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알라딘 고객센터에서 안내드립니다.

“G20 정상회의관련해,
아래 지역에 한해 배송(택배,우체국 및 편의점 등) 및 회수(중고 포함)
일시적으로 제한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1.     서비스 제한 지역 : 강남구 삼성동 159번지 COEX 인근 지역
   2.     제한 일시 : 2010.11.11~12

위 기간 동안 해당 지역으로의 배송/회수 및 편의점 수령,위탁 등이 전면 제한되오니  

주문시 배송지를 변경해주시거나,회수 신청은 해당 기간 이후 접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 13일부터 모든 서비스가 정상화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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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2010년 11월 카드 무이자 할부 행사를 시행하오니 구매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사 내용 : 5만원 이상 결제 시 2~3개월 무이자할부 제공

2. 기간 : 2010년 11월 1일~30일

3. 대상 카드

- 삼성카드 - 5만원 이상 2~3개월 무이자할부
- 신한(구.엘지포함) - 5만원 이상 2~3개월 무이자할부
- 국민카드 - 5만원 이상 2~3개월 무이자할부
- 현대카드 - 5만원 이상 2~3개월 무이자할부
- 외환카드 - 5만원 이상 2~3개월 무이자할부
- 롯데카드 - 5만원 이상 2~3개월 무이자할부
- 비씨카드 - 5만원 이상 2~3개월 무이자할부 
- 하나 SK카드 - 5만원 이상 2~3개월 무이자할부

장기할부 혜택 : 롯데 슬림할부(6개월)-1회차만 고객부담 (2010.11.01 ~ 2010.11.30)


4. 제외

 * 제휴사 카드는 무이자 할부 제외 (ex. 시티, 하나비자, 전북, 제주, 수협, 광주, 해외카드 등)          
 * 법인카드는 할인 선택이 불가한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추운 겨울 잘 나시길.
알라딘도 추운 계절 따뜻한 책 한권으로, 여러분의 겨울나기에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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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알라딘 고객센터입니다.

EBS는 10월22일 수능교재에서 드러난 오답 부분은 수능에 출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참고]

이에 알라딘에서는 ‘EBS교재오류 시정내용’ 파일을 입수하여 긴급하게 안내해드립니다.

교재오류 시정내용 다운로드

아무쪼록 수능에 만전을 기하여 좋은 성과가 있기를 빕니다.

알라딘 고객센터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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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2010년 10월 외환카드/현대카드 즉시할인 행사를 시행하오니 구매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사 내용: 외환카드/현대카드 3만원 이상 결제 시 외환 3,000원/현대 1,000원 즉시 할인

2. 기간: 2010.10.25~2010.10.31

3. 할인 적용 방법:  

(1) 주문결제 단계에서 신용카드를 결제수단으로 선택하신 후에 
(2) 현대카드 또는 외환카드를 선택하신 후, '주문장 제출' 버튼을 누릅니다. 
(3) 카드 결제 팝업 창이 뜨면, 좌측 상단의 '쿠폰할인받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4) 현대카드 또는 외환카드 중 결제하시는 카드의 '할인받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샘플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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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의 서면약정 시정명령>보도 관련 안내말씀 

 

최근 공정위가 ‘대형유통업체가 거래상지위를 이용' `판촉비용부당강요` `부당한 경제상 이익수령` 등의 이유로 시정명령을 내린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그러나 공정위 발표문을 보시면 제목부터 `서면약정 없이 출판사에 판촉비용을 부담시키거나 판매장려금 수령, 서면계약서 미교부행위 시정조치`라고 되어 있으며, 내용도 경품비용부담 자체를 문제삼은 것이 아니라 사전에 서면약정이 없었다는 점만 문제삼고 있습니다(아래 공정위 발표 원문 참조 ▽).  

당사는 판촉행사 등에서 합리적 수준으로 납품업자와 비용을 분담하고 있으며, 의도적으로 서면약정을 회피한 바가 없습니다.  또한 정말로 부당하게 판촉비용을 강요한 경우에는 이번처럼 `문서화 시정명령`이 아니라 `과징금`을 부과하여 부당이익을 환수해온 것이 공정위의 그간의 결정이었습니다. 이런 해명을 언론에 드리고자 했습니다만, 언론사로부터 단 한 건의 확인취재도 받지 못하여 해명의 기회가 없었습니다.  

