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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선무효 Must Be입니다. 효과적인 헌법소원 서명 방법
당선무효 Must Be입니다. 

 효과적인 헌법소원 서명방법에 대한 공지입니다. 

현재 헌법소원 서명은 다음에서 제공하는 시스템이 아닌 별도의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따라서 카페의 가입여부 및 방문여부와 관계없이 인터넷이 접근만 가능하다면  서명이 가능하도록되어 있습니다.  

http://211.107.103.96/join.php

 

위의 주소가 헌법소원을 위한 서명의 주소 입니다. 해당 주소를 바로 입력하셔도 되고 타 카페나 커뮤니티에서 서명에 동참하시려면 해당 주소를 링크나 직접안내등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서명동참에 대한 사항은 당선무효 카페의 동의를 거치지 않으셔도 되고 해당의 내용은 제한없는배포가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카페 이름 : 당선무효
카페 주소 : http://cafe.daum.net/2mbcancel
카페 소개 : 이명박 당선무효 운동 카페입니다. 

 

헌법소원이란



긴글이나 간단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 국가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 본인을 비롯한 국민은 정당한 정보를 통한 합리적인 판단으로 행사해야할 참정권의 침해를 입었다.

2.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국가권력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이다. 
  - 공직자선거에 후보자에게 행사해야하는 공권력 ( 경찰청의 범죄기록의 정확한 증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검증  ) 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거나 공정하게 행사되지 않았다.
 
3. 현재 자신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받고 있어야 한다.
  - 직접 투표권을 갖고 있는 국민의 권리가 직접적인 침해를 받았다. 


4. 모든 법적 절차를 거친후 제기해야 한다. 
  - 현실적으로 중앙선관위와 경찰청의 업무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할 제도가 없다. 기본적으로  정보공개요청이 있으나 이것은 해당 내용이 공개대상이 아닐뿐더러 행정소송을 통한 공개요청도 특정한 인물에 대해서만 가능할 뿐 전반적인 참정권 침해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다.

5. 침해 사유를 안날부터 90일,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 2007년 12월 19일에 대통령선거가 치뤄졌고, 현재로 90일 이전에 국회의원 선거가 치루어 졌으므     로 대통령 선거는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년이내, 국회의원 선거는 90일 이내이다.  이상이 헌법소원 청구의 기본 취지이고 아래는 헌법소원절차 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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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본권 구제형 헌법소원심판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절차
 

(1) 정의

국가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기본권을 침해받은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국가 공권력작용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가려내 그 효력을 없애줄 것을 요청하는 제도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이다. 즉 모든 국민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경우 우선 일반 소송절차를 통하여 그 권리를 구제받게 되나, 이러한 방법에 의하여 충분한 구제가 되지 못하거나 이러한 구제방법이 아예 없는 경우에 그 침해받은 권리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경우에 헌법재판소에 그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취소하거나 위헌임을 확인하여 주도록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헌법소원심판은 국민의 기본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침해되는 것을 막아주는 방파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로써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기본권은 진정한 권리로 살아 숨쉬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의 꽃 또는 현대판 신문고라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2) 심판대상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국가권력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이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는 법에 따라 국민이나 주민에게 일방적으로 어떤 의무를 부담시키거나 의무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지는데 이러한 힘을 공권력이라 한다. 이러한 공권력에 의한 국민의 기본권침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에게 어떤 종류의 의무를 부담시키거나 의무이행을 강제하는 적극적 행위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보통이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을 위하여 당연히 하여야 할 의무를 하지 않고 이를 방치함으로써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러한 공권력의 행사와 불행사 모두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 예를 들면, 국회의 입법행위와 행정부의 행정행위 및 사법부의 공권력행사가 있다. 다만 헌법재판소법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으므로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률을 적용한 재판이 아닌 경우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나 국회가 일정한 내용의 법률을 만들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만들지 않고 이로 말미암아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에도 헌법소원을 심판청구할 수 있다.

