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올 때, 사람들이 바로 반응을 보이지 않자, 그는 목소리를 높였다. 아마 자기 목소리를 듣지 못해서라고 생각해서일 게다. 소리를 듣지 못하므로, 자기 목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그는 모를 게다. 작년에도, 올해도 받아야 할 임금의 절반도 못받았단다. 그는 정확하지 않은 발음으로 자기 말을 계속했고, 나는 이면지에 글을 써서 그에게 보여 주었다. 대표이사는 에쿠스를 몰고 다니면서, 대여섯명 정도 되는 노동자의 임금은 제때 주지 않았단다. 그러고도 별로 해결할 노력도 보여주지 않은 모양이다. 회사 재산이 없는 경우를 예로 들어 그에게 때에 따라서는 전액을 다 받아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말해 주었다. 개인회사가 아니라 법인체인 경우, 대표이사의 개인 재산에 대해서까지 책임이 확장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개인회사처럼 운영하면서도 책임을 피하려고 하는 경우를 흔히 보게 되고, 그럴 경우 법인격 남용이라는 주장과 입증으로 개인 재산까지 책임을 확장해 볼 수도 있지만, 사실상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므로, 따라서, 회사 재산이 없으면 밀린 임금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개인회사라고 하더라도 개인재산의 명의를 타인으로 변경해 두는 경우도 많아 어려운 점이 많다. 그걸 원상태로 돌리려면, 사해행위 취소 소송도 해야 하고, 강제집행을 피할 의도를 찾아내어 형사처벌 요구해야 한다).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하는 말까지 덧붙이면서, 긴 시간 동안 맘대로 휘갈긴 내 글씨를 잘 알아 보는 그와 나의 대화는, 20여장 종이만을 흔적으로 남기고 끝났다. 경험으로 보면, 사용자들은 임금을 주지 않는 것을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거래처에서 대금 결제를 제대로 해 주지 않으면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면서도, 노동자가 제때 임금을 달라고 하면 어찌 네가 감히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거나, 기껏 일 시켜주었더니 배은망덕하다거나 하는 말도 곧잘 하는 것을 종종 본다. 특히, 외국인노동자에게는 심하다(미국 등 영어권 노동자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다). 그러나, 노동자는 임금이 곧 유일한 생활 기반이다. 그 임금은 병원비도 될 수 있고, 등록금도 될 수 있고, 당장 일용할 식량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임금을 제때 주지 않는 것이 왜 큰 문제가 아닐까 ? 대등하고 평등한 관계 관념적으로 전제하는 민법체계에서야 일반적인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채권채무관계를 직접적인 이유로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민법과 노동법은 그 존재 의의 자체가 다르다. 경제적 사회적 예속관계에 있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노동법'(좋게 말해 보호법이지, 법 자체가 강자를 위해 태어난 것이기에 노동법 역시 강자의 최대 양보치를 정한 법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게다)에서는 임금을 주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사용자의 배째라는 소리 앞에서는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한다. 임금을 주지 않으면서도 회사를 운영할 생각을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일시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솔직하게 말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를 논의해서 노동자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노동자들도 주는 대로 받고 무조건 기다리지 말고, 그 이유와 이후 일어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도 했으면 좋겠다. 더불어, 정부는 밀린 임금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도록 늘 관심을 가져야 하고, 특히 그 지급 요건도 완화해야 하겠다. 또한 법인을 개인 회사처럼 이용하고, 개인 재산도 다 빼돌리는 파렴치한 짓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로 판단하여, 엄벌을 해야 하겠다. 이랬으면 좋겠고, 저렇게 하면 된다고 말하기는 쉬워도, 현실적으로는 너무 어려우니, 답답할 때가 많다. 더군다나 어제 온 그는 입을 통해 나오는 말에 실린 타인의 감정을 완전히 읽을 수 없으니, 더 힘들지 않을까 싶어 걱정이 많이 들지만, 모쪼록 그가 원하는 대로 되었으면 좋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