 집중되는 틈을 노린 것으로 보이는데, 오히려 수돗물 민영화에 대한 시민들의 의혹과 분노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그래서 그런지 며칠 뒤인 6월 2일 환경부는 이틀 뒤로 예정돼 있던 '물산업 지원법'의 입법 예고를 잠정 연기한다고 밝혔다. '물산업 지원법'은 원래 5월 말에 입법 예고될 예정이었는데 한 차례 연기됐다가

이번에 또 다시 연기된 것이다.

'물산업 지원법'은 본래 '관리계획'이 나오게 한 근거다.

따라서 '관리계획'은 발표하면서 '물산업 지원법' 입법 예고는 연기하는 것은 본말 전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서론, 본론도 없이 결론부터 나온 격이다. 지금 이명박 정부의 입장이 얼마나 옹색한 것인지 다시 한 번 드러나는 대목이다.

'관리계획'은 결국 민영화 계획
'관리계획'만 보면 정부 수돗물 정책의 문제를 헤아리기 쉽지 않다. 수돗물 관리를 광역화하여 이른바 '전문기관'이 관리하게 하고 7개 특별시, 광역시의 경우에는 상수도 사업을 단계적으로 공사화하겠다는 것이 그 골자다. 행정안전부는 친절하게 문답식 해설을 달면서까지 이것은 민영화와는 거리가 멀다고 해명하고 있다. 민영화가 지고지선인 것처럼 강조하던 지난 정권들이나 이명박 정권의 애초 입장에 비해서는 뭔가 차이가 있는 듯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관리계획'이 '물산업 지원법'의 연장선에 있음을 잊어선 안 된다.

사실 한국의 상수도 체계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

시민들의 수돗물 불신이 풀리지 않고 있고 농어촌 지역의 상수도 보급률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다.

농어촌의 경우는 수돗물 수질까지 낮다.

수도 요금의 지역간 편차도 크다. 게다가 상수도 관리 주체가 복잡해서 수도시설의 중복, 과잉 투자로 가동률이 50% 언저리를 맴돈다.

그런데 '물산업 지원법'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나온 것이 아니다.

그 이름에서도 드러나듯 이 법안은 상수도 문제를 오로지 이윤을 내기 위한 사업(비지니스)의 차원에서만 바라본다. 상하수도 사업의 기업화를 허용하고 그렇게 해서 설립된 기업을 어떻게 지원할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세계적인 물 전문기업을 육성하자는 구호 앞에 수돗물의 질을 높이고 공공성을 강화하자는 시민들의 바람은 온 데 간 데 없다.

따라서 '관리계획'이 '전문기관' 혹은 '공사화'라는 용어를 쓰면서 애써 민영화가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짓이다. 전문관리의 주체는 그 동안 논산 등 1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수도 사업을 위탁 운영해온 수자원공사가 맡을 전망이다. 수자원공사는 형식적으로는 일단 공기업이다. 하지만 한국의 공기업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정부로부터 수익성 위주의 경영을 강요받고 있다. '효율성'이라는 이름 아래 보다 많은 이윤을 내는 것을 미덕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태에서 수자원공사 혹은 신설 공사가 상수도 사업을 맡는다는 것은 순수 민간 기업에게 넘기는 것과 별로 다를 바 없다.

이것은 '관리계획'이 광역화, 전문관리의 원가절감 효과로 예시한 내용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관리계획'은 전문관리를 통해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근거 중 하나로 인력 감축을 들고 있다. 현재 7천 명 수준인 종사 인력에서 2천 명 가량을 감축해서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정리해고로 인건비를 절감해서 이윤을 늘린다는 것으로서, 민영화 과정의 전형적인 논리다.

인원 감축은 수익을 증가시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와 동시에 공공 서비스의 부실화를 낳는다.

이것 역시 민영화의 보편적인 양상이다.

수도 요금 인상, 결코 괴담이 아니다
시민들이 수돗물 민영화에 분노하는 첫 번째 이유는 민영화가 수도 요금 인상을 불러올 것이라는 점이다. 인터넷 공간에서 이러한 우려가 확산되자 이명박 정권은 '괴담' 운운하면서 그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수도 요금 인상 이야기는 결코 유언비어가 아니다.

그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관리계획'은 논산 등의 시범 사례를 예로 들면서 요금 인상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강변하지만, 어느 나라에서나 민영화 초기에는 여론 등을 고려해 본격적인 요금 인상을 추진하지 않는다.

허나 일단 상수도 사업의 주도권을 민간 업자들이 쥐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관리계획'이 요금 통제의 근거로 드는 지방자치단체의 최종 결정권도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상수도 사업의 성격상 독점적 지위에 있을 수밖에 없는 위탁업체가 정보를 독점하고 요금 인상 요구를 들이 밀면 누구도 거기에 쉽게 저항할 수 없게 된다.

실제 상수도 민영화의 선구자인 영국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

영국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나라의 사례들이 민영화 이후 장기적인 요금 인상은 피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이런 사례가 아니더라도, 한국 사회에서 수도 요금 등 공공 요금은 특별한 위상을 지닌다는 점을 또한 주목해야 한다. 한국의 수도 요금은 OECD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당히 저렴하다.

혹자는 이것을 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 든다.

하지만 이것은 단견이다.

복지 수준이 일천한 한국 사회에서 이러한 낮은 공공 요금 수준은 서민을 위한 일종의 복지 제도 역할을 해왔다.

따라서 한국 사회에서 공공 요금 수준은 개별 기업의 수지 차원이 아니라 전체 복지 회계 차원에서 따지고 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도 수돗물 등 핵심 공공재의 관리 주체는 기업이 아닌 정부 기구여야만 한다.

이런 시각을 근본에 깔고 있는 한, 민영화와 수도 요금의 상관 관계에 대한 불안은 결코 '괴담'일 수 없다.

 

시민들이 이 정권 아래서 촛불을 들 수밖에 없는 또 다른 너무도 정당한 이유 중 하나인 것이다.

2008년 6월 3일
진보신당 정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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