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은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지 72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책갈피 출판사는 1998년과 1999년 두 차례에 걸쳐 국가보안법으로 탄압받은 적이 있습니다. 《마르크스의 혁명적 사상》을 비롯해 11종의 책이 이적표현물로 낙인찍혀 당시 대표 홍교선 씨가 두 차례 옥고를 치러야 했습니다. 이 때문에 수많은 출판인, 서점인, 인권단체가 모여 ‘사상과 출판의 자유 쟁취와 책갈피 출판사 대표 홍교선 씨 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를 결성해 석방 캠페인을 벌였고, 일부 대학가에서는 《마르크스의 혁명적 사상》을 제본해서 돌려 읽는 ‘국가보안법 불복종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김대중 정권 시절이었는데도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인권 변호사 출신이 대통령이 되고, 《국가보안법 연구》의 저자가 서울시장이 되고,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위하여》의 저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이 돼도 왜 국가보안법 문제에 침묵할까요? 왜 이석기 전 의원은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을까요?
《최근 한국 현대사》은 1장을 비롯한 여러 곳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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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최근한국현대사 #이석기 #카를마르크스의혁명적사상

"1997년 IMF 경제공황 속에서 집권한 김대중 정부는 전통적 억압
구조를 이용해, 아래로부터 치솟은 노동자 저항을 제압하고자 했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경제 위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이 필요하다"고
말해 보안법의 진정한 용도가 무엇인지를 드러냈다. 당시 국제앰네
스티 사무총장 피에르 사네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보안법과 경
제 위기를 굳이 연관 짓는다면, 유일한 가능성은 경제 위기로 인한
사회적 불만을 억누르는 데 보안법을 이용하겠다는 의도뿐이다.‘" - P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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