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시민단체 `의료민영화 밀실추진'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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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8.06.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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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은 민영화 수순" vs "허위주장..공개토론하자"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기자 = 정부의 의료법 개정 추진을 계기로 이른바 `의료 민영화' 논란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국내병원의 외국인환자 유치 허용 등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다음날인 11일 보건의료 시민단체들은 "의료법 개정안은 이명박 정부가 의료민영화를 밀실 추진하려는 신호탄"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보건단체 측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집단행동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어 `쇠고기 촛불시위'와 화물연대 파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정부에 또 하나의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국 30개 보건의료 시민단체 연합체인 `건강연대'는 이날 통인동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10일 내놓은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민영화 계획을 그대로 추진하고 있음이 드러났다"며 의료법 개정 중단을 촉구했다.
건강연대는 개정안이 외국인환자 유치.알선 허용, 병원간 인수.합병 허용, 의료기관 작명 자율화 등 `비즈니스 프렌들리'한 내용을 담고있는 점을 지적, "이들은 모두 병원영리화,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는 법"이라고 주장했다.
건강연대는 또 제주특별자치도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영리병원 허용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는 전국적인 의료민영화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반박 자료를 내고 "과장.왜곡된 주장으로 국민 불안을 일으키고 정부 신뢰를 손상시킨 점에 유감을 표한다"면서 공개 토론을 제의했다.
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은 환자 권익을 보장하고 의료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의료 민영화와 전혀 관련이 없다"면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근간으로 한 의료제도 틀을 유지하겠다는 것이 복지부의 명확한 입장"이라고 반박했다.
복지부는 외국환자 유치 허용 조항에 대해 "의료서비스의 경쟁력을 높이고 외화 수입을 증가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고, 병원 합병에 대해서는 "의료법인이 경영난으로 폐업하면 국민만 지속적 서비스를 못받기 때문에 합병을 허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제주도 의료민영화 추진설과 관련, 복지부는 "제주도내 국내 병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계속 적용되며, 제주도 일부 지역에 영리병원 개설을 허용하는 문제는 신중하게 의견 수렴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lesl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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