다음 행정부의 공권력으로 중요한 것은 종래 재판에 의하여서는 사실상 구제를 받을 수 없었던 권력적 실행위가 있다. 행정 각부의 장관이 국민에 대하여 한 권고나 조언들도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부가 가지고 있는 공권력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 국민이 사실상 그 권고나 조언에 따르지 않을 수 없는데 이 경우 그 권고나 조언은 실질적으로 공권력을 행사한 것이나 다름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제5공화국 시절에 있었던 국제그룹해체사건에서의 재무부장관의 해체지시가 대표적인

예이다. 또 금융실명제실시를 위한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과 같이 국민에게 일정한 의무를 과하는 대통령의 긴급명령에 대해서도 그로 인하여 기본권을 직접 침해받은 때에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법률의 위임에 따라 행정부가 명령·규칙 등을 만든 경우에도 그 명령·규칙에 의하여 기본권을 직접 침해받았으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나아가 행정부 자체의 공권력의 행사는 아니라 하더라도 국립대학교와 같이 일정한 한도내에서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가 대외적으로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이 있는 공권력을 행사한 경우 이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국민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국립대학교인 서울대학교가 발표한 대학입학고사 주요요강과 같은 것이 그 예이다.

그리고 행정부나 사법부가 일정한 내용의 공권력을 행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행사하지 않고 그로 인하여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도 그 공권력의 불행사가 위헌이라는 내용의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데, 법원이 법무사법에 규정된 법무사시험을 시행하지 않아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었던 것이 그 한 예이다.

(3)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자기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헌법소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에 의하여 현재 자신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되어야 한다. 먼저 공권력에 의하여 자기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어야 한다. 따라서 남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 (이러한 요건을 “자기관련성”이라 한다). 다음 원칙적으로 기본권이 현재 침해받고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가까운 장래에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가 거의 확실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래에 기본권의 침해가 있을 것으로 막연히 예상된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 그리고 과거에는 기본권의 침해가 있었으나 현재에는 그 침해가 없어진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이러한 요건을 "침해의 현재성"이라 한다). 다만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가 일시적으로만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헌법재판이 끝나기까지에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므로 이러한 경우 최종재판을 하기 전에 기본권 침해의 상태가 이미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것으로 처리하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수 없는 사각지대가 생기게 된다. 따라서 헌법재판이 있기 전에 기본권 침해의 상태가 종료되었더라도 그러한 형태의 기본권 침해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이 허용된다. 예를 들어 구속·수감중인 사람이 변호인의 도움을 받기 위하여 변호인 접견신청을 하였으나, 수사기관에 의하여 거부된 경우 그 침해행위 자체가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그 후 이와 같은 행위는 반복될 가능성이 있고, 또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는 매우 중요한 기본권의 하나이므로 그와 같은 경우 헌법소원이 허용되는 것이다. 끝으로 공권력에 의하여 기본권이 직접 침해되어야 한다. 이는 특히 국회가 만든 법률이나 하위 법령인 행정부의 명령·규칙에 의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는 경우 중요한 요건이다. 예를 들어 어떤 법률이나 명령·규칙이 행정부 등의 처분행위에 의해 집행될 것을 예정하고 있고, 그 처분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기본권을 직접 침해한 행위는 행정부의 처분행위이지 법률이나 명령·규칙 자체는 아니므로, 그 법률이나 명령·규칙에 대하여는 직접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
(이러한 요건을 “침해의 직접성”이라 한다). 


(4) 다른 법률에 정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일 것
헌법소원은 공권력에 의하여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지만, 한편으로는 그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대하여 다른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법률적 절차가 있다면 그 모든 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는 제약이 있다.

다른 방법에 의한 구제절차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법원의 재판이다. 다만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결국 우리 제도는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 우선 법원의 재판으로 구제받도록 하고,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 예를 들어 법률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경우와 같이 법원의 재판으로는 직접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헌법소원에 의하여 권리를 구제받도록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헌법소원이 기본권 구제의 보충적 수단으로만 기능한다 하여도 헌법소원의 의미나 가치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다. 과거에는 국민의 기본권과 직접 관련이 있는 각종의 법령이나국가가 공권력을 배경으로 사실상 강압적인 위치에서 행한 각종의 권력적 사실행위 등에 대하여는 법원의 재판을 통하여 효율적인 권리구제를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하였으나 이제는 헌법소원제도에 의하여 이러한 분야에서도 국민의 기본권이 효율적으로 보장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법원의 재판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도 법령이 다른 구제절차를 마련해 놓고  그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 법령에 위와 같은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법원의 재판도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곧바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결국 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마지막 수단이라고 말할 수 있다. 



(5) 청구기간 내의 청구일 것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언제까지라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면 법률관계가 매우 불안정해질 수가 있으므로, 헌법소원은 일정한 기간 내에 청구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기본권 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로 제한하였는데 이는 결코 긴 기간은 아니므로,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항상 그 기간에 신경을 써야 한다. 그리고 법률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 보통 그 법률의 시행일로부터 기간을 계산하며,다만 시행후에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비로소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는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기간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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