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10개 만들기 - 한국 교육의 근본을 바꾸다
김종영 지음 / 살림터 / 2021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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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투브 홍사훈의 경제쇼에서 교육평론가 이범 편을 보았다. 거기서 김종영의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상상력을 접하게 되었다. 대학통합네트워크론이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지방자치나 지방분권과 묶어서도 의미있는 시도이기에 다시 살필 기회가 되었다.

앞서 다른 데서 떠들었던 말을 다시 풀어놓겠다.

한국은 인접 국가인 미국, 일본과 유사하면서도 그들을 뺨칠 정도로 유독 강한 학력/학벌사회이다. 이 나라는 예로부터 출신가문이나 혈통을 매우 중시하는 신분제 국가였다. 한국의 마지막 문벌인 민씨 일가와 소수의 가문들(명문가)이 대대로 국가 조직을 장악하고 있었다. 정조 사후 노골적으로 드러났을 뿐이지 오래전부터 사회 전반에 그 폐해가 짓누르고 있었다. 갑오개혁 이후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신분제 사회는 와해되어 사라졌다고 믿었다. 적어도 경국대전처럼 법제도로 사회의 계층 구조를 성문화해서 특권을 누리거나 차별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21세기에 접어들어서도 자기가 전근대적인 한국에 살고 있음을 부인하지 못할 때가 많다. 직설적으로 말해서 자기 신분의 골격인 출신가문이나 혈통이 이제는 출신학교로 바꼈다고 말하면 거짓말일까? 과거 어딘가에서는 바스커빌(지명)의 수도사 윌리엄이라고 말하되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자기 정체성을 밝혔다. 우리로 치면 노량진에서 태어난/사는 공시생 길동이라고 할 수 있겠다. 지역이 출신가문과 더불어 중요한 건 조상의 출생지나 거주지가 신분의 우열을 의미하는 요소였기 때문이다. 가족관계등록부(호적)상으로 성 앞에 표시되는 본관(지역)을 보면 잘 이해된다: 안동 김씨, 풍양 조씨, 여흥 민씨 등. 이 시대에는 자기는 서울대 (로스쿨) 출신의 변호사 윌리엄이라고 서류나 구두로 자신을 소개한다. 그런데 출신학교를 서울대가 아니라 지방국립대인 경북대나 제주대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

이미 한국은 출신학교의 우열에 따라 사회의 계층 구조가 촘촘이 성립되어 있다. 서울대 출신의 변호사 윌리엄과 지방국립대 출신의 변호사 윌리엄 사이에는 격차가 있다. 흔히 지방국립대의 학생 1인당 교육비는 서울대의 1/3에서 절반 수준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 엄청난 차이는 국가의 교육예산 지원에서 비롯되는데 적서차별이니 부익부 빈익빈이니 하는 논란을 부추긴다. 이 격차는 학교 졸업 후에도 쫓아다니며 혹독한 사회 인식 아래서 직업이나 직장, 소득, 결혼 등 사회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적어도 국공립대 영역에서 대학통합네트워크가 성립된다면 그 변화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프랑스는 파리대학 위에 옥상옥을 만들었지만 건너편 독일의 이상적인 국공립대 운영 사례는 잘 알려져 있다. 이러한 시도가 제도에 변화를 준다면 말 못할 자기 정체성의 사회 구조를 서서히 완화할 것이다.

21세기 한국은 19세기 한국에서 단절된 것이 아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상상력은 프랑스혁명처럼 단숨에 한국 사회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누구나 자기 인생이 19세기 한국으로 타임슬립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또 거기서 출신학교의 굴레를 쓴 변호사 윌리엄이 되고 싶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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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과거제도
이성무 지음 / 한국학술정보 / 2004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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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선거연령이 18세 이상으로 변경된 바 있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9급 공무원시험에 이어 18세 이상이면 5/7급 공무원시험에도 응시할 수 있다. 어찌 보면 한국은 민주주의 이념인 자유와 평등이 공무원제도에 잘 반영되어 있는 듯하다. 학력, 연령, 성별에서 벗어나 한국인은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공무원이 될 자격이 있다는 의미이다. 나이가 들수록 이 조건은 무척 매력적인 혜택으로 국가가 잘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다. 바로 합격하면 9급은 물론이고 7급 이상도 족히 30년 넘게 넉넉히 공직에 몸담을 수 있다는 말이다. 고3 수험생이 대학을 포기하고 진로를 바꾸거나, 아니면 사회에 일찌감치 뛰어들어 탄탄한 경력을 쌓을 것같이 보인다. 그러나 한국의 기성 세대는 물론 직장 생활을 어느 정도 한 사람이면 아, 이건 아닌데 하며 국가 정책에 뒤돌아설지 모른다.

