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노트에 이름을 쓰면 살인죄일까? - 대중문화 속 법률을 바라보는 어느 오타쿠의 시선 대중문화 속 인문학 시리즈 1
김지룡.정준옥.갈릴레오 SNC 지음 / 애플북스 / 2011년 4월
평점 :
구판절판


  부제 - 대중문화 속 법률을 바라보는 어느 오타쿠의 시선

  저자 - 김지룡,정준욱,갈릴레오 SNC

 

 

 

 

 

  제목이 눈길을 끈 책이다. 그렇다. 만화책을 읽으면서 궁금하긴 했다. 키라가 잡힌 다음에 단지 공책에 이름을 적었을 뿐이라고 말하면, 과연 그를 처벌할 수 있을까? 괜히 경찰들이 난리를 치면서 삽질하는 게 아닐까? 이건 키라를 잡아서 노트를 빼앗으려는 정부의 속셈이다! 등등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다.

 

  이 책은 우리가 만화나 영화를 볼 때, 흔히 궁금하게 여기는 사항들을 법률적인 측면에서 다루고 있다. 예를 들면 40인의 도적을 끓는 기름으로 죽인 알리바바와 시녀 마르자나는 과연 정당방위인 걸까 아니면 과잉방위를 한 걸까? 스파이더맨이나 슈퍼맨이 악당과 싸우면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누가 보상해줄까? 트랜스포머 같은 외계인을 죽이는 건 살인죄에 해당할까? 등등.

 

 

  1장은 '[데스노트]로 알아보는 형법'이다.

 

  왜 죄형법정주의가 나왔는지,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의 차이는 무엇인지, 왕따를 했을 때 최대 몇 년형까지 받을 수 있는지를 만화 '데스노트', '라이프', 동화 '알리바바와 40인의 도둑', 그리고 애니메이션 '공각기동대'를 통해 말하고 있다.

 

  로봇 태권V는 그 무게 때문에 도로교통법에 걸려 길에 돌아다닐 수 없다는 부분에서는 안타까움이 느껴졌다. 하긴 로봇의 무게가 엄청나면, 도로가 심하게 손상되긴 할 거다.


  제일 감명 깊게 읽은 부분은 왕따에 대한 것이다. 모든 항복을 조목조목 따져볼 때, 왕따를 시키면 36년의 형을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모욕은 1년 이하, 협박은 3년, 감금은 5년, 상해는 7년, 폭행은 3년, 그리고 공갈은 10년. 벌금도 있고, 민사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책에서는 말한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라고 훈계만 하지 말고, 이런 예를 보여주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야 할 것이다. 그래야 법이 무서운지 알지. 하지만 우리나라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니까 안 될 거야, 아마.

 

 

  2장은 '[스파이더 맨]으로 알아보는 형법'이다.

 

  위에서 언급한 스파이더 맨이 싸우느라 부순 건물은 누가 보상하냐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또한 일본 드라마 '라이어 게임'의 예를 들며, 신의성실의 원칙을 얘기한다. 누가 나를 믿으면 그에 상응하는 행동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영화 '킹콩'과 '주라기 공원'의 예를 들면서, 민법상의 고의와 과실을 얘기한다.

 

  그러면서 민법의 '과실책임의 원칙'은 사람의 행동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원칙이라고 말한다. 부주의로 인한 피해가 아니라면 배상하지 않아도 되니, 자유롭게 행동하라는 의미가 숨어있다고 한다.

 

  아마도 어떤 사고가 부주의인지 과실인지 아니면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일어났는지 알아내는 것이 큰 문제일 것이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입장이 다르니까, 결정을 내리는 쪽이 합리적으로 잘 내려야할 것이다. 어느 한쪽이 불공평하다고 느끼면 안 되니까 말이다. 그래서 법이 어려운 것이다.

 

 

  3장은 '[트랜스포머]로 알아보는 헌법'이다.

 

  외계생명체인 크랜스포머를 죽이는 것은 살인죄에 해당하는 것인지, 우연히 만난 E.T를 국가가 마음대로 빼앗아 가도 되는지, 피터 팬은 웬디와 결혼할 수 있는지 얘기한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외계인'에 '사람 인 人'자가 들어가니, 살인죄를 적용해야 하는 것일까? 하지만 외계인이 사람과 다른 모습이라면? 이 문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책을 읽으면서 충격을 받았다. 사람과 같은 외계인은 무조건 착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나쁘다는 선입견에 사로잡혀있었기 때문이다. 이럴 수가!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다니!


  거기에 피터 팬은 무국적자라서, 한국 법으로는 웬디와 결혼할 수 없다는 사실에 놀라고 슬펐다. 뭐, 그 두 사람이 한국에서 살 일은 없을 거다. 아마 두 사람의 고향인 영국에서 살겠지.


  책을 읽으면서, 형법과 민법 그리고 헌법이 추구하는 것이 뭔지 대충이나마 알 수 있었다. 사람의 기본권을 존중하고, 최대한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렇기에 가장 시류를 늦게 타고, 자의적으로 바뀔 수 없는 것이리라. 아, 그래서 현실과 법이 다르다는 느낌을 받는 거구나.


  그래도 가능하면 현실과 법이 일치했으면 좋겠다. 죄를 지으면 당연히 벌을 받는 현실을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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