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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없이 돈 주고받는 기술
염지훈.정현호 지음 / 서사원 / 2025년 9월
평점 :
세금없이 돈 주고받는 기술
1.증여
증여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다. 10년간 배우자에게는 6억 원, 직계비속에게는 5천만 원, 직계존속에게는 5천만 원, 기타 친족 1천만 원이 가능하다. 미리미리 가능한 한 증여를 하는 게 상당히 유리하다는 걸 이번 책을 읽으면서도 느꼈다. 특히 자산이 있는 집이라면 70대 이후의 노부모님이 계시다면 상속과 사전증여 중 유리한 것을 꼭 따져봐야 할 것 같다.
그게 아니라고 하면 보통 자녀가 결혼해서 집을 마련할 때 부모가 도움을 주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이 경우에 증여 또는 차용을 선택해야 한다. 증여의 경우 자녀에게만 증여하는 것보다 수증자를 분할하는 것이 유리하다. 조부모가 능력이 있다면 증여를 부모와 조부모가 나눠 사전증여를 하는 것도 바람직해 보인다.
요즘 넓은 부지의 공원이나 식물원 같은 카페가 전국에 많다. 이 방법이 부자들의 새로운 증여 루트라는 걸 많이 알고 계실 것 같다. 땅을 물려주면서 카페 차리는 비용까지 대줘도 창업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50억까지도 가능해진다. 5억까지는 증여공제가 적용되고 50억까지도 10% 증여세율만 내면 된다니 활용하지 않는 부자들이 없겠지 싶다. 나도 자식들 창업 증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자산을 모으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2.차용
증여가 너무 나와는 먼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차용을 생각해 보자.
요즘은 부모님께 아무 생각 없이 돈을 빌렸다가는 나중에 크게 문제가 된다. 그래서 보통 차용증을 쓰고 부모님께 돈을 빌리게 되는데 이것도 정확히 기록해두지 않으면 안 된다.
돈을 빌리고 이자만 드리는 게 아니라 원금도 매달 최소 1% 이상 갚아야 하고 자신의 상환 수준을 고려해서 돈을 빌려야 한다. 2억 1700만 원 까지는 이자를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건 아니라고 하니 다행이다. 3년 이상의 상환기한을 잡고 차용증을 작성해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안전하다.
3.부동산
일반인들의 경우 부동산 취득세, 양도세가 가장 문제일 것이다.
요즘은 1주택자라고 해도 조정 대상 지역인지 등에 따라 거주 기간 의무 등이 따로 부여되기 때문에 꼼꼼히 1주택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체크해야 한다.
다들 부모님이 나이가 많으시다 보면 갑자기 봉양의 의무를 다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의도치 않게 1가구 2주택 이상이 되어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합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봐서 비과세가 된다고 하니 참조해야겠다.
30세 미만이라도 자녀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이미 1가구 2주택도 많기 때문에 자녀가 추가 주택을 구매하면 3주택이 되어 취득세 폭탄을 맞는다. 이 경우 30세 미만이라도 최저 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얻고 있고( 건실한 직장이 있다는 말이지 않을까?) 실질적으로 독립적 생계가 가능한데 집에서 출퇴근하며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었다고 하면 세대분리를 미리 하면 추가 부담을 낮출 수 있다고 한다
부동산을 자녀에게 양도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경우 보통 30% 저가양도를 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도 자주 보여서 이게 일반적인 줄 알았다. 그런데 세무조사가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하니 상당히 조심해야 할 것 같다. 세무조사가 나오면 본인뿐 아니라 직계 간 거래까지 10년은 무조건 다 검토하고 증빙과 입장 소명을 요구한단다. 사업체를 가진 분들의 경우 사업체까지 다 조사 대상이 된다고 하니 합법적으로 운영했다고 한들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웬만하면 이런 위험은 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알고 있던 내용도 있고 새롭게 알게 된 내용들도 많았다.
자녀 증여, 사전증여, 상속, 양도세, 취득세 절감 등에 대한 팁을 많이 받을 수 있어 합법 절세가 궁금하다면 국세청 아는형의 세금없이 돈 주고받는 기술 책이나 유튜브를 참조하면 좋을 것 같다.
출판사에서 도서를 제공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서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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