한국은 인접 국가인 미국, 일본과 유사하면서도 그들을 뺨칠 정도로 유독 강한 학력/학벌사회이다. 이 나라는 예로부터 출신가문이나 혈통을 매우 중시하는 신분제 국가였다. 한국의 마지막 문벌인 민씨 일가와 소수의 가문들(명문가)이 대대로 국가 조직을 장악하고 있었다. 정조 사후 노골적으로 드러났을 뿐이지 오래전부터 사회 전반에 그 폐해가 짓누르고 있었다. 갑오개혁 이후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신분제 사회는 와해되어 사라졌다고 믿었다. 적어도 경국대전처럼 법제도로 사회의 계층 구조를 성문화해서 특권을 누리거나 차별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21세기에 접어들어서도 자기가 전근대적인 한국에 살고 있음을 부인하지 못할 때가 많다. 직설적으로 말해서 자기 신분의 골격인 출신가문이나 혈통이 이제는 출신학교로 바꼈다고 말하면 거짓말일까? 과거 어딘가에서는 바스커빌(지명)의 수도사 윌리엄이라고 말하되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자기 정체성을 밝혔다. 우리로 치면 노량진에서 태어난/사는 공시생 길동이라고 할 수 있겠다. 지역이 출신가문과 더불어 중요한 건 조상의 출생지나 거주지가 신분의 우열을 의미하는 요소였기 때문이다. 가족관계등록부(호적)상으로 성 앞에 표시되는 본관(지역)을 보면 잘 이해된다: 안동 김씨, 풍양 조씨, 여흥 민씨 등. 이 시대에는 자기는 서울대 (로스쿨) 출신의 변호사 윌리엄이라고 서류나 구두로 자신을 소개한다. 그런데 출신학교를 서울대가 아니라 지방국립대인 경북대나 제주대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

자, 다시 공무원제도로 돌아와서 고졸 출신의 아무개가 정말 희박하겠지만 5급 공채에 합격했다고 치자. 공직 근처에도 안 가봤지만 당장 떠오르는 건 승진이나 보직 문제다. 영화 비공식작전에서 다년간 중동과를 전전하는 외교관 하정우는 미국 발령을 조건으로 레바논으로 떠난다. 또 어렴풋이 듣기로 노량진 공무원학원 강사 중에 자기는 수석합격자인데 발령 지역이 유럽이 아닌 개발도상국이어서 외교관을 그만두었다고 한다. 이 두 사례만 봐도 5급 이상의 공직은 올라갈수록 웬만한 금수저를 물지 않으면 명함을 내밀기 어렵다. 현대의 금수저 조건에 출신학교를 빼 놓고 말할 수 있을까? 19세기 한국에도 부자는 많았지만 신분이 미천하면 유학(벼슬하지 못한 양반) 신분을 돈으로 샀다. 굳이 고위공직자 통계를 보지 않아도 서울대와 2개 대학 출신자가 압도적으로 차지하고 있다. 아까 그 고졸 출신의 5급 사원이 앞으로 금수저가 득실거리는 공직 세계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걱정된다.

이 제도는 그 취지는 좋을지 모르겠으나 과거 신분제의 모순을 빼닮아 있다. 우리는 이런 뼈저린 모순을 노무현 대통령의 검사들과의 대화에서 익히 경험한 바 있다. 그들의 머리 속에는 고대국가에서 자리잡은 고루한 신분의식이 그대로 잔존하고 있는 것 같다. 만약 현명한 AI 공무원제도가 존재한다면 과거제의 연장인 5급 공채보다 더 나은 대안을 찾지 않았을까? 아마도 AI 시스템이 제안한 경쟁의 사다리 게임에는 누구나 같은 시작점을 그려놓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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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계약론 정치+철학 총서 1
장 자크 루소 지음, 김영욱 옮김 / 후마니타스 / 2022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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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권력은 정치인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조문은 수정돼야 하고 대리인 이론에 따라 국민은 착각하면 안 된다. 대리인인 정치인은 이합집산하고 일구이언하고 감탄고토하고 집권하면 토사구팽한다. 만약 국민이 권력의 주체라면 선출할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직접 낙마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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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10개 만들기 - 한국 교육의 근본을 바꾸다
김종영 지음 / 살림터 / 2021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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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교육을 걷어차고서는 살 수 없는 한국이라 이런 상상력이 참 문학적으로 보인다. 출신학교가 자기 신분의 골격이 되고 능력의 기준이 되다 보니 19세기 한국에서 사나 오해하기도 한다. 서울대와 지방국립대의 관계를 적서차별로 볼 정도지만 정치가 해결해야 할 지점에서 언제나 입 꾹 다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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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쓴 프랑스 혁명사 - 대서양 혁명에서 나폴레옹 집권까지
장 클레망 마르탱 지음, 주명철 옮김 / 여문책 / 2023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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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저항권으로써 프랑스혁명 같은 사회혁명은 따라하기 어려운 교과서다. 군사정권 시대가 아닌데도 대통령제 기반의 정부 하에서 국민이 저항하여 바꿀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 탄핵이든 개헌이든 패소할 결심으로 만든다면 계획대로 선출할 권리만 있을 뿐 그 제도는 정치인이 만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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