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일성 회고록 출판사 대표 압수수색: 책을 냈다고 정부가 보안법 탄압을 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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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 회고록의 출판을 금지하는 논리는 처음부터 궁색하고 자가당착이다. 홀로코스트 살인마 히틀러의 회고록까지 자유롭게 출판되는 마당이니 말이다.
누구는 김일성 회고록을 봐도 되고, 누구는 보면 안 된다는 것이다. 누구는 김일성(김정은) 일가를 만나서 서로 덕담을 주고받으며 사업 거래를 해도 되고, 누구는 그에 관한 책도 보면 안 된다는 것이다. 지배계급의 이러한 이중잣대는 피억압 대중의 사상의 자유에 대한 억압이자 경멸이다.
7조
지금 김승균 대표는 국가보안법상 7조(찬양·고무, 이적표현물 제작 등)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런데 대통령 문재인은 2017년 대선 후보 시절에 국가보안법 7조는 폐지돼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남북관계가 엄중해 국가보안법 전체 폐지는 어렵지만 7조 폐지는 일전에 여야가 합의한 수준이라고 말한 것이다.
그러나 여태껏 청와대와 여당 지도부는 국가보안법 7조 폐지를 위해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남북 정상회담을 수차례 하는 와중에도 말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국가보안법은 사문화되기는커녕 계속 희생자들을 양산했다. 2018~2019년 2년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은 사람이 583명에 이르렀다.
이게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 보안 기구들과 우파는 대선을 앞두고 다용도 목적으로 국가보안법이 살아 있음을 보여 주려는 듯하다. 경제·안보 위기 때문에 지배계급에게는 국내 단속의 필요가 크다.
임기가 이제 1년도 안 남은 시점에서 문재인 정부는 더 오른쪽으로 향하고 있다. 한미동맹 강화를 선택하고 친기업 기조를 점차 강화하고 있다. 최근 국가보안법 적용 사건이 잦아진 것도 정부의 이런 방향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