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마이리뷰/TTB 리뷰 당선자에게 지급하던 적립금이 5만원에서 4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알라딘 리뷰 대회 이벤트에서 적립금 경품 지급시 발생하는 "제세공과금"과 관련하여 고객들의 불편함이 지적되어 내부적으로 관련된 사항을 다시 재정비하여 원칙 적용을 하다보니 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5만원 이상의 적립금 제공할 경우 제세공과금(22%)을 공제하고 드려야 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어 부득이하게 금액을 조정하오니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조정된 적립금은 2월 3주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다시 날씨가 많이 추워졌네요.  감기조심하세요! 

 

알라딘 마을지기입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세공과금은 5만원을 "초과"하는 경품에 대해서 붙는 세금이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5만원부터 제세공과금이 붙는 것으로 파악하여, 마이리뷰 당선작 5만원을 4만원으로 조정한다고 공지를 드렸으나, 사실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마이리뷰 당선작은 기존 그대로 5만원으로 현행 유지하는 것으로 재공지드립니다. 

혼동을 드려 죄송하며, 사실 관계를 정확하게 확인치 못한 점에 대해서도 깊이 사과드립니다. 제세공과금 문제때문에 2월 한달 저희가 무척 스트레스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안일하게 처리한 점에 대해서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을 정도로 죄송합니다. 

알라딘 마을지기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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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초과'와 '이상', 그 차이를 아십니까?
    from 엄마는 독서중 2009-02-19 01:34 
    경품이나 상금을 수령할 때 내는 제세공과금이 여기저기서 문제다. 리뷰대회 상금에 대한 22% 제세공과금 때문에 공부 좀 했다.^^ 알라딘에선 리뷰대회 5만원 상금을 세금공제하지 않고 받았는데 이웃 00공원에서는 5만원에 대한 22% 제세공과금을 내라는 메일을 받았다. 검색해보니 '5만원 초과'시에 제세공과금을 낸다는 걸 알았다. 이미 제세공과금을 송금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호락호락한 순오기가 아닌지라 '이상'과 '초과'에 대
 
 
순오기 2009-02-17 21:48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제세공과금을 물어야 하는 건 5만원 이상이 아니라 5만원 초과일 때~~라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주의 마이리뷰 적립금 5만원은 제세공과금 대상이 아닙니다.
5만원 이상이라면 5만원부터 제세공과금을 내지만 5만원 초과일 때니까 5만원까지는 제세공과금을 내지 않습니다.
관계기관에 문의해보시죠. 제가 알라딘 덕에 공부 좀 했습니다.^^

눈보라콘 2009-02-18 02:27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순오기님 말씀처럼 5만원이 초과되어야 제세공과금이 있습니다.
즉, 딱 5만원은 제세공과금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이상, 이하: 관련된 수치를 포함한 상위, 하위 수치
*초과, 미만: 관련된 수치를 포함하지않은 상위, 하위 수치


서재지기 2009-02-18 15:44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순오기님, 파란님. 좋은 제보 감사합니다. 어떻게 저희가 이렇게 허술하게 확인을 했는지 스스로 생각해도 무척 한심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조심하고 또 조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오기 2009-02-19 01:39   좋아요 0 | URL
빠른 조정과 사과까지 ~ 알라뷰 알라딘.^^

2009-02-19 01:41   URL
비밀 댓글입니다.