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 바이블 - 임대사업자가 알아야 할 절세와 법률 지식의 모든 것!
정진형.곽종규 지음 / 새로운제안 / 2021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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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17년 12월 13일에 발표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방안'에 따르면 ,주택 임대소득돠 관련해 건강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부과할 방침인데, 주택 임대소득과 관련해 건강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부과할 방침인데 2020년 말까지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연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대상 사업자는 의무 기간 동안 건강보험료 인상분의 80%를 감면해줄 예정이다. (-25-)


취득세와 재산세 폭탄을 맞지 않기 위해서는 상가 또는 건물을 매입할 때 유흥주점은 없는지, (예를들어) 노래방으로 운영되고 있어도 실질적으로 유흥주점은 아닌지 면밀하게 확인해야 한다. 또한, 취득한 후 최소 5년간은 유흥주점이 임차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147-)


국내 거주자가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 건물, 특정 시설물 이용권의 양도 차익 계산과 관련해 양도일로부터 5년 이내라면 취득가액은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금액으로 한다. 배우자나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단기간에 양도해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230-)


따라서 임대인의 갱신 거절 통지가 있더라도 임대인의 통지 선후와 관계없이 임차인은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이러한 임대인의 거절이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국권의 행사로 인해 종전 임대차는 갱신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즉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을 우선 보호하는 것이다. (-365-)


코로나 팬데믹으로 2년동안 부동산과 지역경제에 타격을 입고 있다. 특히 상인들에게 치명적인 상황이 나타나고 있으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임차인이 임대료를 제  지불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면서 벌어들였던 돈을 임대인에게 지불해왔던 당연한 상황이 예기치 않은 상황이 되었고, 페업하고 싶어도 폐업할 수 있는 기본 비용조차 만들어 내지 못하는 상인들이 있다. 소위 울며 겨자먹기로 코로나 팬데믹을 견디고 있는 상황이다. 공교롭게도 이 책을 읽으면서, 임대업을 통해 살아가는 부동산 임대업자의 입장과 임차인의 입장을 다양ㅎ나 각도에서 생각하게 되었으며, 임대료의 바닥에 있는 다양한 세금 정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게 해 주고 있다. 부동산 관련하여,부동산 임대 사업을 할 때, 임대 수익을 얻기 위한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가 있고, 가까운 가족에게 임대하여,세대를 분리하는 경우가 있다. 그럴 때, 부모는 평소 시세와 다르게 임대료를 낮추는 경우가 있다. 그럴 경우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세무조사에 걸리게 되면, 가산세와 세금폭탄이 나타나는 최악의 상황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으며,그럴 때, 부동산 관련 세금 정책을 꼼꼼히 살펴 보아야 한다. 즉 증여세와 상속세 뿐만 아니라 부동산 관련 다양한 법령과 판례,세금정책까지 알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최근 들어서 부동산 규제 정책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경우, 부동산 관련 임대사업자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에 기민하게 반응할 수 있다.임대사업 뿐 아니라 절세를 할 수 있는 법, 세금정책을 몰라서 생길 수 있는 불이익에서 벗어나는 것, 세금회피 목적이 아니더라도, 법을 알지 못해서 생기는 가산세를 내야 하는 경우,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으며, 임대사업자로서 부동산 관련 규제 정책,세금 관련 법들을 하나하나 챙기면서, 다양한 안목을 키워나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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