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건설노조 사무실 압수수색 등을 벌이며 건설노조의 ‘불법 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건설 현장은 불법 하도급과 임금 체불, 산재사망 등이 여전히 비일비재합니다. 윤석열은 이런 문제들은 못 본 체하면서, 노조를 ‘기득권’ 불법 세력으로 몰아 노동 개악을 밀어붙이고, 정부와 사용자들에게 길들이려는 것입니다. 지난 수년간 건설노조가 투쟁을 통해 조건을 개선하고, 화물연대 파업 연대 등에 나선 것도 눈엣가시였을 것입니다. 정부의 건설노조 공격을 방어하면서, 조합원 채용과 노조 전임비 요구 등 까다로운 문제들은 어떻게 봐야 할지에 대해서도 다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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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법의 테두리 밖에서 노동조합이 “위력”을 행사해 사용자들에게 부담을 지워 온 ‘관행’도 뿌리 뽑겠다고 야단법석이다. 건설사들이 정부에 고발한 대표적인 노조의 ‘부당행위’ 사례가 타워크레인 월례비(고발 사례의 59퍼센트), 노조 전임자 임금(27퍼센트), 채용 ‘강요’(6퍼센트) 등이다.
그러나 타워크레인 월례비는 사용자들을 “공갈 협박”해서 뜯어낸 검은 돈이 아니다. 되레 사용자들이 노동자들에게 노동강도를 높이고 시간외 근무를 시킨 대가로 지급하는 일종의 성과급이다. 사용자들이 공기를 단축하고 인력 충원 비용을 절감하려고 노동자들에게 추가적인 일을 시키면서 월례비 관행이 생겼다. 아무 대책도 없이 이런 관행을 없애겠다는 것은 사실상 임금 삭감을 받아들이라는 것이다.
노조 전임자 임금도 노사 간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므로, 공갈협박죄를 들먹일 게 아니다. 사용자의 전임자 임금 지급은 노조법상 근로시간면제한도제(타임오프제)로 보장된 것이기도 하다.
물론, 정부의 공격에 단호하게 맞서면서도 활동가들은 정부의 압박과 무관하게 자체적으로 노동자 단결을 위해 효과적인 방안이 무엇일지 하는 논의는 필요하다.
가령 사용자들로부터 전임자 임금을 받는 것은 노동조합 민주주의를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될까? 전임자 임금을 조합원들이 지급하는 것이 현장 조합원들이 노조 간부들을 통제하며 조합 민주주의를 지키도록 강제하기가 더 나을 것이다.
민주노총이든, 한국노총이든 건설노조들은 고용불안이 만연한 상황에서 사용자들에게 자기 조합원을 채용하라고 요구해 왔다.
이는 사용자들이 건설 현장의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려고 조합원들을 채용에서 배제하거나 복수노조를 악용해 온 것에 대한 대응이기도 했다. 불안정한 노동시장에서 일자리가 중요하고, 노동조합이 이를 따낼 통로가 돼야 조합원을 유지하고 늘릴 수 있다는 생각도 퍼져 있다.
그러나 이런 요구가 조합원들에게는 단기적으로 이로울지 몰라도, 전체 노동자들의 단결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해로울 수 있다. 특히 경제 위기로 건설업 일자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조합원 채용 요구는 줄어드는 파이를 놓고 노동자들끼리 경쟁을 하고 그 과정에서 일부를 배제시키는 효과를 낳기 십상이다.
그럴수록 정부와 사용자들이 노조를 ‘이기적 집단’으로 매도하기 더 쉬워질 것이고, 아직은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들에게 실망을 줄 수 있다.
그 점에서, 노동조합이 일자리 경쟁의 한복판에 뛰어들기보다 노동강도를 낮추고(건설 현장은 노동강도가 세기로 유명하다) 노동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늘리라고 요구하며 투쟁하는 게 효과적일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폐지하고 건설사들이 직접고용하라고 요구하는 것도 필요하다.
물론, 어떤 요구를 내놓고 투쟁하는 것이 모두의 이익과 단결에 이로운지는 노동자들이 자체적으로 토론하고 논쟁해 결정할 문제다. 고용 불안에 무대책으로 일관하는 정부가 나서서 처벌할 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