직거래출판사 5,682개소에 대해 거래계약을 종용하고 있으나 10년이 넘는 구두약정 관행을 뛰어넘어 이에 새삼 응해주는 출판사가 거의 없어 당사로서도 곤혹스러운 상황입니다. 공정위는 나머지 대형서점들에도 동일한 조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당사는 구두약정 만으로 처리해온 업계 관행에서 벗어나 업계에서 가장 먼저 문서약정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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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당사가 공정위에 제출했던 해명문 중 일부

 

경품 협찬 건

경품협찬은 비용분담에서 당사와 출판사의 분담총액이 50.2% 대 49.8%로 대등합니다. 개별 이벤트 중에는 출판사의 비용분담이 더 많은 것으로 보이는 경우도 있으나, 당사가 전액 부담하는 구매금액대별 쿠폰 비용이 제외된 것으로, 문제될 만한 이벤트는 없습니다.

계약서 미비 건

개별 이벤트 마다 출판사와의 합의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연간 수백개에 달하는 이벤트의 합의과정 대부분이 담당자간 전화통화로 이뤄지기 때문에 별도의 하드카피에 동의서명을 받거나 매 통화마다 다시 인터넷에 접속하여 동의메일을 주고 받는 것을 생략하는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이는 당사의 우월적 지위를 활용한 결과가 아니라 출판유통업계 및 인터넷쇼핑몰 업계의 관행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판매장려비 건

당사가 수령한 판매장려비는 중고등용 참고학습지 총판 중 2군데 업체와의 거래에서 발생했습니다. 중고등용 학습지 시장에서는 출판사가 최종 소비자가격의 통제를 위하여 총판의 출고가격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때문에 서점의 매입규모가 크고 지불조건이 좋아도 총판으로부터 추가할인 받는 것이 명목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에 당사는 명목상으로는 정상가격을 기재하고, 판매금액의 일정비율을 결제 시에 차감해 주는 형태로 총판과 ‘상호합의’하여 우회할인을 받아온 것입니다. 이는 당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경제상 이익을 수령한 것이라기 보다는 일부 대형 참고학습지 출판사들의 총판가격 통제로 인해 불가피하게 생겨난 우회할인형태에 가깝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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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공정위  발표문

(주)영풍문고, (주)알라딘커뮤니케이션의 불공정행위 시정명령
공정위, 서면약정 없이 출판사에 판촉비용을 부담시키거나 판매장려금을 수령
서면계약서 미교부행위 등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영풍문고, (주)알라딘커뮤니케이션의 판촉비용 부당강요, 부당한 경제상이익 수령, 서면계약체결의무 위반 등에 대해 시정을 명령하고, 납품업자들에게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통지하도록 의결했다.(10.15.)

(주)영풍문고는 2008년 4월 1일부터 2009년 6월 30일 기간 동안 총 10회에 걸쳐 자체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289개 납품업자와 사전에 판촉행사에 따른 예상이익 및 판촉비용 분담비율 등에 대하여 서면으로 약정하지 아니하고 판촉비용을 부담시켰다.

(주)알라딘커뮤니케이션은 2008년 4월 1일부터 2009년 6월 30일 기간 동안 총 89회에 걸쳐 자체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446개 납품업자와 사전에 판촉행사에 따른 예상이익 및 판촉비용 분담비율 등에 대하여 서면으로 약정하지 아니하고 판촉비용을 부담시켰다.

(주)알라딘커뮤니케이션은 2008년 4월 1일부터 2009년 6월 30일 기간 동안 직매입업체와 판매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조건을 사전에 연간거래기본계약에 명시하지 아니하고 판매장려금 2,100만원을 수령했다.

(주)영풍문고는 2008년 4월 1일부터 2009년 6월 30일 기간 동안 527개 납품업자들과 신규계약을 체결하면서 거래계약서로 갈음한 신규거래품의서상에 계약기간, 납품조건(방법, 장소, 일시 등), 반품조건 등 계약서 필수기재사항을 누락했다.

(주)알라딘커뮤니케이션은 2008년 4월 1일부터 2009년 6월 30일 기간 동안 5,682개(신규 807개, 기존 납품업자 4,875개) 납품업자와 거래하면서 거래조건에 관한 서면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했다. 거래조건은 거래형태, 거래품목 및 수량, 거래가격, 납품조건, 대금지급방법, 대금결제기간 및 판촉비용의 부담여부 및 부담조건, 반품조건, 판매장려금 부담여부 및 부담조건, 특정매입마진율 등이다.

대형유통업체가 거래상지위를 이용해 판촉비용 부당강요, 부당한 경제상이익 수령 등 납품업자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시정함으로써 납품업자의 피해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거래개시 전에 서면계약서 및 판촉약정서를 교부토록 함으로써 납품업자의 권리보호 및 분쟁 예방할 계획이다. 또한, 납품업자로부터 수령하는 금전, 역무 등 경제상이익은 납품업자가 얻는 이익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수령하도록 함으로써 대형유통업체의 부당한 경제상이익 수령행위를 예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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