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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올림픽 기간 16일간의 우리나라 소식|작성자 제나두
올림픽 기간 16일간의 우리나라 소식 디지털 싫어!!!    2008/08/24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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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BK 사건 수사에 참여했던 장영섭 검사가 민정수석실의 청와대 행정관으로 임명됐다.

BBK 의혹에 대해서 아무런 것도 밝혀내지 못한 수사능력을 높이 평가받았던 것 같다
 
 
2. 감사원은 KBS 특별감사를 통해 누적적자와 방만경영,인사전횡, 법인세환급소송취하에 따른 회사손실을 초래한 정연주 사장을 해임요구했고 MB는 해임시켰다. 감사원은 비슷한 나라손실을 초래한 MB도 감사해주길 바란다.

어쨌든 청와대와 방통위는 KBS사장 선임에 개입하여 다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뭐 비판하는 언론이 별로 없으니 이슈도 되지 못한다.

다음은 그 와중에 특별 세무조사를 통해 40억의 세금을 추징 당했다. 한달 동안의 페이지뷰 상승에 대한 댓가치고는 가혹하다.


3. 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홍보하고 그 실적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설마 미국교육과학기술부겠지?

4. 정부는 올해를 ‘건국 60년’으로 규정하고, 8월 15일 행사를 치뤘다.
"건국"은 나라를 세웠다라는 뜻으로 알고 있는데 내가 한자를 잘못 알고 있으면 좋겠다.


5. 광복절 기념으로 정몽구·최태원·김승연 회장등 거의 모든 기업인들이 사면됐다.
보답으로 현대자동차는 8월 1일 현대자동차의 모든 차값을 일제히 인상했고, SK텔레콤은 휴대폰 보조금을 과감히 없애 주었다.

김승연 회장은 권투를 배워 다음번 올림픽에 나갈 것으로 보인다. 누누히 말하지만 한국은 세상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이다.

물론 대기업만..

 
6.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 김병건 전 동아일보 부사장, 조희준 전 국민일보 사장, 송필호 중앙일보 사장이 역시 사면조치됐다.
모두 탈세혐의였는데, 탈세를 했던 사람들을 사면해주면 경제가 살아나는지 궁금하다.

 
7. 국방부 납품 청탁의혹으로 유한열 한나라 상임고문이 긴급체포 됐다. 같은 혐의로 공성진 한나라당 최고위원도 조사중이다.

또한 민주당 김재윤 의원도 외국 영리병원 인허가 로비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너무 걱정마. 내년 광복절에는 모두 사면될거야.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부인 김윤옥씨의 사촌언니 김옥희씨는 2억원을 받은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다. 혐의가 계속 추가로 드러나는데도 수사는 종결됐다. 언론도 모두 침묵하고 있다.

8. 국제중 설립이 인가절차를 받고 있다. 국제중은 서울지역 학생 160여명으로 최소수 정예로 제한된다. 
서울시민들이 뽑은 공정택은 충실히 자신의 공약을 실천하고 있다. 참고로 국제중으로 변할 "영훈중"은 이건희씨의 손자가 다니고 있는
"영훈초등학교"와 같은 법인이다. 뭐 그렇다는 얘기다.

9. 오리온은 ‘허쉬 초콜릿’의 유통기한을 변조했다가 적발됐다. 그리고 ‘뼈있는 미 쇠고기’가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가 시작됐다. 미국것은 좀 지나고 의심이 가도 괜찮다.

 
10. 경찰이 사복체포조를 투입하여 광복절 촛불집회에 참가한 157명을 연행했다.
사복체포조라면 5공때 듣던 단어인데 오랫만에 듣는 것 같다.

11. 정부가 재건축 완화와 공급확대를 골자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미분양이 넘치는데 공급확대를 꺼내든 정부의 창의성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 어쨌든 이명박 지지율은 급상승하여 30%대를 돌파했다.

 
12. 환율이 한달전 수준인 1060원대로 돌아왔다. 강만수씨는 환율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한달동안 200억 달러를 쏟아부었다. 이제 아무도 비판조차 하지 않는다. 20조를 공중에 날려버렸는데도.


13 은평구 나이트클럽에서 화재가 일어나 세 소방관이 순직 했다. 소방관이 불을 끄기 위해 출동할때 받는 수당은 3600원 정도이다.  3천 600만원이 아니다.

 
14. 한국기자협회가 기자 303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MB가 국정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2.7% 였다. (잘못하고 있다는 74.3%)특히 조선·중앙·동아일보 기자 23명은 단 한 명도 MB를 지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도대체 조중동의 기사는 누가 쓰는거란 말이냐?

 
15. 코스닥 3년만에 500 포인트가 무너지고 코스피는 1년 4개월여 만에 1500선 밑으로 주저앉았다. 설마 아직도 주식하는 사람이 있을까?



