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생전 물려주자
전성구 지음 / 삼일인포마인 / 2021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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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을 승계하는 첫 번째 방법은 대표님이 정당한 대가를 받고 주식을 자녀에게 양도하는 것이다.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상속을 하지 않고 돈을 받고 주식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가업을 승계한다는 것이 우리의 보편적인 정서상 낯설기는 하다. 그런데 양도소득세는 10%에서 30%를 세금으로 내는 반면, 주식을 증여하거나 상속할 때는 10%에서 50%의 세금을 낸다. (-19-)


법인이 지출한 접대비, 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 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있는 자와의 업무를 원할하게 진행되기 위해 지출한 금액 중 일정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85-)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매매사례액을 최우선적으로 적용하여 평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주식을 증여하고자 하는 시점 전후에 매매사례가액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매매사례가액이 없으면 회사의 순자산 및 순손익가치를 바탕으로 평가한 보충적 평가액에 의해 주식을 평가해야 한다. (-150-)


현행 세법에서는 가업상속공제라는 제도를 통해 가업의 승계를 지원하고 있는데 오랜기간 운영한 중소기업의 주식 등을 상속인이 승계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재하여 상속세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제도이다. (-193-)


법인사업은 법인이라는 실체는 유지되면서 주주가 바뀜으로써 승계가 된다고 보는 것이지만, 개인사업은 사업을 운영하던 개인이라는 실체는 사라지고, 새로운 대표님이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대표님이 자녀에게 가업을 승계하려면 대표님은 폐업을 하고 자녀는 다시 개업을 하거나, 대표님이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명의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233-)


기업 겨영에 있어서, 가업 승계는 매우 중요하다. 광복 이후, 기업 다운 기업이 없고, 사회적 인프라가 소멸된 채 , 폐허가 되다시피하였던 기업들은 100년 이상 지속성을 가진 기업은 소수에 불과하다. 그 대표적인 기업이 두산그룹이다. 대한민국의 상황은 일본과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가업 승계에 대해서 줄기차게 세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적인 혜택, 제도적 혜택을 활요한다면 절세효과를 얻게 된다. 이 책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구분하여, 가업 승계절차를 제시하고 있다. 대한민국 사회에는 법인 사업자가 유리하기 때문에, 법인 사업자의 기준으로 절세 및 증여,상속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꼼꼼하게 분석해 나가는 것이 우선된다.양도소득세, 증여, 상속세 중 나에게 유리한 세법을 활용한다.


하지만 개인사업자도 있다. 주변에 아버지나 어머니가 했던 평생에 걸쳐 했던 가업을 자녀들이 승계하여 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 같이 일하면서, 일하는 방식까지 습득하고, 사업의 노하우와 경험까지 승계된다. 이처럼 가업 승계에 있어서 ,자신의 상화을 정확하게 체크하고, 절세가 될 수 있는 조건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야 한다. 양도소득세, 농어촌특별세, 그리고 주식 소각을 통한 감자, 주식을 이전하는 것, 할아버지에서 손자 손녀에게 주식을 이전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업 승계가 가능하며, 가업 승계의 상황이나 조건, 그리고 법과 제도적 절차까지 이해할 수 있을 때, 가업 승계과정에서 절세가 가능하고, 탈세가 되어 ,세무조사가 되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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