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다시 건강해지려면 - 정의로운 건강을 위한 의료윤리학의 질문들
김준혁 지음 / 반비 / 2022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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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충돌하는 것은 보편적 인권 또는 건강권이다. 인권이란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하여 모든 사람에게 부여되고 항상 유지되는 당연한 권리다. 보건의료적 측면에서 이 인권 개념은 건강권, 즉 건강을 추구할 권리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는 다시 포괄적인 건강할 권리와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로 구분할 수 있다.전자는 그것을 이상으로 설정하고 후자를 통해 확보하고자 노력함으로써 구현될 수 있다. 논의의 맥락애 맞게 정리해보자면, 인간은 적어도 최한의 삶을 보장하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른 갖는다. (-69-)

누군가를 보호한는 것, 특별히 상대방을 '위하는' 의도로 보호하는 것은 좋은 이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는 후견주의가 곧 상대방의 이득을 위해 상대방을 대신하여 결정을 내리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보건의료적 관점에서 노인을 보호하는 것은 노인에 대한 후견주의의 실현인 셈이다. 또한 우리는 여러 가치나 근거를 들어 약자를 들어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한다. 정의론의 대표적인 주장 중 하나는 현재 가장 약한 자의 상황을 가장 크게 호전시키는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측은지심이나 구조의 원칙(Rule of Rescue) 은 내가 손을 뻗어 구조할 수 있는 약자가 있다면 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한다. 보호는 보통 서로에게 좋은 일로 작용한다. 하지만 그 보호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할 때는 문제가 된다. (-83-)

생명의료윤리가 지금의 형태로 자리 잡은 데에 1978년대 의료계 안팎에서 벌어진 여러 사건과 결정이 있었다. 연구 영역에서는 매독에 걸린 초저소득층 흑인을 대상으로 치료제를 주지 않고 관찰만 했던 '터스키기 매독 실험(Tuskegee syphilis experiment) 이 폭로되었다. 진료 쪽에서는 식물인간상태가 된 딸 캐런 앤퀸란(Karen Ann Quinlan) 의 인공호홉기를 떼고 연명의료를 중단하려는 부모의 노력이 존엄사 논쟁으로 이어졌다. (-155-)

이제는 '나의 건강' 을 넘어 '우리의 건강' 을 말해야 할 때다. 단, 그것은 이전의 하향식 접근을 의미하지 않는다. 기존의 '공중 보건' 은 '국민의 보건' 을 지키기 위해 전문가 또는 정부가 기획하 정책으로 하달되었다. 이런 방식이 단기간에 빠른 성과를 거두었을지언정 개인의 자발성을 끌어내는 데는 실패했다. 코로나 19 백신 접종 과정이나 방역 패스, 2022년 3월의 급작스러운 방역 해제까지 정부의 모든 방역 정책은 과거의 하향식 접근을 답습했다. (-227-)

김준혁의 『우리 다시 건강해지려면 』은 코로나 펜데믹으로 인해 우리 사회 전반에 보편적인 건강과 자기 실현,그리고 행복에 대해서 , 검증해 나갔으며,그 과저에서 발생한 여러가지 제반적인 상황을 논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여러가지 생각을 논하고 있다. 즉 우리는 정의로운 건강의 실제와 개념 이해를 도모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 사회 전반에 국민의 건강 보건 정책을 문제시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나, 당신, 동물, 자연, 사물의 건강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요하고 있었다. 즉 그동안 등한시 하였던 건강에 대한 해결, 보건에 대한 기준 제시,생명윤리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있다., 즉 코로나 19 팬데믹을 위한 과정을 논할 때,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이며,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 하나하나 열거하게 된다. 건강에 대한 이해 뿐만 아니라 건강 이전과 건강 이후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 보아야 할 때이다. 보편적 건강과 소수를 위한 특수한 건강까지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하며, 정의로운 건강과 보편적인 건강에 대해서, 분류하고 , 분석해 나가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즉 건강에 대해서, 단순히 치료에 주안점을 두고 , 거기에 방점을 두는 것 뿐만 아니라, 각각에 대한 근본적인 건강 해결책까지 논하면서, 건강항 사회의 구현, 현재의 상황과 바꿔 나가야 할 대안까지 구체화하고 있었다. 우리 사회의 겅강한 복지 실현은 건강에 기초한 복지가 우선되어야하며, 현재 우리가 처한 실탤르 꼼꼼하게 분석해 나가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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