16. 여수시장이 “엑스포는 하느님 선물”이라고 기고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괜찮아. 여수를 봉헌한 것도 아닌데 뭐.

 
17. 법원이 ‘광고중단운동’을 펼친 네티즌 2명에게 영장을 발부했다. 판사님께서 조중동 구독선물로 자전거라도 받으셨나보다.

한편 촛불시위대에 차량을 돌진하여 여러명에게 부상을 입히고 뺑소니 친 음주운전자는 불구속 수사중이다. 판사님 판단은 스트레스가 쌓이면 술한잔 하고 촛불시위대에 돌진해도 좋다는 얘기다.

18. 조계종이 거듭된 종교차별에 대해 감사를 청구했다.
머리가 나쁘시군요. 위의 16일간의 기록을 보시면 전혀~ 효과가 없다는 게 확실히 느껴지실 텐데요.

 
19. 동방신기 팬들이 촛불집회를 여는 시민들에게 음식과 물등을 지급하기 위해 332만원을 모금해서 지원했다.진정한 문화대통령으로 동방신기를 추천하고 싶다. (농담 아니다.)

20. 서울시 중구 의회에서는 9명의 의원 가운데 6명의 의원이 동료 의원의 제공에 따라 성매매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어청수 경찰청장의 동생 역시 성매매를 하는 업체와 연루된 것으로 수사가 진행중이다.
뭐 성매매쯤이야. 성폭행도 별일 아닌 나라인데.

 
21. 청와대 새 참모진 평균재산 18억3천만원. 기존 30억이 넘는 재산을 가졌던 부자내각을 의식한 결과란다.참 가난하시네요.

[출처] 올림픽 기간 16일간의 우리나라 소식|작성자 제나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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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국현 이어 강기갑도 출석요구

실세 이긴 죄(?) 논란 재연

2008-08-22 오후 12:17:41 게재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체포영장이 21일 청구된 가운데 강기갑 민노당 대표도 경찰로부터 출석요구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오·이방호·전종복 실세 3인방을 떨어뜨린 문국현·강기갑·김일윤 당선자가 모두 수사를 받던 지난 4~5월의 상황이 재연된 것이다.
강기갑 대표는 현재 경남 사천경찰서로부터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강 대표는 지난 5월에도 같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지만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이 검찰로부터 잇따라 기각돼 과잉수사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문국현 대표는 21일 검찰의 체포영장 청구에 대해 “검찰은 이한정에 대한 공소사실을 흘리며 마치 6억원을 받은 것처럼 언론플레이하고 있으나 이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창조한국당은 문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이재오 구하기’로 규정하고 있다.
출석요구서를 받은 강기갑 대표 측 역시 22일 “현재까지 출석할 시간도 의사도 없다”고 밝혔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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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늘빵 2008-08-23 15:39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_- 이건 뭐 "짐이 곧 국가다" 군요.
 

법원 “대통령에 KBS사장 해임권”
입력: 2008년 08월 22일 22:43:00
 
ㆍ정연주 前사장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기각
ㆍ“임명엔 해임 포함… 이사회 결의는 행정소송서”

법원이 KBS를 상대로 해임 제청 이사회 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정연주 KBS 전 사장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윤성근 부장판사)는 22일 KBS 이사회의 (신임) 사장 공모 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정 전 사장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번 결정을 내리면서 “현행법상 대통령의 KBS 사장 해임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는 법원이 정 전 사장의 해임을 둘러싼 핵심 쟁점에서 정부 측의 손을 들어준 첫 판단이어서 향후 본안 소송 결론이 주목된다.

재판부는 가처분 결정임에도 사건의 핵심 쟁점들에 대해 구체적인 판단을 결정문에 명시했다.

재판부는 현행 방송법상 대통령이 KBS 사장을 해임할 권한이 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당시 KBS 사장에 대해 대통령이 ‘임면한다’에서 ‘임명한다’로 표현이 변경됐지만, ‘임명’은 통상 해임을 포함하는 개념이고 해임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별도 규정이나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대통령의 KBS 사장 해임권을 배제한 취지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13일 정 전 사장 후임 사장의 공모를 의결한 이사회의 회의 장소가 갑자기 변경됐지만 정 전 사장의 해임에 반대하는 이사 4명을 고의로 배제해 이들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지난 13일 이사회 결의가 무효라는 정 전 사장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전 사장이 함께 제기한 이사회 해임제청 결의의 효력정지 및 집행금지 가처분 신청은 각하했다. 재판부는 “이사회 해임제청 결의의 효력과 집행은 이미 대통령의 해임처분에 흡수돼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며 “이 부분은 행정소송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각하 사유를 설명했다.

정 전 사장은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된 데 이어 이번 가처분 신청까지 받아들여지지 않아 한층 불리한 처지에 서게 됐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 중인 해임무효 본안소송은 다른 재판부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결과가 다르게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영흠·유정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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